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4-1072
발령일: 2025년 1월 1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제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에 따른 연합회와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분담금을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손해공제"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공제"란 공제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공제를 출재하는 공제조합을 출재사, 재공제를 인수하는 회사를 재공제자라고 한다.
4. "공제상품"이란 공제조합이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분담금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분담금 요율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5.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6.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
7. "금융사고"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8. "기본분담금"이란 공제계약 체결 시 적용분담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적용분담금"이란 기본분담금에 해당 계약의 제반 요율 적용요소를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분담금을 말한다.
10. "공제분담금표"란 적용분담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본분담금 금액을 종류별로 기입한 표를 말한다.
11. "경과분담금"이란 분담금 수입 중 이미 경과된 기간(공제금 지급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제3조(내부통제기준)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 부문에 대하여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고 자산의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내부통제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또는 업무영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5.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장 공제상품
제1절 약관
제4조(약관의 작성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보장하지 않는 위험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공제로서 효용가치가 극히 미흡하거나 보장위험으로서 부적합한 위험을 보장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공제금 등 보장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제계약자 등의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약관의 필수기재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공제계약의 무효사유
3. 공제조합의 면책사유
4. 공제조합의 의무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7. 공제계약자 등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제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제2절 공제분담금 요율서
제6조(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① 공제요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요율이 공제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공제요율이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공제요율이 공제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4. 공제요율 산출기초와 약관상의 보장내용이 부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국내ㆍ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③ 공제요율은 공제상품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물가변동, 위험변화요인 등을 반영하여 공제요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공제분담금 요율서의 필수기재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분담금 요율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적용분담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2. 공제분담금표에 관한 사항
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제분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3절 공제상품의 제출절차
제8조(공제상품 사전협의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상품의 개발 또는 변경을 위하여 약관이나 공제분담금 요율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분담금 이외의 공제분담금 요율서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요청한 공제상품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상품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공제상품 사전협의 시 제출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8조에 따라 공제상품을 사전협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제상품의 약관 및 공제분담금 요율서
2.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절 공제상품 심사기준
제10조(공제상품의 심사) ① 진흥원장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공제상품에 대하여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제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협의를 거부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해당 공제상품을 변경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공제계약자의 보호와 공제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공제상품의 내용 중 공제계약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명확한 약관조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 전에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약관의 심사) 진흥원장은 약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
2.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는 급부가 설계되었는지 여부
3.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표현이 있는지 여부
4. 일반적인 공제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제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5. 공제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의 명기 여부
제12조(공제분담금 요율서의 심사) 진흥원장은 공제분담금 요율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공제요율의 산출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2. 제7조에 따른 공제분담금 요율서의 필수기재사항에 부합되는지 여부
제5절 기본분담금의 조정
제13조(기본분담금 조정 원칙) ① 회계연도말 결산결과(공제사업 기준) 당기순손실과 누적결손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결산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승인신청일 기준)에 기본분담금을 인상하여 결손금을 보전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제규정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결손금을 보전한 경우
2. 직전 2년 이내에 분담금을 인상하여 당기순손실 또는 누적결손금의 보전이 예상되는 경우
② 손해율 또는 합산비율의 변경이 있거나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기본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기본분담금 조정은 과도한 조정으로 공제조합의 지급불능이 야기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기본분담금 조정 시 해당 조합원에게 기본분담금 조정사항에 대한 안내가 행해져야 한다.
⑤ 지부별 기본분담금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준은 지부 단위로 적용한다.
제14조(기본분담금 조정 신청) ① 공제조합이 기본분담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분담금 조정안 산출 내역
2. 공제분담금 요율서 변경대비표
3. 현행 공제분담금 요율서
4.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② 제1항제1호에는 조정안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근 3년간 공제계약 현황
2. 최근 3년간 공제사고 현황(사고빈도, 사고심도)
3. 조정 전ㆍ후의 예상 손해율, 합산비율, 지급여력비율
제15조(기본분담금 조정요인 산출방법) ① 공제조합이 기본분담금을 조정하고자 할 때 조정요인은 손해율법에 의해 산출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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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적결손금 보전을 위해 다음 산식에 의한 조정요인을 제1항의 조정요인과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누적결손금은 제1항 산출 통계기간 말일의 전전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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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정요인은 담보별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통계자료 산출) ① 기본분담금 조정요인 산출 시 통계자료의 추출 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통계기간의 말일이 승인신청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동일한 통계를 이용하여 2회 이상 기본분담금을 조정할 수 없으며, 기본분담금 조정에 사용하는 통계기간의 말일은 직전 기본분담금 조정 시 사용한 통계기간 말일보다 1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제17조(기본분담금 조정률의 결정) ① 공제조합이 적용할 기본분담금 조정률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조정요인 한도 내에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조정요인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② 공제조합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본분담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조정률은 제15조제1항의 조정요인을 최소한도로 정한다.
