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4-92
발령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영 제46조에 따른 보험사무를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한 경우 지원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사용사업주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가. 보험료납부지원금
1) 영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납부지원금은 반기별로 지급하되,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에 관한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이하 "위임사업주"라 한다)의 보험료를 신고하고, 100분의 80이상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만 위임사업주 1명당 16,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사무만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8,000원으로 한다.
2) 1)세목에 따른 징수금 납부실적은 위임사업주가 해당 보험연도 반기말까지 납부하여야 할 징수금의 납부액으로 하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개산보험료를 상반기에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납부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피보험자관리지원금
영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은 다음 각 세목에 따른다.
1) 규칙 제16조의7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단기예술인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규칙 제16조의7 및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입직) 및 상실(이직) 신고, 단기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규칙 제42조의2 및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12,000원(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15,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2)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법정 신고기간 내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18,000원(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24,000원)을 연 1회 지급하되, 예술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5,000원(단기예술인을 제외한 예술인이 10명 이상인 경우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3)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법정 신고기간 내 한 경우에는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다. 사업장가입지원금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장가입지원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40,000원(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만 성립신고 대상이 되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만을 사용하면서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동일하게 지급한다.
2.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가. 피보험자관리지원금
보험사무대행기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하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신고를 법정 신고기간 내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18,000원을 지급한다.
나. 사업장가입지원금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분기별로 위임사업주 1명당 10,000원을 총 4회까지 지급한다.
3.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금 산정 기준년도의 전전년도 다음 각목에 따른 과세소득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가. 위임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
나. 위임사업주가 개인인 경우「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중 사업소득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지원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한 보험사무 대행업무에 대해서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제2023-40)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