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20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유럽이사회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통제법령」 또는 「일본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럽공동체(EU, European Union) 및 일본지역에 수출하는 수산제품의 어획증명서 및 수산제품 설명서, 재수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국가 관할권 내 해양에서 자국 또는 외국 선박이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또는 해당 국가의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나. 지역수산관리기구 조약체결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지만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채택하고 조약체결국이 체결한 보존관리조치 또는 관련 국제법 조항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어업활동
다.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에 협력하는 국가의 경우를 포함하여 국내법 또는 국제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2. "비보고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국내법 및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국내 관할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된 어업활동
나.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에서 해당 기구의 보고절차를 위반하여 수행된 어업활동 및 보고되지 않았거나 잘못 보고된 어업활동
3. "비규제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 관할 아래 있는 지역에서 국적이 없는 선박, 그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조약체결국이 아닌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업 실체가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하거나 보존관리조치를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어업활동
나.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지역이나 어업자원에 대해 국제법상의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어업활동
4. "어선"이란 어업자원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조업선, 보조선, 가공선, 운반선 등 모든 선박 말한다. 다만, 컨테이너 선박은 제외한다.
5. "수산제품"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중 제3장 03류, 제16장 16.04류 및 16.05류로 시작하는 관세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을 말한다.
6. "보존관리조치"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해양생물자원 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조치로 국제법과 「유럽이사회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통제법령」 규정에 따라 채택되고 효력이 발효 중인 조치를 말한다.
7. "수출"이란 수산제품을 어획 또는 가공의 형태로 유럽공동체의 영토 내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유럽공동체 영토 내의 항구에 옮겨 싣기 위하여 이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8. "전재(轉載)"란 한 어선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산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어선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9. "지역수산관리기구"란 국제법에서 기구를 수립하는 협약 또는 협정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보존관리조치를 수립하는데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는 소(小)지역, 지역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중 유럽공동체는 제3장 03류, 제16장 16.04류 및 16.05류로 시작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고 일본은 제3장 03.02류, 03.03류, 03.04류, 03.05류 및 03.07류, 제16장 16.04류 및 16.05류로 시작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다만, 별표 1 품목은 제외한다.
제4조(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 ① 유럽공동체 지역으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제품 설명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서
4. 별지 제6호서식의 조업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획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수출품이 단일 화물인 경우: 하나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
2. 수출품이 혼합 화물인 경우: 각 화물마다 별도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
3. 수출품이 각 다른 어획물에서 유래한 제품으로 화물이 구성된 경우: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작성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어획물마다 별도의 어획증명서 1부
③ 유럽공동체 지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수산제품이 소형어선의 어획물로서 소형어선이 다음 각 호의 선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양망기(towed gear)가 없는 전체 길이 12미터 미만 선박
2. 양망기가 있는 전체 길이 8미터 미만 선박
3. 상부구조물이 없는 선박
4. 20톤 미만 선박
④ 수입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제품 설명서에 수출국에서 발급한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려고 하는 가공공장(어선을 포함한다)은 반드시 유럽공동체에 등록된 가공공장이어야 한다.
⑤ 유럽공동체 지역 또는 그 이외 지역으로 수입 원상태로 재수출되는 수산제품의 재수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 1부와 원상태로의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5조(어획증명서 등 발급)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및 수산제품 설명서, 재수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유럽공동체에서 정한 IUU 어업활동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2. 국제수산기구 또는 지역수산기구의 불법어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3.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의 경우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
4. 우리나라 원양 어선의 경우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이 있거나 현재 관련 기관에서 조사받고 있는지
5. 선박위치정보(VMS, Vessel Monitoring System)와 조업일지의 위치가 일치하는지 및 선박위치정보가 작동하는지
6. 연안국 입어(入漁) 조업 시 연안국 어업허가 여부
7. 어선에 전재 시 해당 수역 관할 연안국의 전재 허가 여부
8. 외국의 항구 입항 시 하역 신고 및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 여부
9. 수입 원상태로 재수출되는지 여부(재수출 증명서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서명날인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의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 수산제품 설명서, 별지 제8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1. 문서번호 란에는 별표 2와 같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약식 부호를 붙일 것
2. 증명서의 구분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영문약호 뒤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약호와 발급연도, 일련번호 부여
가. 어획증명서: CC
나. 수산제품 설명서: SF
다. 간편어획증명서: CS
라. 재수출 증명서: CT
3. 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EU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
제6조(전자적인 수단의 이용) 선박이 우리나라 항만에 정박하고 있지 않을 경우, 선박의 대표자가 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전자우편, 팩스 등 전자적인 수단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거짓발급신청 등의 조치) ① 원장은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한 경우, 해당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1년간 해당 신청인에 대해 증명서 발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 취소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소내용을 유럽공동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IUU어업 선박목록 작성 등) 우리나라 선박과 외국선박의 IUU어업 목록은 다음 각 호의 소관 과장이 매월 20일까지 작성하여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연근해 선박: 지도교섭과장
2. 원양 선박: 원양산업과장
3. 국제수산기구 등에 등재된 외국선박: 국제협력총괄과장
제9조(유럽공동체 지역 이외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 원장은 유럽공동체 지역 이외로 수출하는 수산제품에 대한 증명서 발급 신청이 있을 때는 이 예규에 준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처리기간 및 보존기간) ① 원장은 증명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② 원장은 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토한 서류 및 발급한 증명서 사본을 발급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