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53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용자 의료처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건강진단 및 건강검진
제3조(신입자 건강진단)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신입자 건강진단은 신체건강진단과 정신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진단과 별도로 혈색소, 혈당, 총 콜레스테롤, AST, ALT, 감마지티피에 대한 혈액검사 및 흉부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관할 보건소 또는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독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실시한다.
③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제2항의 검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입력한 후 관계 서류는 전산화하여 등록한다.
④ 제2항의 혈액검사 및 흉부방사선 검사는 필요할 경우 외부의료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신입자 중 가임기(可姙期)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임신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신입자 신체건강진단) ① 신체건강진단은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압 측정 및 질병, 팔ㆍ다리 기타 신체상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② 제1항에 기재한 항목 이외에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항목을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신체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신장은 신장측정기에 턱을 곧게 하여 바르게 서게 한 후 측정하고 단위는 센티미터(㎝)로 한다.
2. 체중은 체중계의 중앙에 서게 하여 측정하고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3. 시력은 시력표에 정해진 거리 앞에 서게 한 후 두 눈을 각각 측정한다. 이 경우 안경을 착용 중인 자는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4. 청력은 청력검사기를 사용하여 두 귀를 각각 측정하고 청력 이상 유무를 판정한다.
5. 혈압은 혈압계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측정한다.
6. 신체상 이상 유무는 팔ㆍ다리의 관절을 움직이게 하여 검사하고 기타 감염병ㆍ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등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의3(신입자 정신건강진단) ① 정신건강진단은 질문에 대한 응답, 정서 반응의 변화 및 태도 관찰 등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진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정신건강진단 결과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판정한다.
1.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는 ‘이상소견 없음’
2. 정신증세가 경미하거나 장애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는 ‘경증’
3. 정신증세가 심각하거나 장애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경우는 ‘중증’
③ 제1항에 의한 검진결과 정신건강의학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계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에 의한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진단 결과 나타난 병명 또는 증상을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제3조의4(신입자 진료업무) 신입자 진료업무 보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간호사가 수행한다.
제4조(정기 건강검진의 실시) 법 제34조 및 영 제51조에 의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가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취사장에서 작업하는 수용자에 대한 건강검진) ① 취사장에서 작업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제4조의 정기 건강검진 시 1년에 1회 실시할 수 있다.
1. 장티푸스
2. 폐결핵
3. 파라티푸스
② 새로이 취사장에서의 작업을 부과받은 수용자에 대하여는 작업 개시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한다.
제6조(건강검진 등 결과의 관리) 수용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검진 결과는 의무관 확인 후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7조(건강검진 등 결과에 대한 조치) 수용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검진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수용자에 대한 질병 예방 조치, 건강 상담 등 의료상의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환자관리 및 의료인 준수사항
제8조(환자진료) ①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의무관은 환자에게 진료 소견 및 처방에 관해 적절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환자의 진료 및 관리를 위하여 수용동 및 작업장 등에 대한 자체 순회진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중환자 및 응급환자의 관리) ① 중환자 및 응급환자는 신속히 외부의료시설에 이송진료하고, 수용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증환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형집행정지 또는 구속집행정지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중증환자 등 응급상황 발생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간병인을 지정하고, 특이동정에 관한 사항을 동정관찰 등에 철저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감염병환자의 관리) ① 의무관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는 격리수용하고,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해서는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예방접종 실시 등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방교정청장은 관할 내 교정시설에서 감염병 또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 교정시설의 의료인력을 긴급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등의 관리) ① 소장은 제3조 제2항의 검사 결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반응을 보이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감염인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분리 수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염인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료거실 수용) ① 소장은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무관이 판단한 환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한다. 다만, 의료거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거실을 치료거실로 지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만성질환자 등 지속적인 요양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제13조(위생관리) ① 소장은 식중독, 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보건위생 관리계획을 1년에 1회 이상 수립하고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진료기록부 등 수용자 진료에 관한 기록은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 또는 등록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한다.
② 전산화하여 보관하기 어려운 문서 등은 별도 보관할 수 있다.
제14조의2(의료인 준수사항) ① 의무관(간호사)은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의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용자 진료 시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의료 관련 법령 준수
2. 교정시설의 안전과 내부 질서를 존중하고 진료 이외 교도관의 수용자 통제 조치에 협조
3. 수용자 진료 시 알게 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에 관련된 내용 및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외부 누설ㆍ공개 금지
제4장 외부의사 진료 및 비용 부담
제15조(외부의사 진료 실시 및 비용 부담)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장은 소 내 진료로는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외부의사 진료(이송ㆍ초빙ㆍ원격진료, 이하 동일)를 받게 할 수 있다.
