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550 발령일: 2024년 12월 27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 소속 직원 및 연구실을 출입하는 방문객과 실험시설, 부대장비 및 실험작업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연구원에 설치된 과학수사분야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을 말한다. 3.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원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6.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과학수사 및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7.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8.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9.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10. "위험성평가"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원장은 연구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며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하 "연구실책임자"라 한다),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 및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및 방문객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관리조직 및 직무 제5조(안전관리조직) ① 원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한다. ② 원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관리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본원 및 지방연구소에 각 1명씩 지정ㆍ운영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한다. ④ 연구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본원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⑤ 연구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안전관리 담당부서를 행정지원과로 지정ㆍ운영한다. 제6조(연구실책임자) ① 각 부서의 장은 연구실책임자로서 해당 연구실 안전관리 및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분원은 분원장을 연구실책임자로 한다.<개정 2024. 12. 27.> ② 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 3.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비치, 착용 지도 4.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 원장에게 보고 5.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제7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①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사고 예방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 2. 화학물질(약품) 및 보호장구 관리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 4. 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 5. 연구실 일상점검표(별지 제1호서식) 작성 및 보관 6.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연구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원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ㆍ조언하여야 하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 제12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법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사항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연구활동종사자)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규정 등 각종 기준ㆍ규범 준수 2. 사고 및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 및 즉시 보고 3.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의 착용 4. 해당 연구실 위험성평가시 참여 5. 안전교육ㆍ훈련 이수 6. 연구원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검 7. 유해인자의 특성에 맞게 취급ㆍ관리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같은 수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연구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안전관리 제11조(안전수칙) 연구실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원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류, 실시시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 일상점검표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2. 정기점검 : 매년 1회 이상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 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3. 특별안전점검 : 폭발ㆍ화재사고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시하는 점검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4. 정밀안전진단 :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 담당부서는 자체 수립한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연구실에 대하여 추가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위험성평가) ① 원장은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연구활동종사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전준비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및 보존 ③ 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법 제19조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원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⑤ 원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⑥ 원장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의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①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보관ㆍ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유해인자의 특성에 맞게 취급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작성된 관리대장은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교육) ① 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채용시 교육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3. 특별교육 4. 정기교육 ② 원장은 본원 및 지방연구소에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건강검진) ① 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연구활동종사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한다. 제1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연구실책임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객이 알 수 있도록 별표 2에 따른 적절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8조(보호구)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보호구를 오염ㆍ훼손되지 않도록 청결한 장소에 보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연구실 출입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환경) ① 모든 연구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는 업무수행 중 부상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관련 예산의 계상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로 계상 및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3. 건강진단 4. 보험료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반영된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등 제21조(사고발생시 행동요령) ① 연구실 화재 등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응하여야 한다. 1. 사고 즉시 주변에 상황전파 및 소방서, 경찰서 등 긴급 도움 요청 2. 인근 직원 등의 협조를 얻어 조기 진압 및 응급조치 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 진압을 포기하고 긴급히 대피한 후 조치 ②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실 사용제한, 연구실 폐쇄 등 중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그 밖의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은 별표 3의 연구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22조(사고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등)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사고 현장을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과 지방연구소장은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2. 사고 조치 내용, 사고 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ㆍ대응게획 3. 그 밖의 사고 내용ㆍ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 ④ 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을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연구실책임자는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