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662
발령일: 2025년 1월 1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법"이란 「인지세법」을, "영"이란 「인지세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인지세법 시행규칙」을, "통칙"이란 「인지세법 기본통칙」을 말한다.
2."문서"란 문자, 기타의 기호로서 사람의 의사, 판단, 감정, 사상 등을 표기한 유형물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팩트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계약서"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의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4."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내용의 길고 짧음, 매수의 많고 적음 및 묶음 여부를 불문한다.
5."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묶은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단 1회만 기재하였더라도 통장으로 본다.
6."과세사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7."첩부"란 전자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전자적 형태로 붙이는 것을 말한다.
8."현금납부"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서장 승인 후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사실을 인쇄로 표시하여 전자수입인지 첨부에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인지세과세문서찾기 기간중에는 현금납부신고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인지세현금납부인을 찍어 전자수입인지 첨부에 대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비밀유지) 인지세조사공무원은 인지세세원관리, 과세문서찾기 및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된 납세의무자의 모든 문서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제2장 홍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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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납세홍보) 세무서장은 세정간담회, 세목별 신고지도안내, 연말정산 집합교육, 민원상담 등 납세자 또는 납세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거나 납세자와 의견교환시에 인지세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조(종사직원 홍보교육) 세무서장은 직장자체교육시 및 제7조에 따른 안내문 발송시기에 즈음하여 인지세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직원의 인지세 실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6조(세무대리인 홍보협조) 세무서장은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의뢰자의 인지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 및 홍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세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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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기적 납세안내문 발송) ①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인지세 세원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중에 정기적으로 아래 대상자에게 인지세 납세안내문을 우편발송 또는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법인세신고안내문, 부가가치세신고안내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안내문 발송시에 인지세납세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1. 법인사업자:전원
2.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전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등 전문인적용역사업자 전원. 그 밖의 업종은 정황을 판단하여 그 실정에 따라 조정
②인지세 납세안내문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작하여 시달할 수 있다.
제8조(과세문서찾기계획) ① 국세청장은 전국적인 인지세 세원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자진신고납부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 찾기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이 정한 과세문서찾기 기간에만(또는 기간에 한정하여)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었음에도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과 처리절차는 제11조에 따른다.
제9조(과세문서찾기 및 자진납부기간) 인지세 과세문서찾기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고, 이 기간중에 자진납부기간을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과세문서찾기의 단계별 운영) 과세문서찾기는 조사인력의 신축적 운영 및 자진납부 유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실시한다.
1. 제1단계
지방국세청장은 인지세 취약업종에 대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 분석한다.
2. 제2단계
지방국세청장은 표본점검실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지세 과세문서찾기 대상업종을 선정한다.
3. 제3단계
세무서장은 인지세 자진납부에 대하여 집합설명회 또는 안내문발송등 홍보를 한다. 이 경우 안내문은 국세청장이 정한 안내문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청장이 별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제4단계
제9조에 따른 자진납부기간중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실지조사를 하고, 명백한 인지세 누락사실이 있는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현금납부신고 및 처리) ① 인지세 과세문서찾기 기간 중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2부를 작성한 후 해당 인지세를 영수증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관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2부)와 과세문서원본ㆍ현금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2매)에 각각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년월일ㆍ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붙임서류와 함께 전산입력한 후 부가가치세담당과장에게 인계하고,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신고내용을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의 기재사항과 과세문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세액의 산출 및 가산세의 적정 여부, 현금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현금납부신고서와 과세문서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세문서 원본의 첫장 우측상단에 별표 1 "인지세 현금납부인"을 청색스탬프로 찍고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그 옆부분에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의 실인과 세무서장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현금납부인과 관인을 날인한 과세문서 원본과 반환용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반환하며, 신고용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는 묶어 보관한다.
⑥과세문서 원본을 반환할 경우에는"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세무서신고용)"의 하단부분 "과세문서 인수" 란에 납세자(인수자)가 자필로 인수년월일, 인수자성명을 기재하도록 한다.
