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4-13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사용ㆍ이동사용ㆍ판매허가신청에 따른 허가신청자의 안전관리규정 작성에 적용한다.
제3조(일반지침)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따른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규정은 방사선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방사선작업 종사자, 일반인, 환경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규정은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안전관리규정은 사용현장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규정의 내용 중 방사선안전보고서와 유사한 항목은 방사선안전보고서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규정 작성을 위한 방사선 안전성 평가에 사용된 방법 및 기술은 검증된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에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지침) 안전관리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의 세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 등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조직도와 함께 조직도에 명시된 관련자의 직무를 기술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ㆍ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ㆍ사용 및 판매(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생산단계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절차 및 관리방법을 기술한다.
3.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ㆍ보관ㆍ운반ㆍ처리ㆍ배출ㆍ저장ㆍ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ㆍ보관ㆍ운반ㆍ처리ㆍ배출ㆍ저장ㆍ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기술한다.
4. 방사선량률ㆍ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측정의 대상 또는 장소 및 주기와 그 결과의 기록사항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 기술하고 관련 양식을 첨부한다.
5.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ㆍ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 및 관리방법과 교정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
6.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분류 대상을 각각 세부적으로 기술한다.
6의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한 개인선량계의 패용방법 및 절차와 개인선량계의 관리 및 판독 또는 교정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
7.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교육훈련의 대상, 주기 및 교과목의 내용과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절차 및 결과의 관리에 대하여 기술한다.
8. 방사선장해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방사선장해발생의 여부를 발견하기 위한 건강진단 등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9.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보건상 조치에 관한 사항:방사선장해발생자 또는 우려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0. 「원자력안전법」 제58조에 따른 기록과 이의 비치에 관한 사항:원자력안전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록사항 및 보존기간을 기술하고 관련양식을 첨부한다.
11. 위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생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과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대비한 응급조치, 보고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분실ㆍ도난 등 사고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계획과 사고발생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ㆍ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14.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기술한다.
제5조(작성범위) 세부작성 지침의 항목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준용 및 협의)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 관련법규를 준용하거나 관련 인가ㆍ허가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