1. 응급환자
2. 지체하면 추후 적절한 치료가 어렵고 수용 기간 중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 또는 생명이 위태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작업, 직업훈련, 종교행사,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부상ㆍ질병 등이 발생한 때
4.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진료에 따른 비용은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수용생활 중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비로 지급한다.
③ 입소 전 또는 구속(형)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질병 및 부상 등에 대한 제1항의 진료에 따른 비용은 수용자 및 가족 등 보호자(친족, 동거가족뿐만 아니라 무연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교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지인 포함, 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수용자 및 가족 등에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진료에 따른 비용을 국비로 부담하는 경우 그 사유 및 부담 금액을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수용자 또는 가족 등의 외부의사 진료 신청 및 비용 부담) ① 법 제38조에 따라 수용자 또는 가족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부 의사 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
1. 외부의사 진료를 받지 않아도 수용 기간 중 현저히 병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질병ㆍ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3. 보조기,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4.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보철 치료를 받는 경우
5. 단순 진단을 위한 MRI, CT 촬영 등의 검사를 받는 경우
6. 교정시설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검사 및 진료를 받는 경우
7. 교정시설에서 제공하는 기본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이외의 예방 진료를 받는 경우
8. 기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의 진료에 따른 비용은 수용자 또는 가족 등이 부담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 또는 가족 등의 진료 신청 등에 의해 자비치료의 진의와 부담능력을 확인한 후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외부 의사 진료를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의3(외부의료시설 진료 시 유의 사항) 소장이 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할 때에는 의료설비, 진료과목, 계호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교정시설 인근의 의료시설로 결정한다. 다만, 인근 의료시설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의4(의무관 원외처방 및 약제비 부담) ① 제26조제1항제3호다목의 의무관 원외처방전은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의무관 직접 진료 후 작성하되, 환자의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이라 한다.) 점검 기준을 준수(경고 메시지에 대해 처방을 수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예외 사유 등 입력)하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별표의 조치사유 해당 여부와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 위배 여부 및 약제별 급여ㆍ비급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원외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약제비 부담은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예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약제비를 국비로 부담하는 경우 그 사유 및 부담 금액을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수용자 또는 가족 등이 의무관 원외처방을 신청한 경우 약제비는 수용자 또는 가족 등이 부담한다.
⑤ 제4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무관은 수용자 보관금에서 약제비 결재 절차 진행 후 교정기관 직원이 외부 약국(협력 약국 이외의 약국 포함, 이하 동일)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구입하여 수용자에게 지급한다.
제16조(진료비의 구상)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외부의사 진료를 받은 경우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1. 자해행위,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난동 등 수용자의 고의로 인하여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2. 중과실로 인하여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② 소장은 수용자 상호 간 폭행, 싸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7조(외부의료시설 진료기록) ① 외부의료시설 진료 후에는 진료 결과를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진단서 등 관계 서류는 전산화하여 저장하며 전산처리가 어려운 문서 등은 별도로 보관한다.
② 수용자 이송 시 이송기관(외부의료시설 진료를 실시한 경우에 한함)에서는 암 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외부의료시설 진료 의뢰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보유자료[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진료 및 수술 기록지, MRI 영상 자료 등]를 이입 기관에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가족 통지에 동의한 사실 및 통지 결과를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 ‘외부진료’의 메모내용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물의사범 등 외부진료에 대한 별도 보고가 필요한 경우는 교정정보시스템 업무지원 메뉴의 정보사항(특이동정)에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장 치료중점 교정시설 등 이송 치료
제18조(폐결핵 환자 및 한센병 환자) ① 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된 수형자 중 잔여형기가 3개월 이상인 자는 결핵 치료중점 교정시설로 이송하여 치료한다.
② 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된 후 계속적인 투약 중에 있는 자로 최초 투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수형자는 전항의 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성 폐결핵 판정 및 투약 기간은 진단서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③ 한센병 환자로 진단된 수형자는 별도의 이송 신청 절차 없이 수용구분에 따라 한센병 치료중점 교정시설로 이송하여 치료한다.
④ 소장은 폐결핵 환자 중 이송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이송 신청을 하지 않는다.
제19조(정신질환자) ① ‘한국 표준질병ㆍ사인분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잔여형기가 3개월 이상인 수형자는 정신질환 치료중점 교정시설로 이송하여 치료한다.
1. [F20-F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
2. [F30-F39] 기분[정동]장애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에서 제외한다.
1. 단순 정신질환 의심이 있는 자나 증상이 경미한 자
2. 정신질환 외 중증질환을 동반한 경우 등 정신질환 치료프로그램 참여가 부적절한 자
③ 소장은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중증으로 판정한 신입 수용자, ‘정신장애 중증’의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받은 수용자, 수용 기간 중 의무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등을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로 치료 및 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수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④ 각 지방교정청에서는 매월 제3항의 소속기관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 현황을 취합하여 법무부 의료과에 보고한다.
