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2024-45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밀검사기관 선정 공고) 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이하 "정밀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자격요건,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3년마다 공고해야 한다. 단, 정밀검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포기 또는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공고를 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정밀검사기관 지정 신청 처리절차) 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8의2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제4조(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 농촌진흥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검토 및 공무원 2인 이상이 현장조사를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적합 여부를 평가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한다. 1.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지정서를 발급한다.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정밀검사기관 부적합을 통보한다. 제5조(서류검토)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인이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조직 및 인력 현황, 검사시설의 평면도, 검사 장비 및 기구의 보유 현황, 자체 검사 업무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해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제6조(현장확인) 농촌진흥청장은 정밀검사기관 지정 신청인에게 현장확인 일정 협의 및 사전 통보한 후 정밀검사기관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현장 여건이 제출 서류와 동일한지 여부, 검사 인력ㆍ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등이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7조(정밀검사기관의 변경 승인) ① 정밀검사기관이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시행규칙 제37조의10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요변경 승인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밀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검사 항목 3. 검사 인력 4. 검사 시설 5. 검사 장비 및 기구 6. 업무규정 제8조(정밀검사기관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밀검사기관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정밀검사기관의 운영을 위해 검사 책임자 또는 검사원을 희망하는 자를 법 제31조2제1항에 따른 민간 식물방제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식물방제관증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정밀검사기관 검사인력의 자격)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밀검사기관은 검사에 필요한 검사 책임자 1명 이상과 검사원 2명(1개의 검사항목만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명을 말한다) 이상을 지정해야하며, 검사 책임자는 공무원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이어야 한다. 2. 정밀검사기관의 책임자 및 검사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농학, 농생물학,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바이러스학, 임학, 원예학, 농화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에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식물병해충 분류, 진단, 분석 등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농학, 농생물학,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바이러스학, 임학, 원예학, 농화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취득한 후 식물병해충 분류, 진단, 분석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식물병해충 분류, 진단, 분석 등을 주제로 한 졸업논문으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 라.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식물병해충 분류, 검사, 분석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0조(정밀검사기관의 지정시설 요건) 정밀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1. 정밀검사실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 이상의 시설 2. 고압증기멸균기를 갖추고, 고형 폐기물이나 실험 폐수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을 통해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거나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3. 검사항목별로 표준화된 검사법으로 정밀검사가 가능한 real time PCR(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기), PCR(중합효소연쇄반응기), 핵산추출기, 초순수제조장치, 배양기, 현미경(사진촬영장치 포함) 등의 장비 제11조(정밀검사기관의 주요 역할) 정밀검사기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이하 "예찰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 2. 식물병원체의 유전자 분석 3. 해충 분류동정 및 계통 분석 4. 식물병해충 검사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 5. 검사분석기술 공유 및 교육 6. 병해충 방제 기술 개발 및 농촌진흥청 사업화(연구과제, 보급사업) 참여 등 제12조(정밀검사 의뢰 절차) 법 제30조2제1항에 따라 신고인으로부터 의심시료를 접수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7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각 도 농업기술원이나 대학 등의 지정된 정밀검사기관에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단,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새로운 병해충으로 의심되거나 과수화상병 또는 가지검은마름병이 신규로 발생한 지역에서 해당 병의 의심증상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병해충 정밀검사 추진) ① 정밀검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예찰조사기관이 의뢰한 시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시료 의뢰가 오후일 경우 다음 날)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정밀검사기관은 정밀검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밀검사기관 검사성적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4조(병해충 검사 결과보고서의 통보) ① 정밀검사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검사 종료 후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병해충 진단 결과보고서를 1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정밀검사 결과를 의뢰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한다. 제15조(병해충 정밀검사 운영 결과의 통보) 정밀검사기관은 건 별로 검사한 결과와 별개로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정밀검사기관 운영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검사성적서 발급대장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6조(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 확정시 보고) 정밀검사기관은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판정 시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의 표본이나 사진, 의뢰일자, 의뢰인, 분석결과(유전자원 포함) 및 기타 참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최종 확정) 농촌진흥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 후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판정 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