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4-1075
발령일: 2025년 1월 6일
시행일: 2025년 1월 6일
본문
1. 목적
이 지침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에 대한 적용기준을 정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3. 연접개발의 정의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일한 목적으로 연접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을 연접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안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연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연접개발 대상사업
4-1. 다음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안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4-2. 다음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 개발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4-3. 다음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
(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3)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4-4.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5.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
5. 연접개발의 적용기준
5-1. 연접개발의 적용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 환경보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진흥지구ㆍ지구단위계획구역ㆍ기반시설부담구역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제외하며, 이하 "비도시지역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외의 지역도 "비도시지역등"과 걸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5-2. 연접개발은 사업주체가 다르거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각 개발사업에 대한 연접개발 여부는 사업목적의 동일 여부, 사업의 연속성, 당해 지역의 지형적 특성, 토지이용상 일단의 부지여부 등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2-1. 개발사업의 주목적과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사실상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이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5-2-2. 출입을 위한 주진입로, 주차장, 생활편의시설 등 주요 시설을 공유하여 독립된 사업지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5-2-3. 입장권, 상호, 출입을 위한 주요통로, 기타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등 사회통념상 하나의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5-2-4.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1994년 4월 29일 이전에 인ㆍ허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동일(5-2-1)하거나 주요시설을 공유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거나(5-2-2) 동일한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5-2-3)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5-3. 다음의 경우에는 연접개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5-3-1. 도로로 분리된 경우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에 의해 개발사업지가 분리되고 보행이나 자동차에 의한 상호 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5-3-2. 철도로 분리된 경우
철도건설법에 의한 철도 및 철도시설,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등으로 분리되고 보행이나 자동차에 의한 상호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5-3-3. 산지나 농지 등으로 분리된 경우
산지나 농지(이와 유사한 지형지물을 포함한다)등에 의해 충분히 이격되어 상호간 조망이나 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5-3-4. 산업 입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다만,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되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한다)
5-3-5.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공장 밀집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1) 공장 부지면적이 사업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일 것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되 전체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5-4.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동 지침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