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92
발령일: 2024년 12월 27일
시행일: 2024년 12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 질병관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질병관리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질병관리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5.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질병관리청의 소송총괄관은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6. "소관부서의 장"이란 질병관리청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직원을 말한다.
8. "소속기관"이란「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
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그 밖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유사사건에 대한 소송수임을 통해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ㆍ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ㆍ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 경쟁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5.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소송사건의 성질상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등 1인에 대한 수의계약 소송건수가 기관의 수의계약 소송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소송대리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변호사등의 징계정보 조회) ① 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선임하고자 하는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법」제7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자가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정직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
2. 과태료: 2년
3. 견책: 1년
제5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품ㆍ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2. 질병관리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등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관리청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
2. 질병관리청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
3. 질병관리청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
4. 그 밖에 질병관리청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제6조(평가) ① 질병관리청장 및 소송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소송대리인의 성실성 및 소송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소송사무에 있어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행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관하여 적절성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소송행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소의 제기 및 취하
2. 상소의 제기, 포기 및 취하
3.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認諾)
4.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5.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행위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과 안건으로 상정되는 소송의 소관부서 국장의 2인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법률ㆍ소송사무 또는 보건ㆍ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소송총괄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소송수행자는 제6항의 의결을 참고하여 소송행위 여부를 결정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내용의 지휘를 요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붙여야 한다.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9조(소장의 접수 등) ① 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준비서면,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수행자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출석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 의견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3. 판결문 사본
제12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1. 판결문 사본
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서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제2절 상소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13조(항소심)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무부장관이 항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항소에 대한 답변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 항소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상고심)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무부장관이 상고제기를 지휘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상고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국가소송
제16조(소송수행자 지정) ① 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②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송부받은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2(제소사건수행절차) ① 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1. 소장 안 2통
2. 증거서류사본(제소원인을 입증할 서증 1통)
② 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소속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지정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 수행 방법에 관하여는 제2장(제9조제1항은 제외한다)의 행정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제4장 소송비용의 회수
제18조(소송비용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 관련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승인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3조의2제11호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인지대ㆍ송달료 등 법원보관금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포함)는 제외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질병관리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법무부 또는 관할 고등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포기 지휘를 받은 경우
제20조(소송비용의 지급 및 징수)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운영지원과에 납부고지서 발부, 독촉 등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징수 절차의 진행을 요청해야 한다.
제5장 헌법소송
제21조(헌법소송의 수행) ① 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이하"제청서등"이라 한다)를 송달받은 경우 제청서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청서등을 전달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6장 행정심판
제22조(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① 소송총괄관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소송총괄관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