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4-13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제6항에 따른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구역"이란 선박 안에서 방사성내용물이 들어있는 운반물 등 화물이 적재되는 구역을 말한다. 2. "고박장치"란 화물을 선체 또는 화물단위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3. "작업종사자구역"이란 방사선관리실ㆍ오염검사실 및 폐기물보관실 등 운반작업종사자가 출입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일반인구역"이란 조타실ㆍ기관구역ㆍ거주구역 및 그 밖의 작업구역 등 주로 승무원이 출입하는 구역을 말한다. 5. "배기설비"란 기체상의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기체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로서 정화필터ㆍ배기관 및 배기구 등을 말한다. 6. "배수설비"란 액체상의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액체를 정화하거나 보관하는 설비로서 정화필터ㆍ저장조ㆍ배수관 및 배수구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 및 「선박안전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선체구조 등) 선박의 선체구조,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 항행안전과 관련된 기술기준은 「선박안전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화물구역) 선박의 화물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조부ㆍ출입문 및 해치는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2. 내부의 벽ㆍ바닥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평탄하고 매끄러우며 빈틈이나 구멍이 없도록 하고, 기체 또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내부식성(부식을 견디는 성질)이 강한 재료로 할 것 3.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사선량 이하가 되도록 화물구역에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가. 작업종사자구역 : 시간당 0.0075 mSv와 사람의 피폭선량이 연간 5 mSv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박의 운항시간을 고려하여 산출된 방사선량 중 더 작은 방사선량 나. 일반인구역 : 시간당 0.0018 mSv와 사람의 피폭선량이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박의 운항시간을 고려하여 산출된 방사선량 중 더 작은 방사선량 다. 선박의 표면 : 시간당 2 mSv 4. 화물구역의 평균 온도는 55 ℃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배기설비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다른 구역에서 사용하는 장치와는 별개의 계통으로 할 것. 다만, 화물구역의 구조가 배기설비 또는 냉각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내부의 평균 온도가 항상 55 ℃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방사선관리설비) ① 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2. 화물구역ㆍ일반인구역 및 작업종사자구역 등 선박에서의 방사선준위를 자동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사선감시체제를 갖출 것 3.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장비ㆍ장구류를 갖출 것 가. 방사선측정기 1) 재화중량톤수 800톤 미만 : 4대 이상 2) 재화중량톤수 800톤 이상 1600톤 미만 : 5대 이상 3) 재화중량톤수 1600톤 이상 : 6대 이상 나. 방사능오염측정기 1) 재화중량톤수 800톤 미만 : 4대 이상 2) 재화중량톤수 800톤 이상 1600톤 미만 : 5대 이상 3) 재화중량톤수 1600톤 이상 : 6대 이상 다. 기체 방사능농도측정기 : 1대 이상 라. 액체 방사능농도측정기 : 1대 이상 마. 개인선량계 : 선박의 승선인원 수 이상 바. 개인방사선경보기 : 선박의 승선인원 수 이상 사. 개인보조선량계 : 선박의 승선인원 수 이상 4. 선박에 방사성오염이 발생한 경우 이의 제거에 필요한 의복ㆍ신발ㆍ장비 및 장구류와 이들을 보관하는데 필요한 보관설비를 갖출 것 ② 작업종사자 및 승무원 등의 방사성오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오염검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사선관리실ㆍ화물구역ㆍ일반인구역 및 작업종사자구역 등을 고려하여 오염검사를 실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3. 내부의 벽ㆍ바닥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평탄하고 매끄러우며 빈틈이나 구멍이 없도록 하고, 기체 또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내식성이 강한 재료로 할 것 4. 세정ㆍ탈의설비ㆍ오염검사를 위해 필요한 방사선측정기 및 인체의 오염제거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③ 방사성오염을 제거할 때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집 및 보관을 위해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폐기물 보관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배기설비) ① 선박의 화물구역ㆍ오염검사실 및 폐기물보관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배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화물구역ㆍ방사선작업실 및 오염검사실 안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하는 능력을 갖출 것 2.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하는 능력을 갖출 것 3. 주요 구조부 및 배기관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4. 배기구 외로 오염된 기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기설비의 재료는 내식성이 강한 것으로 할 것 5. 고장이 발생한 경우 오염된 기체의 역류 및 확산을 신속히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6. 배기구의 위치는 승무원 및 작업자가 흡입하지 않도록 선상의 적당한 장소로 배기될 수 있도록 할 것 7. 다른 용도의 것과 별도의 계통으로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구역의 구조가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능력을 자연적으로 갖춘 경우에는 화물구역에 배기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 선박의 화물구역 및 오염검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오염된 액체폐기물을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저장조를 갖출 것 2. 액체폐기물 저장조에는 수집된 액체폐기물을 항구에 정박하여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3.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4. 액체폐기물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수설비의 재료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고 내식성이 강한 것으로 할 것 5. 액체폐기물 저장조는 액체폐기물을 쉽게 채취하여 농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6. 다른 용도의 것과 별도의 계통으로 할 것 제8조(크레인) 운반물의 적재 및 하역에 사용하는 크레인이 선박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물중량(운반물과 인양장치의 총계 중량)의 1.25배의 하중에서 이상 없이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 2. 운반물의 취급장비는 적재 및 하역시에 화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이 이중으로 보장되는 구조일 것 제9조(표시) ① 화물구역ㆍ방사선관리실ㆍ오염검사실ㆍ배기설비ㆍ배수설비ㆍ액체폐기물저장조 및 폐기물보관실에는 방사능표지와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한 명칭을 "화물구역"ㆍ"방사선관리실"ㆍ"오염검사실"ㆍ"배기설비"ㆍ"배수설비"ㆍ"액체폐기물저장조" 및 "폐기물보관실"로 표시하고 "허가없이 접근함을 금함"이라고 기재한다. ② 배기설비 및 배수설비의 배기관 및 배수관은 각각 내열페인트로 색상을 달리하여 칠하고 방사능표지와 함께 각각 "배기관" 및 "배수관"이라고 표시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