훈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26 발령일: 2024년 12월 27일 시행일: 2024년 12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평가ㆍ사정(査定)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계약ㆍ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원자력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ㆍ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ㆍ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차.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카.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 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 3. 삭제 4. 삭제 5.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6. "특수관계사업자"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주식ㆍ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서약) ① 공무원은 이 훈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행동강령 등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의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제6조 삭제 제6조의2 삭제 제6조의3 삭제 제6조의4 삭제 제6조의5 삭제 제6조의6 삭제 제6조의7(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 골프,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 접촉할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눌 수 없고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ㆍ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정치적 중립의 유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부정청탁의 금지) 공무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 등 금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ㆍ종교ㆍ자선활동 등 사적인 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영리활동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의 영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사ㆍ조합ㆍ그 밖의 영리업체의 임ㆍ직원이 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 2.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행위 3.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성명이 제1호에 따른 업체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제11조의3(검사관의 책무) ① 검사업무에 참가하는 공무원(이하 "검사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관련 규정, 기술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2.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규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신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한다. ② 검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술을 마시거나 소지할 수 없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되는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위원회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23호의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보고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관련 정보 중에서 거래가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조사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6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써 관련 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5. 직원상조회ㆍ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또는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6.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7.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② 삭제 ③ 삭제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8조 규정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⑥ 공무원은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그 수수 사실을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청렴계약제의 준수) ① 계약담당 종사자는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 종사자등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ㆍ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자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 이행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계약과 관련된 종사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자는 일정기간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재할 수 있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자, 주제, 장소, 일시 및 대가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등에서 정한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외부강의등의 대가는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지체없이 반환한 후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의2(청렴주의보 발령)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청렴주의보를 매월 또는 명절, 휴가철 등 주요 시기별로 발령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제22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위원회 또는 위원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3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및 제26조의 금품반환자 등 공무원의 청렴 유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사상 우대 2. 포상금 지급 3. 성과상여금 우대 4. 위원장표창 등 제25조(징계 등) ① 제24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위원장은 제24조 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유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삭제 제26조(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대한 분명한 거절을 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제공된 금품등은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경조사시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조사가 종료한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즉시 위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 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하거나 매각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7조(교육) ① 위원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훈령의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서약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검사관은 매년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규 임용 공직자, 승진(예정)자, 고위공무원단 진입자는 인사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부패ㆍ청렴 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제2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을 감사조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29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0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이 훈령에서 정한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유관기관 등에 그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ㆍ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등이 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ㆍ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취업제한 안내) 행동강령책임관은 비위면직자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영리사기업체 등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고, 취업이 제한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2조(부패행위의 공지)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패행위자의 비위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