제20조(혈액투석 환자) ① 혈액투석 환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잔여형기가 3개월 이상인 수형자는 혈액투석실 운영기관에 이송하여 치료한다.
1. 감염병에 걸리지 않은 자
2. 합병증에 의한 증상이 경미한 자
3. 기타 혈액투석실 운영기관 이송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미결수용자인 혈액투석 환자에 대하여는 출정(형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이송 신청 절차 없이 미결수용자 전용 혈액투석실 운영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한다. 다만, 사전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송 후에는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폐결핵 환자의 이송절차) ① 소장은 폐결핵 환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치료중점 교정시설 등 이송신청자 명부를 작성하고 의무관의 소견서 및 외부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교정청에 이송 신청한다.
② 지방교정청장은 진단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송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법무부 보안과에 이송 신청한다.
③ 소장은 환자 이송 시 진단서, 방사선 사진 및 기타 환자 진료와 관련된 자료 등을 치료중점 교정시설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정신질환자 및 혈액투석 환자의 이송절차) ① 소장은 제19조제3항의 중증 정신질환자 및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치료중점 교정시설 등 이송신청자 명부를 작성하고 의무관의 소견서 및 외부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법무부 의료과에 이송 신청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의 경우 외부의사 진단서 대신 소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법무부 의료과는 제19조, 제20조제1항의 이송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법무부 보안과에 이송 의뢰한다.
③ 소장은 환자 이송 시 진단서 및 기타 환자 진료에 참고될 모든 자료와 기록 등을 혈액투석실 운영기관, 치료중점 교정시설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치료중점 교정시설 등의 진료) ① 치료중점 교정시설 및 혈액투석실 운영기관은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이입된 환자 등에 대하여 증상의 경중을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입된 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상태 관찰, 의학적 상담, 진료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혈액투석실 업무 순환 및 인수인계) ① 혈액투석실 운영기관의 혈액투석 업무는 의무관의 감독 및 지휘를 받아 간호사가 수행한다.
② 혈액투석 업무는 간호사 부족 등의 사유가 없는 한 5년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의료과장은 혈액투석실 근무 간호사의 순환근무 종료 최소 3개월 전에 후임 간호사를 선발하여 혈액투석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임된 후임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과 일반업무와 혈액투석실 인수인계 업무로 구분하고, 각각 평일 근무시간 내(혈액투석이 없는 날도 포함) 오전ㆍ오후로 나누어 분장한다.
제24조(치유 판정 및 환소) ① 환자의 치유 판정은 의무관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서명하는 형식으로 하고, 자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부의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소장은 치유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환소 신청자 명부를 작성하여 이송을 신청하되, 수용관리 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전의 교정시설이 아닌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치유 판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1개월 이상 계속 관찰 후 완치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이송을 신청하고 이입 후 6개월 이내의 자에 대하여는 이송 신청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25조(환소자의 관리) ① 소장은 환소된 수형자에 대하여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작업의 부과 등 처우를 시행한다.
② 소장은 환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치료중점 교정시설로 다시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1. 환소 후 2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자
2.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수용이 매우 곤란한 자
3. 잔여형기 3개월 이상인 자
제6장 의약품 관리 기본원칙
제26조(의약품의 구분 및 관리) ①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지급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국가지급의약품: 수용자에게 투약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구입하여 처방하는 의약품
2. 자비구매의약품: 수용자가 본인의 건강유지, 질병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비구매의약품 공통품목 또는 공통 외 품목 중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지급받는 의약품
3. 교부허가의약품
가. 수용자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그 가족 등이 교부를 신청한 경우 소장이 이를 허가한 의약품
나. 질병치료를 위하여 입소 시 수용자가 휴대하고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소장이 이를 허가한 의약품
다. 의무관 또는 외부의사(이송ㆍ초빙ㆍ원격화상진료)의 처방에 의해 교정시설 직원이 외부 약국에서 구입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하는 의약품
라. 외부의료시설 이송 진료 시, 진료 병원에서 직접 조제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하는 의약품
4. 지원의약품: 보건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아 수용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
② 소장은 필요한 품목, 소요량, 유효기간을 검토하여 적정량의 의약품을 구입하고,「약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정시설 규제약물(오남용 우려 약물)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소장은 수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향정신성의약품
2. 마약류 진통제
3. 트라마돌 제제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오남용 우려 약물로 지정한 의약품
제26조의2(의약품 관리자 지정 및 순환근무) ① 소장은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관리를 위해 약무직 공무원을 의약품 관리자로 지정한다. 다만, 약무직 공무원이 부재한 교정기관에서는 간호사를 의약품 관리자로 지정한다.
