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4-8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해외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이란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어류, 패류, 갑각류, 양서류 등 지정검역물을 생산, 가공, 보관하는 시설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2. "현지실사"란 법 제25조의3에 따라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이하 "해외생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수산생물질병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영자"란 우리나라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해외생산시설 등록의 적용대상은 법 제25조의2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다. ② 법 제25조의3에 따른 현지실사의 대상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해외생산시설로 한다. 제4조(해외생산시설 등록방법)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해외생산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이 등록한다. ② 수출국 정부에서 해외생산시설의 목록을 제공한 경우, 해양수산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위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제공한 해외생산시설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등록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서 시설 목록을 제공한 경우, 해양수산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위생약정에 따라 해외생산시설을 제공한 국가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해외생산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수출국 정부에서 제2항에 따른 생산시설 등록만 인정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 해당국가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생산시설만 인정한다. 제5조(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외생산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 수입자는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지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해외생산시설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등록하려는 시설이 수출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해외생산시설 등록 결정 등) 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외생산시설의 등록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서류검토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2. 제5조에 따른 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완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려할 수 있다. 3. 제5조에 따른 서류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검토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품목을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 등록신청의 수리거부 제7조(변경ㆍ유효기간 연장 등록) ① 수입자는 등록된 해외생산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외생산시설의 명칭 2. 해외생산시설의 유형(생산ㆍ가공ㆍ보관) 3. 해외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연락처 4. 지정검역물의 종류(어류ㆍ패류ㆍ갑각류ㆍ양서류) ② 해외생산시설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ㆍ유효기간 연장 등록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제6조에 따라 변경ㆍ유효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원장에게 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제8조(현지실사 계획ㆍ통보ㆍ평가 등) ① 원장은 이 요령에 따른 현지실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매년 현지실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과 현안사항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현지실사를 해야 하는 경우 연간 계획과 따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려는 경우 수출국 정부 또는 운영자에게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③ 원장은 원활한 현지실사를 위해 수출국 정부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현지실사를 실시하기 전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원장은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 방법, 절차, 점검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원장은 현지실사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운영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입중단 및 등록취소 등) ① 원장은 수입자가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사항이 법 제25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② 원장은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법 제25조의3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원장은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 정부 또는 운영자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사유와 조치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생산시설에 대해 장관이 수입중단 해제를 위한 검토를 요청할 경우,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현지실사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수입중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현지실사 비용 등) 이 요령에 따른 현지통역을 포함한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현지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분담을 상호협의할 수 있다. 제11조(현지실사단 또는 합동점검단의 구성 등) ① 원장은 이 요령에 따른 현지실사를 시행하기 위해 점검관 2명 이상이 포함된 현지실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외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은 각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은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