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219 발령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4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R&D자율성트랙(개정 전 "R&D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부고시, 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조,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부고시, 이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 제3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산업부고시, 이하 "기술개발평가지침"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를 적용하는 사업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에서 열거한 사업을 말한다. 단, 장관은 경우에 따라 R&D자율성트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장관은 R&D자율성트랙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및 R&D자율성트랙 연구개발기관의 확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R&D자율성트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문기관 담당자를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R&D자율성트랙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두어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은 R&D자율성트랙 심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심의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사업별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등을 위해 공고할 때에 공통운영요령 제19조 제2항과 더불어 R&D자율성트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장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는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신청요건 등) ① R&D자율성트랙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기업이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기업이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3.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4. 기타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자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연구개발과제 공고시 R&D자율성트랙 신청방법과 심의기준 등을 안내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신규과제 또는 계속과제에 대하여 별표1의 서식에 따라 사무국에 R&D자율성트랙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사무국의 역할) ① 사무국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 보고 또는 심의안건을 상정한다. 1. 제출 서류 및 신청자격 2.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재무건전성 3. 그 외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안건 등 ② 사무국의 장은 제1항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장에게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동 제도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운영위원회는 R&D자율성트랙 심의를 실시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총괄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잔여 연구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R&D자율성트랙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를 결정할 수 있다. 단, 공기업, 대기업, 수요기업, 해외기업의 경우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제3호는 별표 2의 재무건전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 R&D자율성트랙 적용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1.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비영리기관에 한함) 2.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③ 제5조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는 신청요건 및 별표 2의 재무건전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사무국이 R&D자율성트랙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제1항의 심의를 갈음한다. 제8조(심의결과의 확정 및 통보) ①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장관은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R&D자율성트랙 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1. 공통운영요령 제27조 제2항 관련하여, 제2호 최종 목표의 변경, 제4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을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고 추진할 수 있다.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R&D자율성트랙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3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로 한정하며, 별표 4의 연구목표 변경의 적정성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수요기업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최종 목표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2. 공통운영요령 제34조에도 불구하고, R&D자율성트랙 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정산은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체한다. 단 연구개발과제 상시점검은 전문기관별 필요시 수행할 수 있다. 3. 공통운영요령 제27조 제2항 제8호 및 제9호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내 비ㆍ세목 간 예산 변경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공통운영요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현금인건비 계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당 단가금액이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미만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하여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6.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규정과 관련한 사항의 적용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거하여 달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항의 각 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반사항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10조(적용의 중단) 장관은 제5조제2항의 서류에 중대한 하자 또는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R&D자율성트랙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R&D자율성트랙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전문기관의 장은 R&D자율성트랙 적용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필히 개최하고,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여부, 기술이전여부, 제품시연, 성과물의 매출정도 등을 면밀히 평가한다.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의 사업을 제외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 R&D자율성트랙 추진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제9조에 관한 사항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