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720
발령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4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업진흥권역의 지정ㆍ해제ㆍ지정변경 등 관리에 관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
제3조(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산림)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산림은 다른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산림이어야 한다.
② 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지역 안에 국유림이 끼어 있는 경우와 공유림이 끼어 있거나 연접된 경우 또는 일단의 지정대상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인 경우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 요청이 있으면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임업진흥권역 지정절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임업진흥권역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진흥권역 지정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ㆍ해제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ㆍ해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 비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통지를 받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지번별 면적을 조사ㆍ확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업진흥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임업진흥실행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립ㆍ시행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업진흥권역에 산림사업이 집중되도록 산림사업 보조금 등을 다른 임지에 우선하여 지원 한다.
제8조(임업진흥실행계획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업진흥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임업진흥권역의 일부 면적이 변경 또는 해제된 경우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라 사업물량을 수정한 경우
제9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