⑦현금납부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탈루가 있을 경우 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추가하여 자진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납세의무자가 추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즉시 경정ㆍ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인지세현금납부인의 견본 양식) 제11조에 따라 과세문서찾기 기간 중 인지세를 자진납부한 자가 현금납부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과세문서에 날인하는 "인지세현금납부인"의 견본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인지세현금납부인의 관리와 보관) 인지세현금납부인은 세무서장 관인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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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사 및 점검)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각종 세무조사(법인세조사, 소득세조사, 부가가치세조사 등)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에 관한 서면분석, 세목별 감면세액 사후관리과정 등에서 인지세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통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업종의 특성을 분석하여 인지세 취약업종에 대한 표본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또한 과세문서찾기 기간에 불성실하게 납부한 자와 그 밖에 인지세 누락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확인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이 경우 세무서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조사과장과 협조하여 표본점검과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종 세무조사, 서면분석, 표본점검, 확인점검 등을 마쳤을 경우에는 인지세 조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ㆍ점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인지세 결정결의서 작성 등) ① 제14조에 따른 세무조사와 서면분석 파생자료에서 2인이상이 공동작성한 과세문서에 적법하게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문서 작성보관자를 연대납세의무자(법 제1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5조 참조)로 보아 모든 작성자에게 인지세를 추가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지세 결정은 해당 결의서를 전산 입력하고, 부과(환급)통보서를 전산으로 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과세전적부심사, 고지서 작성 송달 등에 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과세자료 통보) ① 제15조에 따른 과세문서 작성보관자가 파산, 해외도피 등의 사유로 인지세를 추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보관자의 문서상에 기록된 주소의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전산으로 입력 및 통ㆍ수보하고 과세자료의 전산입력, 통ㆍ수보 절차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지세 과세자료통보서를 수보받은 세무서장은 자료내용을 확인조사하여 인지세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즉시 추가 징수한다.
③ 과세자료를 처리한 때에는 처리결과를 즉시 관련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과세제외, 무혐의 포함)
제5장 인지세 현금납부
제1절 현금납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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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현금납부승인신청 및 절차) ① 세무서장은 인지세 납세홍보를 위하여 현금납부대상 사업자에게 전자수입인지 첨부 및 첩부에 대신하여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설명과 지도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자수입인지 첨부를 갈음하여 인지세를 금액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 예정일 10일 전까지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여부 검토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승인 거부사유 해당 여부, 인지세 납세보전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전산입력하여 처리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할 경우에는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승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한 승인거부 공문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현금납부표시 신청 승인(거부)에 대한 세부사항을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 승인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기재하거나,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대장에 전산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 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⑦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18조(현금납부 승인의 거부) 세무서장은 영 제11조제2항 및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과세문서 작성통수의 객관적 검증이 곤란하여 현금납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과세문서 인쇄시 작성통수에 관한 문서일련번호, 현금납부표시, 인쇄소명칭, 인쇄년월일을 과세문서마다 인쇄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자의 회계ㆍ영업부서간, 본ㆍ지점간, 가맹점(거래처)간의 상호ㆍ견제장치가 투명화ㆍ객관화되지 아니하여 과세문서의 작성통수, 인계인수통수, 거래통수를 조직내 또는 외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경우
3. 과세문서 작성자 이외의 자에게 교부ㆍ거래ㆍ유통되는 과세문서로서 위조ㆍ변조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
4. 현금납부하는 방법보다 전자수입인지를 첨부ㆍ소인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경우
5. 기타 인지세 납세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현금납부방법과 표준서식) ① 현금납부표시 승인을 받은 자는 매월 작성한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영수증서(「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현금납부표시 승인을 받은 자가 과세문서(서식)과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할 경우에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 인쇄소명칭, 인쇄년월일은 같은 면에 인쇄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현금납부표시의 인쇄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세문서가 여러장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표지를 제외한 첫장의 앞면 또는 작성자가 서명ㆍ날인한 면의 우측상단
2. 과세문서가 1장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과세문서 앞면의 우측상단
3. 과세문서의 우측상단에 인쇄하기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우측하단 또는 좌측 상ㆍ하단에 인쇄할 수 있고, 미관상 과세문서의 도안을 현저하게 저해할 경우에는 뒷면에 인쇄
③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세문서에 인쇄하는"현금납부표시"의 표준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고 현금납부와 관련된 과세대상명세서(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를 인지세 납부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금납부표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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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선불카드 서식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3.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충전식 선불카드 서식
