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80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시험분석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금강청에 소속을 둔 시험분석실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 및 시험연구원(이하 "연구활동종사자"라 한다) 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라 함은 시험분석실에서 일반시험 및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시험분석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금강청의 시험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시험연구원 등을 말한다. 3.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4. "유해물"이라 함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5. "시험분석실"이라 함은 시료의 시험ㆍ분석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시험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시험시설을 말한다. 6. "안전관리"라 함은 시험분석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시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7. "시험분석실 책임자"라 함은 시험분석실에서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8. "시험분석실 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시험분석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청장을 보좌하고 시험분석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9. "시험분석실 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시험분석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시험분석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시험분석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정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1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라 함은 시험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3. "중대사고"라 함은 시험분석실 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시험분석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14.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시험분석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하 "시험분석실 책임자"라 한다), 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 및 연구활동종사자, 시험분석실 안전환경관리자로(이하 "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 선임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우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은 시험분석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6조(조직) ① 시험분석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분석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측정분석과는 시험분석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둔다. ③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시험분석실 안전과 관련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측정분석과장 2. 분석 및 대기팀장 3. 총무과 1인 4. 화학안전관리단 1인 5. 안전환경관리자 6. 기타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연구사 1인)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안전점검 실시여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험분석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회의 간사는 안전환경관리자로 한다. 제8조(시험분석실 책임자) ① 측정분석과장은 소관 시험분석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시험분석실 책임자가 된다. ② 시험분석실 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 부재중 시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 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 서식) 4. 시험분석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시험분석실 안전 및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소관 시험분석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2호 서식) 7. 소관 시험분석실의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실시에 관한 사항(별지 제3호 서식) 8. 필요시 시험분석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 제9조(안전환경관리자) ① 청장은 시험분석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분석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시험분석실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 4. 시험분석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의 통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때 시행령 별표 2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충족하는 직원이 없을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담당자) ① 시험분석실 책임자는 소관 시험분석실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분석실 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약품)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단,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MSDS를 입수한 경우 MSDS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5. 시험분석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에 관한 사항 6. 시험분석실 안전점검(별지 제4호 서식)에 관한 사항 7.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시험분석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분석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 2.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3. 시험시설의 이상 및 시험분석실 안전사고 보고 4. 시험분석실 일상점검 실시 5. 기타 시험분석실 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12조(보험가입 등) 청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교육 및 점검 제13조(안전교육) ① 시험분석실 책임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시간 및 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② 안전환경관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분석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시험분석실 책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분석실의 안전관리) ① 시험분석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시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시험분석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업무수행 중 부상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시험활동 시작 전에 해당 시험분석실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시험분석실 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험분석실 책임자는 시험분석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험분석실 책임자은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검진) 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표지 및 위해방지 제17조(안전수칙) 시험분석실 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2의 시험분석실 안전관리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표지부착) 시험분석실 책임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객이 알 수 있도록 별표3에 따라 적절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9조(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① 시험분석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물이나 유해물의 저장ㆍ조작 및 처리구역 내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이나 유해물을 처리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전에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보호구착용 및 관리)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를 취급 시 2.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 시 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 시 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시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 시 5. 기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보호구의 분실, 파손 또는 불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험분석실 책임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객의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5장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등 제21조(사고발생시 행동요령)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신속히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2. 가능한 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 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하도록 한다. 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5. 응급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제22조(사고발생시 대처요령) 사고발생 시는 사고 상황에 따라 별표4의 시험분석실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23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청장 또는 시험분석실 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험분석실 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장 시험분석실 안전관리비 계상 등 제24조(시험분석실 안전관리비의 계상)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시험분석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2.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 3.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내부직원을 안전환경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 5. 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6. 시험분석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7.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8. 그 밖에 시험분석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제25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