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4-41
발령일: 2025년 1월 1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②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2024.00.00. 개정)
2.「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4. <삭제, 2022.12.30.>
5. <삭제, 2022.12.30.>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제3조의2(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1.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2.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3.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여권, 항공권 등을 확인 후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4.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제4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
2.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
3.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을 이용한 통신판매
4.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 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 (https://www.kmall24.com)을 이용한 통신판매
5.「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을 이용한 통신판매
6.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7.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ilovegohyang.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제5조(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025. 1. 1. 개정)
1.<삭제, 2016.7.29.>
2.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3.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제4조제3호부터 제7호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ㆍ보관 및 제출할 필요가 없음
5.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할 것
6.다음 각 목을 이용하여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통신판매를 할 것. 다만, 전통주를 해외에 판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나. 인터넷 개인 인증 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아이핀)
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성인인증 서비스
라. 「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
마.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에 따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사.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2.<삭제, 2016.7.29.>
3.제4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제3조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전화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 구매자가 제5조제1항제6호의 각목을 이용하여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app)을 포함한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
제6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등) 제3조 또는 제3조의2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제3조의 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2025. 1. 1. 개정)
1.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제7조<삭제, 2022.12.30.>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5.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