인지세 ○○세무서 ○○년 ○호
④ 「인지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금납부표시를 하되 크기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하고 표시위치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문서가 데이터 파일이어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납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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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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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상품권이 이미지(텍스트) 파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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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현금납부표시 인쇄소관리) ① 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현금납부표시 승인을 받은 자가 처음 현금납부신청서에 기재한 인쇄소에서 과세문서ㆍ서식을 인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금융보험사업자(이하 "금융보험사업자"라 한다) 또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자가 자체전산시스템의 출력장치로 출력(인쇄)할 경우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과세문서ㆍ서식을 인쇄할 인쇄소 사업자에게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승인내역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인쇄소에서 인쇄작업을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와 과세문서ㆍ서식 인쇄물 견본 각 1부를 제출하게 하여 세원관리에 활용한다.
③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과세문서 인쇄승인 내역통보 및 과세문서 인쇄종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과세문서 인쇄소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마다 해당 반기에 작성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과세문서 관리대장" 사본과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 승인 내역 통보서" 사본을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과세문서ㆍ서식을 인쇄한 인쇄소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과세문서ㆍ서식을 인쇄한 인쇄소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해당 인쇄소 사업자에게 인지세 법령과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지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문서(서식)을 인쇄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1. 인지세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통보한 내역(과세문서 종류, 인쇄통수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쇄하였는지 여부
2. 인쇄 종료 3일이내에 인쇄한 과세문서ㆍ서식의 견본과 인쇄비 세금계산서 사본을 붙여서 인쇄종료보고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3. 인쇄작업중에 발생한 잔여문서, 품질불량문서, 기타파지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소각, 세절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였는지 여부
4.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당초 승인내역과 다르게 인쇄의뢰 하였는지 여부
5. 기타 인지세법령과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여 인지세 납세보전에 지장을 주고 있는지 여부
제21조(금융보험사업자 및 모바일상품권 발행자 등에 대한 특례사항) 금융보험사업자와 모바일상품권 발행자가 현금납부표시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작성한 『인지세 과세문서 인쇄(자체출력)방법 및 성실납부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성실납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하여 사업자 편익과 업무효율을 증대하게 할 수 있다.
1. 과세문서ㆍ서식의 인쇄승인 통수 통보 및 인쇄종료 보고 사항
2. 과세문서로 작성예정인 서식 인쇄 시 일련번호ㆍ인쇄소명칭ㆍ인쇄연월일을 인쇄하는 사항
제22조(납부대상 전자문서 및 납부방법) ① 영 제11조의2에 따라 인지세 납부대상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③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해당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한다.
제23조(납부 표시 견본 양식) ①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인지세 전자문서상에 별표 3과 같이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인지세 납부사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춘 경우와 제22조 제3항의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방법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세문서를 작성할 경우 :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접수번호ㆍ계약번호ㆍ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같은 면에 표시함이 원칙
2. 과세문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 : 표지를 제외한 첫장의 앞면 또는 작성자가 서명ㆍ날인한 면의 우측상단이 원칙이나 우측하단ㆍ좌측상단ㆍ좌측하단 중 한곳에 표시 가능
3. 과세문서가 한 장으로 작성된 경우 : 과세문서 앞면의 우측상단이 원칙이나 우측하단ㆍ좌측상단ㆍ좌측하단 중 한곳에 표시 가능
제6장 전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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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현금납부신고서 접수ㆍ전산입력)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단계에서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 기재사항의 오류ㆍ누락 등을 검토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조치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한 현금납부신고서는 징세과장이 전산입력하고 입력된 신고파일은 매일 전산정보관리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징세과장은 전산입력이 완료된 현금납부신고서를 부가가치세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현금납부신고서 및 관련 문서철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접수담당과 징세과의 전산입력담당 직원에 대하여 인지세 법령과 현금납부신고서의 기재사항별 검토요령에 관한 교육을 반복 실시함으로써 입력오류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전산입력사항 오류정정)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전산입력 오류사항과 신고파일 전산송보시 발생한 오류사항을 현금납부신고서 기재내용과 대사하여 정확한 내용을 재입력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징세과장이 입력하여 인계한 사항과 전산정보관리관이 시달한 신고납부현황파일을 토대로 누락자료 입력 및 오류자료 정정작업을 최종적으로 검토ㆍ완료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납부파일 불일치 사유 규명) ①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신고파일과 납부파일 등을 활용하여 담당자별로 "신고ㆍ납부 불일치 명세서"를 매월 13일경에 출력한다.