③ 합산 조정률은 전체 담보별 경과분담금 통계실적에 결정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3장 공제자산의 운용
제18조(공제자산의 운용원칙) ① 공제조합이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제19조(자산의 조성 및 운용) ① 공제조합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한다.
1. 공제조합에 속한 토지, 건물, 시설 및 기타물건(전세 및 임차보증금 포함)
2. 조합원의 공제가입금 또는 출자금
3. 분담금 및 추가 분담금
4. 사용료 및 수수료
5.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의한 재산
6. 공제조합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7. 기타 수입
② 공제조합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3. 국채ㆍ지방채 및 공제조합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투자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파생상품
5. 대출
6. 부동산(업무용 부동산 및 공제복지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말한다)의 취득ㆍ처분ㆍ임대ㆍ이용 등
7. 그 밖의 업무용 고정자산의 취득
8.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공제조합은 총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자산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제조합은 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운영자금을 집행할 경우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승인에 대한 절차 등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0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제자산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그 운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2. 정치자금의 대출(직접ㆍ간접을 불문한다)
3.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장 공제회계
제21조(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장은 공제조합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 등을 준용한다.
제22조(공제사업회계 구분경리)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공제조합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로 한다.
②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한다. 다만, 매월 작성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연도분만을 작성할 수 있다.
제24조(재무제표의 서식 및 작성기준) 제2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재무제표의 서식과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속명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① 공제조합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공제조합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경영수지 및 지급여력비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결산이익의 처분) 공제조합의 매 회계연도말 결산이익은 다른 사업 회계로 전입하지 못한다.
제27조(상환청구채권의 수익인식) ① 공제조합은 결산일 현재 공제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공제금 중 공제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 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 가능액을 추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② 회수 가능액을 추산하는 방법은 과거 일정기간(3년부터 5년) 동안의 실제 구상률에 의한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한 경험률을 적용하거나,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그 적용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28조(공제계약준비금)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미경과분담금과 지급준비금으로 세분한다)과 비상위험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29조(지급준비금) ① 자동차공제의 지급준비금은 별표 1의 추산기준에 따라 피해상황 또는 표준손해액을 감안하여 객관성 있는 추산공제금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2. 미보고 발생 손해액:재무상태표일 이전 1년간 경과 분담금의 1% 해당액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추산기준을 내규로 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매기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서 소송, 중재 등 공제사고의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공제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 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은 차감한다. 이때 회수가능금액의 산출은 제27조를 준용한다.
④ 공제조합은 결산일 이후 2개월간의 지급준비금 정정 및 집행실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1분기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표준손해액 산출 및 적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공제의 사망공제금, 부상공제금 등 보상금액에 대한 표준손해액을 정하여 공제조합에 제공한다.
②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지급공제금 실적 등을 기초로 공제조합의 표준손해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손해액 추산의 근거가 불확실한 사고 건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의 표준손해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의 표준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손해액을 적용한다.
제31조(미경과분담금적립금) 미경과분담금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분담금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적립한 금액으로 별표 2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차기 이월 미경과분담금 해당액을 계상한다.
제32조(비상위험준비금) ① 비상위험준비금은 재무상태표 기준 이전 1년간 경과분담금의 40%(이하 "누적적립기준"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수입분담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위험준비금은 제1항에 의한 누적적립기준을 초과하고 공제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제5장 재무건전성 기준
제1절 자본적정성
제33조(자본적정성 기준) ① 자본적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은 분기별로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부별 수입분담금 및 공제금 등 자금을 본부와 별도로 회계처리하여 관리하는 경우 각 지부별로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4조(지급여력비율의 산출) ①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100
② 공제조합은 매 분기 익월까지 제1항의 지급여력비율 산출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다만, 공제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1. 합산 항목
가. 자본금(출자금, 출연금, 가입금을 포함한다)
나. 자본잉여금(다만, 자산재평가에 의한 차액을 적립한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
다. 이익잉여금
라. 자본조정
마. 대손충당금. 다만,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에 한해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바.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 채무액. 다만, 후순위 채무액은 납입자본금 범위에서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으며, 잔존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20%를 차감하여야 한다.
