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721 발령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4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7항에서 위임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숲사랑 활동"이라 함은 산불ㆍ불법산림훼손ㆍ오물투기의 예방ㆍ감시와 지도, 희귀식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 건전한 산림휴양ㆍ산행문화의 선도 등 숲사랑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숲사랑지도원"이라 함은 현장과 인터넷을 통하여 숲사랑 활동을 실천하는 자로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3. "숲사랑지도위원"이라 함은 숲사랑지도원 중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활동범위) 숲사랑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ㆍ숲사랑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된 자의 숲사랑 활동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도원ㆍ지도위원의 위촉)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숲사랑 활동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임업인 2.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3. 산림청장이 설립 허가한 법인의 회원 4.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산림청이나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5. 산림 및 환경 관련 대학의 교수 또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숲사랑 인터넷 홈페이지 활동을 1년 이상 하는 등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② 산림청장은 지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숲사랑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숲사랑 활동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5조(지도원ㆍ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원ㆍ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 2.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도 ② 지도원ㆍ지도위원은 제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원증"이라 한다)ㆍ숲사랑지도위원증(이하 "지도위원증"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지도원ㆍ지도위원의 신청)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때(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주소지의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앞ㆍ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복사한 사본을 말한다) 2. 위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도원증 원본(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때(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위원 위촉 추천ㆍ신청서」에 산림청, 시ㆍ도 또는 지방산림청의 산림관계 부서에 근무하는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앞ㆍ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복사한 사본을 말한다) 2. 위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도위원증 원본(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산림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위원 위촉 추천ㆍ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지도원증ㆍ지도위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재위촉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도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대신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원ㆍ지도위원에 대한 혜택) 지도원ㆍ지도위원에 대한 혜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활동을 하기 위한 입산통제구역의 입산 허용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제12호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무료입장. 다만, 숙박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 및 숲길에서 산림보호활동을 하기 위한 출입의 허용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국ㆍ공립수목원의 무료입장 제8조(지도원ㆍ지도위원의 해촉) <삭 제> 제9조(지도원ㆍ지도위원의 위촉ㆍ해촉 현황 관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원 발급대장」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위원 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거나, 「숲사랑지도원 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