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소관부처: 국립식량과학원
발령번호: 180
발령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4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식량과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각 부 및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1(징계의 종류)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본원 및 그 소속기관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원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본원의 징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운영지원과 인사ㆍ서무ㆍ용도주무, 시설ㆍ경리주무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자체실정에 맞게 정한다.
④ 각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운영지원팀) 인사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원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7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4조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로 말미암아 제8조 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국립식량과학원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식량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양정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 [별표1-2], [별표1-3]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3]과 같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 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불법행위인 음주운전을 청원경찰은 보다 솔선수범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그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행위의 발생동기,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청원경찰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태만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3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국립식량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위원장 및 위원을 따로 임명하여 재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경고ㆍ주의 처분) ① 원장은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제3조에 따른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경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처분한다.
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청원경찰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3.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청원경찰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
④ 경고ㆍ주의 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같다.
⑤ 경고ㆍ주의 처분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경고ㆍ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제12장 징계 중 「공무원의 경고ㆍ주의 등 처분 지침」을 준용한다.
제18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