②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보관중인 현금납부신고서와 수납정보 등을 확인한 후에 불일치사유를 규명하고 입력누락 등은 즉시 입력ㆍ정정한다.
③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과목경정, 취급청 정정, 사업자등록번호 정정, 금액 정정, 해당분은 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제27조(당연경정 및 신고실적 관리) ①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신고납부결정결의서" 및 "당연경정결의서"등 전산자료를 매월 19일경에 출력한다.
②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최종적으로 당연경정 대상자와 제외자를 확인한 후 과소납부ㆍ무납부자에 대해서는 고지ㆍ결정하여야 한다.
제7장 환급 및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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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환급ㆍ공제 대상) 법 제8조의3, 영 제11조의3에 따라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세액을 환급(공제)한다.
1.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인지세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2. 인지세를 현금납부하였으나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및 과세문서 인쇄중에 파손되어 인쇄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지세를 현금납부한 후 과세문서 작성ㆍ인쇄완료전에 해당 과세문서를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기타 인지세 현금납부와 관련하여 과오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제29조(환급ㆍ공제 배제) 과세문서가 작성 완료되어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므로써 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지세를 납부한 후, 과세문서 내용의 이행 불가능ㆍ중단, 무효 및 과세문서의 훼손ㆍ폐기 등의 사유로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공제)대상에서 배제한다.
제30조(환급ㆍ공제 신청) ①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은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시행규칙 제3호 서식)와 관련 과세문서를 붙여서 신청한다.
②환급(공제)신청에 관련된 과세문서의 통수가 많아 이를 제출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명세서를 작성하여 붙이게 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 또는 후납신청(승인)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지정계기 폐기시 세액의 환급) 지정계기를 설치사용하는 자가 지정계기의 설치를 폐지한 경우 해당 계기의 사용전에 현금납부한 세액의 총액에서 해당 계기로 표시한 세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제32조(환급관서) 인지세 환급신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세무서의 관할구역을 달리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세무서로 관련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33조(부정환급방지) ① 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환급(공제)신청관련서류의 기재사항과 과세문서의 종류, 통수, 환급신청세액의 적법성을 검토ㆍ확인한 후 환급(공제)결정하여야 하며, 과세문서의 종류와 통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장확인을 실시하여 부당한 환급(공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환급(공제)결정 후에는 환급(공제)에 관련된 과세문서(서식)을 소각, 파쇄, 세절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조치하고 그 파기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부득이 환급관련 문서서식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서식에 인쇄된 "현금납부표시"를 삭제하게 하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한 후 해당 문서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환급(공제)신청자의 인적사항과 환급(공제)세액에 대해서는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누적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보고 및 전산업무
제34조(업무보고) 인지세납세홍보, 과세문서찾기, 통합조사, 범칙조사, 환급(공제) 등에 관련된 업무보고는 국세청장의 별도 지시에 의한다.
제35조(전산업무) 전산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업무집행에 수반되는 전산 입ㆍ출력 등 전산정보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전산업무처리규정, 전산정보관리관이 정한 지침, 기타 전산업무처리지시 공문에 의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