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보증 회계처리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746
발령일: 2024년 12월 10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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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9조 등에 따라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등 보증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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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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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용보증사업"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담보능력이 미약한 자 등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구상채권"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수하게 되는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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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충당부채의 인식) 국가회계실체는 보증약정 등의 규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보증충당부채"를 인식한다.
5.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1)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2)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피보증자의 신용위험, 경험손실율 및 예상손실율 등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 손실예상액을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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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상채권의 인식) 보증약정 등에 따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때 대위변제한 금액을 재정상태표에 구상채권으로 인식한다.
7. (구상채권의 평가) 과거 경험율을 기초로 산출한 회수율 등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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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증수익의 인식) (1) "보증수익"은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수취하는 보증료(일반신용보증료 등)를 말한다.
(2) "보증수익"은 보증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9. (보증비용의 인식 및 측정) "보증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 이행 가능성을 추정하여 "보증충당부채"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증비용"은 직전 재정상태표일과 비교한 "보증충당부채"의 증감액으로 측정하며, 그 금액이 부(負)의 금액인 경우 "보증충당부채환입"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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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석사항) 신용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보증의 현황 및 주요내용
(2) 보증충당부채 산정내역
(3) 구상채권 및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
(4) 보증충당부채 변동내역
(5) 보증 종류 별 지급보증 금액
(6) 보증수익과 보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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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증충당부채 인식 및 평가의 적용대상) 문단4~5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보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