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50 발령일: 2025년 1월 3일 시행일: 2025년 1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소속 공무원의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립공주병원 과장급 공무원(사무관 포함) 중에서 회의 개최 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기획운영과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기획운영과 겸직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3조(심사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여부,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겸직허가 및 겸직허가 취소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사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겸직 활동 신청 기간 중 공직선거 기간이 포함되는 때에는 보다 신중하게 심사한다.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 부동산 임대업 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4.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5. 대학(교)의 시간강사ㆍ겸임교수로의 활동 6. 외부강의 이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7.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으로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겸직기간의 정관상 목적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겸직기관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활동(의견 발표) 등을 하는 경우 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활동 등 8.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른 겸직허가 재심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겸직허가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당해 사안에서 제척된다. 제5조(준용) 겸직 요건 및 심사 절차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