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309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출입하는 일반인, 환자 및 병원 직원을 위하여 병원감염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제2조(병원감염관리의 기본원칙) 병원감염관리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감염관리대상) ① 병원의 감염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역 및 같은 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와 처치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0.4.1., 2016.12.30., 2019.10.17.> 1. 병실 및 외래진료실, 외래처치실 2. 삭제 <2019.10.17.> 3. <삭제> 4. <삭제> 5. 각종 검사실(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6. 중앙공급실 7. 영안실 8. 약제과 9. 식당, 매점, 강당 10. 청소용역 인부 및 관련구역(청소도구 보관실, 화장실, 대기실 등) 11. 감염성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구역(폐기물질, 감염성 폐기물, 오물 등) 12. 의료기기 세척담당 및 수리부서 13. 직원의 건강담당부서 1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 ② 감염관리 대상구역의 담당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는 자체 감염관리 세부추진 계획과 감염위험이 높은 통상치료 방법에 대한 감염관리계획을 마련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제4조(병원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병원감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5.7.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신설 2005.7.1><개정 2016.12.30.>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감염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8.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병원 내 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17., 2024.12.31.> ② 서무과장, 일반결핵과장, 내성결핵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4.1., 2019.10.1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5.7.1., 2019.10.17>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당연직 위원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염담당 간호사로 한다. <개정 2005.7.1> 제8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업무)에 대하여 년간 계획을 수립,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는 병원감염의 양상을 파악하여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모든 시설과 치료, 처치 등에 대하여 수시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계획과 평가내용을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실무 담당부서별 감염담당자를 선정 지명하여 지속적으로 감염 감시활동을 수행케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감염예방에 대한 교육을 년2회 이상 전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17.> 제10조(보고 및 회의록 작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결과를 심의한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참석자의 확인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병원감염의 보고) ① 병원감염 관리부서의 책임자나 진료과장 등은 감염이 발생하여 계속 파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감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례보고시 보고한다. ② 감염관리 담당요원은 항상 병원감염을 추적하여 조사하고 감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부서에서는 병원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담당요원에게 통보하며 담당요원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주민등록번호, 성명, 성별 및 연령 2. 감염부위 3. 입원일자 및 감염발생일 4. 감염병 5. 배양 및 감수성 검사결과 6. 사용한 항생제의 투여량 7. 치료 및 수술내역 8. 감염경로에 대한 추정 9. 담당의사의 성명 및 서명 제12조(감염관리실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염관리실을 정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개정 2005.7.1> ②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감염대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2. 감염발생 감시와 보고 3. 감염예방관리 세부 지침의 제작ㆍ배포ㆍ수정 4. 감염예방에 대한 전체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행(년2회 이상) 5. 직원감염 예방 및 관리 6. 감염관리에 관한 상담, 연구 ③ 위원장은 감염관리실의 실무를 의논하고 감염관리 제반문제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감염관리팀을 둘 수 있다. <신설 2005.7.1> 제13조(담당요원의 지정) ① 위원회는 적정수의 감염관리 전문요원과 감염관리요원을 지정, 배치한다. 1. 감염관리전문요원은 감염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중에서 필요한 수의 인원을 지정하여 관계 부서(1개 또는 수개)의 감염관리요원을 지도, 지휘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2. 감염관리요원은 각 부서별로 필요한 수의 인원을 지정하여 지정된 구역내의 감염관리 업무를 담당케 한다. ② 각 요원의 임무와 근무요령 등 구체적 사항은 위원회에서 판정 부여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