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4-13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분야) 운영기술지침서는 원자로시설의 운전,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관리,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의 분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제2장 원자로시설의 운전 제3조(사용 및 적용) 운영기술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1. 용어의 정의 2. 불만족상태ㆍ조치요구사항ㆍ제한시간ㆍ점검요구사항 및 점검주기에 대한 관련내용의 연결관계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논리연결자의 의미 3. 제한시간에 대한 규정 정립과 그 사용에 대한 지침 4. 점검주기에 대한 적절한 설정과 적용방법 제4조(안전제한치) ① 운영기술지침서에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에 대한 물리적 방어벽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변수의 안전제한치를 기술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원자로가 안전제한치를 초과할 경우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사건경위ㆍ원인분석 및 조치내용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후 원자로를 재가동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자동보호설비가 요구된 기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사건경위ㆍ원인분석 및 조치내용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운전제한조건) ①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로시설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 또는 성능 수준인 운전제한조건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자로를 정지시키거나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요구되는 조치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정하는 운전제한조건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준 1 : 주제어실에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현저한 성능저하를 감시 및 지시하기 위해 설치된 계기 2. 기준 2 : 핵분열생성물 방벽의 결함이나 건전성 위협을 가정하는 설계기준사고 또는 과도상태 해석의 초기조건에 해당되는 공정변수ㆍ설비 및 운전제한사항 3. 기준 3 : 핵분열생성물 방벽의 결함이나 건전성 위협을 가정하는 설계기준사고 또는 과도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능을 수행하거나 작동하면서 주성공경로(primary success path)의 일부에 해당되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 4. 기준 4 : 운전경험 또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 공공의 건강과 안전성확보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 제6조(점검요구사항) 운영기술지침서에는 계통 및 기기가 필요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고 안전제한치 범위에서 운전되고 있으며 운전제한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ㆍ교정 및 검사에 관계되는 점검요구사항을 기술하여야 하며 운전경험 또는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등을 반영하여 설정된 점검주기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 특성)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안전제한치ㆍ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변경 또는 수정시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배치 등과 같은 설계상 중요한 안전특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3장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관리 제8조(방사선방호)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ㆍ제136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1. 원자로시설의 보전 2. 방사선 안전관리 3. 방사선측정기 관리 제9조(방사성물질 등의 관리)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등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 2. 배기 및 배수 감시설비 3. 기간별/핵종군별 배출제한치 4. 핵연료물질의 반입ㆍ반출ㆍ운반ㆍ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5.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 제10조(원자로시설로부터의 환경보전)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 환경감시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제4장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 제11조(조직 및 기능)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발전소 운전조직ㆍ관리조직ㆍ부서별 기능ㆍ인원편성ㆍ운영관리 책임, 원자력발전안전위원회(KNRB), 발전소원자력안전위원회(PNSC), 발전소요원의 자격 및 절차서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제12조(원자로시설의 순시점검)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순시점검에 관한 주의사항, 순시원의 배치, 기기설비의 순시점검 및 조치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제13조(비상시 운전원 조치사항) 운영기술지침서에는 비상상황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원자로 정지후의 조치, 수동정지 및 수동 비상노심냉각계통 기동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제14조(계획서 및 지침서)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계획서 및 지침서 등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1. 운영기술지침서 기술배경 관리지침서 2. 안전기능 결정지침서 3. 격납건물 외부의 원자로냉각재 누설원 관리계획서 4. 가동중점검(ISI) 계획서 5. 가동중시험(IST) 계획서 6. 화재방호운영계획서 7. 디젤연료유 시험계획서 8. 기기운전주기 및 과도상태제한 관리지침서 9.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ODCM) 10. 기상관측설비 관리지침서 11. 사고후 시료분석 지침서 12. 방사선감시 계측설비 관리계획서 13.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관리계획서 14. 방사성폐기물 처리공정 계획서(PCP) 15. 2차 계통 수질관리 계획서 16. 배기여과기 시험계획서(VFTP) 17. 폭발성기체 및 액체저장탱크 방사능감시 계획서 18. 수소재결합기 이동시험계획서 제15조(보고요구사항)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고요건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1. 반기/연간 환경방사능 조사보고서 2. 분기 운전실적 보고서 3. 분기 방사선관리 보고서 4. 가동중점검 결과보고서 5. 사고ㆍ고장 보고서 6. 교체노심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1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