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549 발령일: 2024년 12월 27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ㆍ외 정부기관 및 공ㆍ사기관 등 양 기관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을 말한다. 3.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류ㆍ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서로서 상대기관 및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등 협약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체결부서를 지원하고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업무협약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법과학교육연구센터를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7. "산업계"란 생산사업과 관련된 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생산자조합 등을 말한다. 8. "학계"란 학문 연구 및 저술과 관련된 학교, 학회 등을 말한다. 9. "비영리기관"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혹은 단체로 정부투자 순수연구기관, 시민단체, 협회, 국제행사조직위원회, 국제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업무협약의 원칙) 체결부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 양 기관간 호혜의 원칙 2.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3.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제4조(업무협약 체결 대상)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체결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ㆍ협력이 필요한 국내ㆍ외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등으로 한다. 제5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업무협약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 1. 기관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 2. 연구원 정책에 배치되거나 상대기관 업무에 관여하는 사안 3. 연구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 ③ 체결부서는 별표 2의 업무협약서 기본형식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개정 2022. 1. 3.> 제6조(유효기간) 업무협약서에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전협의) ①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계획수립 시 그 사실을 총괄부서에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② 체결부서는 상대기관과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력의 취지, 목적, 협약의 주요 내용 등을 협의한다. ③ 인력이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한다. 제9조(업무협약 계획보고) 체결부서장은 사전협의결과를 반영한 업무협약계획을 총괄부서에 알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다만,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에서 수립한 계획은 총괄부서장이 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2. 1. 3., 2024. 12. 27.> 제10조(사전심의 및 검토요청) ① 체결부서는 국내협약 체결 20일전, 국외협약 체결 60일전까지 제16조의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사전심의를 요청한다. ②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1. 업무협약 사전심의의뢰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 1. 3.> 2. 업무협약서(안)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③ 국외협약의 경우 체결부서는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한 업무협약서(안)을 체결 40일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총괄부서는 이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사전 통보를 한다. 제11조(업무협약 보고 및 체결) ① 체결부서는 체결식 전에 업무협약 체결의 전반적 사항을 업무협약 체결권자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알린다. ② 업무협약은 원장이 서명ㆍ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기관의 조직규모 및 체결권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서명ㆍ체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업무협약 체결식은 체결부서가 주관한다. 다만, 원장이 체결권자인 국외협약의 경우 총괄부서가 총괄한다. 제12조(업무협약결과보고서 제출) ① 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결과보고서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한다. 1. 업무협약서 원본 2. 업무협약 내용 및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 1. 3.> ② 총괄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제13조(업무협약 체결부서의 기능) ① 체결부서는 해당 분야의 협약내용을 이행하고 실적을 관리한다. ② 체결부서는 효율적 실적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고, 총괄부서는 이에 협력한다. 제14조(업무협약 이행상황 제출) ①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이행상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1.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 제출 : 반기별<개정 2022. 1. 3.> 2. 담당자 변경, 고위급ㆍ실무급 협의회 결과 등 주요사항 제출 : 수시 ② 총괄부서는 국외 업무협약 추진실적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반기별 보고하며 연간 업무협약 추진실적(국내외 해당)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협약의 종료 및 연장) ① 제6조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자동 종료되었거나 위원회에서 종료 권고를 받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국외 협약의 경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총괄부서에서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통보한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체결부서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업무협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체결부서가 상대기관에 연장의사를 통보하기 30일전까지 사전심의를 요청한다. 연장결과는 7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통보하며 국외 협약의 경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총괄부서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통보한다.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장 중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원 과장 이상 또는 소장 중 시안의 경중도 및 제척사유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7조(개최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심의는 연 1회, 사전심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하게 심의를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심의대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결의 필요성, 대상기관의 적합성, 중복성, 유효기간의 적정성 등 체결기준 적합 여부 2. 업무협약 실적관리 3. 업무협약 연장, 종료 여부 등 ② 간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체결부서 및 총괄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