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748
발령일: 2024년 12월 10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img id="147874685">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4573">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항은 별도의 예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감가상각과 감액 등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2)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미지급금의 현재가치평가(「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img id="147874575">
</img>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도로, 학교, 병원 등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사용수익권"이란 국가회계실체 이외의 자가 국가회계실체의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이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국가회계실체로 이전하면,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는 일정 기간동안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민간사업자는 동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며, 주로 도로, 철도 등 수익(통행료 등) 창출이 용이한 시설에 적용된다.
(4)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이란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국가회계실체로 이전하면, 협약된 기간동안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을 하고 국가회계실체는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임차 및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유효이자율"이란 금융자산이나 차입부채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
<img id="147874697">
</img>
인식
4. (인식조건) (1)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은 자산의 준공 후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때에 인식한다.
(2)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은 자산을 취득하는 때에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인 "사용수익권"으로 인식한다.
5. (취득원가) (1)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민간투자비 총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2) 해당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최초 인식 시 거래상대방(수증자)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사용수익권과 동일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인식 후 평가
6. (감가상각) (1)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사용수익권 제공기간이 자산 내용연수보다 긴 경우에는 사용수익권 제공기간 동안 감가상각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ㆍ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7. (사용수익권의 상각) 사용수익권은 권리의 제공기간에 걸쳐 상각하며 이를 "사용수익권상각이익"으로 처리한다.
<img id="147874577">
</img>
인식
8. (인식조건)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은 자산의 준공 후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때에 인식한다.
9. (취득원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민간투자비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임대료지급액의 명목가액을 "BTL임대료미지급금"으로 계상한다. 임대료지급액의 명목가액과 민간투자비의 차액은 "BTL임대료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다.
인식 후 평가
10. (감가상각) (1)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ㆍ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11.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 문단9에 따른 현재가치할인(할증)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상각(환입)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img id="147874739">
</img>
12. (주석사항) 국가회계실체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민간투자사업의 유형별 주요 현황
(2) 최소비용보전 협약 및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 등의 주요 내용
(3) (2)에 따른 최근 3개년 간 지급액
(4)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