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4-13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9조 및 제4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전 검사 대상시설)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47조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하는 원자로시설은 아래와 같다.
1. 구조물
2. 원자로 본체
3. 원자로냉각계통 시설
4. 계측제어계통 시설
5.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6.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ㆍ배출시설 및 저장시설
7. 방사선관리시설
8. 원자로격납시설
9. 원자로안전계통시설
10. 전력계통 시설
11. 동력변환계통 시설
12.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은 원자로형 및 설계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을 평가ㆍ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검사의 시기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의 공정별 사용 전 검사의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원자로격납건물 등 구조물의 기초굴착ㆍ철근ㆍ라이너플레이트 및 콘크리트타설 등 주요공정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때와 건설종합시험인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시험,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이 가능한 때로서 주요 단위공정별 검사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2. 주요 기기 및 계통의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각 계통별로 펌프ㆍ모터ㆍ열교환기 및 밸브 등 각종 기기의 성능확인을 위한 상온기능시험이 가능한 때로서 검사항목별 세부적인 검사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3. 원자로냉각재계통 수압시험 및 증기발생기 2차계통 수압시험 등 상온수압시험이 가능한 때와 원자로냉각재계통ㆍ계측제어계통 및 원자로안전계통 등 계통의 고온기능시험항목으로 계통의 종합적 성능이 실제조건에 가까운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한 때로서 검사항목별 세부적인 검사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4. 초기 핵연료장전시험, 핵연료장전후 고온기능시험, 초기임계시험 및 저출력 원자로특성시험, 각 단계별 출력상승시험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때로서 검사항목별 세부적인 검사 시기는 별표 4와 같다.
②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 및 시기는 관련계통의 기기 및 배관의 설치ㆍ용접ㆍ비파괴검사 및 내압시험 등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때로서 검사항목별 세부적인 검사 시기는 별표 5와 같다.
③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공정별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항목은 원자로형 및 설계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을 평가ㆍ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검사의 기간) 사용 전 검사의 기간은 기초굴착공사를 포함한 구조물공사, 기기설치 및 기능시험, 각 단계별 출력운전을 포함한 모든 시운전시험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5조(검사의 신청)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에게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 전 검사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계획서의 제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가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제출한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사개시 15일 전까지 검사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보고서의 제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된 사용 전 검사를 수행한 때에는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