사. 비상위험준비금
아. 공제사업의 손실보전 재무건전성 도모에 사용가능한 기타 준비금
2. 차감 항목
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
나. 선급비용
다. 이연법인세차
3. 자회사(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자본과부족.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최근 분기 말 자본과부족 금액(지분법평가 대상자 회사의 경우 당기 순손익은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중 공제조합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가감하되, 해당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자회사의 경우 순자산(자산-부채) 부족금액 중 공제조합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차감한다.
제36조(지급여력기준금액) 손해공제 사업에 적용되는 지급여력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분담금 기준 산출 금액 : 재무상태표일 기준 이전 1년간 경과 분담금×17.8%(분담금 기준비율)
2. 공제금 기준 산출 금액 : 재무상태표일 기준 이전 3년간의 평균 발생손해액×25.2%(공제금 기준비율)
제2절 자산건전성
제37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 공제조합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 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보유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해당 자산을 포함한다.
1. 상환청구채권
2. 대출채권
3. 유가증권
4. 공제미수금
5. 미수금ㆍ미수수익ㆍ가지급금 및 받을 어음ㆍ부도 어음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제조합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대출감사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하여 별표 3 및 제3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평가 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⑤ 공제조합은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공제조합은 자산건전성 분류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보고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반기 및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세부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2.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대손충당금 적립기준) ① 공제조합은 결산 시 결산일 현재 제37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정상" 분류 자산 금액의 0.5% 이상
2. "요주의" 분류 자산 금액의 2% 이상
3. "고정" 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4. "회수의문" 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5. "추정손실" 분류 자산금액의 10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미수 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 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에 금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손실예상액을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제조합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해당 손실 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3절 유동성 관리
제39조(차입) ① 공제조합은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할 수 있다.
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 차월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4. 후순위 차입 또는 후순위 채권 발행(이하 "후순위 채무"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4호(후순위 채권에 한함)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발행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후순위 채무) ①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 채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 무담보 및 후순위 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 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 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 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 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 후순위 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공제조합은 후순위 채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 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③ 공제조합은 후순위 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 채무와 관련하여 후순위 채권자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 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에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후순위 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상환 전까지 해당 후순위 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기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 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채무의 상환 예정액 이상일 것
3. 후순위 채무 계약서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 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 후순위 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⑤ 후순위 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공제조합은 제4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제조합은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해당 후순위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4절 재공제
제41조(재공제계약 보고 등) 공제조합은 재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재공제계약의 회계처리 등)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공제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분담금, 공제금 및 수수료 등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5절 경영실태평가
제43조(경영실태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공제조합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③ 제2항의 경영실태평가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받아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경영개선조치
제44조(경영개선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1.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자본금(출자금)의 증액 또는 감액
2. 추가분담금 부과
3. 사업비의 감축
4. 지부관리의 효율화
5.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6. 부실자산의 처분
7.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8.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9. 요율의 조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제조합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5조(경영개선요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부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임원진 교체
3. 공제사업의 일부정지
4. 인력 및 조직의 축소
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계획 수립
6.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7. 자회사의 정리
8. 재공제 처리
9.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46조(경영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인 경우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의 조치는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고 건전한 공제거래질서나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자본(출자)금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6개월 이내의 공제사업 전부 정지
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5. 제3자에 의한 해당 공제사업의 인수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7.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4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은 해당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공제조합은 매 분기 익월까지 동 계획의 이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 기간 내 이행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8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경영개선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경영공시
제49조(공시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 이외의 자가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제50조(경영공시) ① 공제조합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공제계약 현황에 관한 사항
4. 사고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제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완전하고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시자료는 계약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적 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시자료는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상품관련 공시) ① 공제조합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 공시함으로써 공제계약자 등이 판매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제안내서
2. 판매상품(변경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록
3.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공제약관
4. 그 밖에 상품공시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제계약청약서 부본 및 공제약관을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에 공제상품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장 보칙
제5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