② 의약품 관리자는 의료과장의 감독 및 지휘를 받아 교정시설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관리ㆍ점검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은 의약품 관리자의 업무 보조 및 제26조 의약품 구분에 따른 관리를 위해 간호사를 업무 보조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의약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의약품 관리자 및 보조자)는 1년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간호사 부족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순환근무 종료 후 2년 이내에 재배치하지 못한다.
제26조의3(교부허가의약품 심사 절차 등 관리) 의약품 관리자 및 교부허가의약품 관리 보조자는 제15조의4,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5조의6,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등 교부 허가 심사 절차 및 투약 전반에 대한 관리ㆍ점검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의약품 보관) ① 의약품은 약장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약품 보관 창고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채광, 습도, 온도, 환기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의약품 보관 창고는 잠금장치를 하여 담당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④ 의약품은 국가지급의약품, 자비구매의약품, 교부허가의약품, 지원의약품, 비상의료용품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약품의 현황 등 관리) ①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의 투약에 관한 사항 및 재고 현황은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② 의약품 관리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자비구매의약품 제외)의 보관상태, 유효기간, 재고량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의약품 점검부를 결재 문서에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의약품 등의 점검 및 1회용 주사기 관리) ① 지방교정청장은 관할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 등 출납현황, 보관상태, 유효기간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1회용 주사기는 잠금장치가 있는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고, 매일 수량 및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여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29조(의약품의 처방 및 지급) ① 의무관의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투약하여야 한다. 다만, 간호사는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54조의2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경미한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여 투약할 수 있다.
② 제26조제3항의 교정시설 규제약물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정시설 규제약물 인계인수 대장을 작성한 후, 수용동 및 작업장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제3항의 교정시설 규제약물 등 의무관이 복용 여부 확인을 지시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1회 투약 단위로 지급하고 수용동 및 작업장 담당 직원이 복용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조제실의 설치) 소장은 채광 및 조명상태가 적절한 장소에 조제실을 설치하여 위생적인 조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국가지급의약품의 구입) ① 소장은 수용인원, 월평균 환자 수, 월평균 소비량, 유효기간 등을 감안하여 국가지급의약품을 구입한다.
② 소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검수관은 품목, 수량, 규격, 제조회사, 포장단위, 유효기간, 변질여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32조(의료용 마약류의 관리) ①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 진통제를 말한다.
② 소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하고, 필요 최소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하여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료과장은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으로 의료용 마약류 투약자 명부를 관리하고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료과장은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용 마약류를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고, 매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의료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지급 의료용 마약류 관리대장을 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 교정시설의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지급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조제, 투약, 폐기여부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비상의료용품의 관리) ① 비상의료용품은 보관 및 운반이 편리하도록 별도의 보관함에 관리한다.
② 보관함의 좌ㆍ우 면에 비상의료용품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보관함 내부는 외과용 기구, 구급용품, 구급의약품 등으로 구분하고, 품목, 수량, 유효기간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여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4조(자비구매의약품의 구입 허가 및 지급) ① 자비구매의약품 목록은 수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월 2회 이상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자비구매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은 자체 계획에 따라 약품의 종류와 포장단위를 감안하여 1회 허가 기준량을 정하고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일괄적으로 허가한다.
③ 소장은 자비구매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의무관 직접 진료 및 처방에 근거하여 허가한다.
④ 소장은 자비구매의약품의 품목, 수량, 지급일시 등을 수용자 개인별로 관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교부허가의약품 등의 심사 절차) ① 소장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의약품 교부신청에 대해 의무관 또는 약사 등 전문가의 의약품 감정을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은 수용자 또는 가족 등에게 처방전 제출(방문 또는 우편)을 요청하고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감정 절차 없이 교부 불허한다.
② 제1항의 의약품 감정은 의약품 검수 외에도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별표의 조치사유 해당 여부,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 위배 여부 확인을 거쳐 실시한다.
③ 소장은 제26조제3항의 규제약물을 포함한 의약품 교부신청이 있고, 제2항의 의약품 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추가 자료 제출을 수용자 또는 가족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질환명, 진료기간, 치료 경과내용(주요 증상ㆍ치료내용), 치료계획 등이 명시된 소견서
2.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
④ 수용자 및 가족 등의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복용 거부 또는 반납 의약품에 대한 수용자 폐기 동의가 있는 경우 늦어도 2주 이내에 위 의약품에 대해 폐기 절차를 진행한다.
⑥ 교부 허가 시부터 7개월이 경과한 의약품에 대해 수용자 폐기 동의가 있는 경우 7개월 경과 후 위 의약품에 대한 폐기 절차를 진행한다.
⑦ 교부 허가 시부터 7개월이 경과한 폐기 동의 의약품을 보유 중인 수용자는 수용(작업장)관리 담당자에게 위 의약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⑧ 소장은 제2항에 따른 감정 결과 처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제3항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수용자 또는 가족 등이 불응하는 경우 교부 불허할 수 있다.
⑨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한 반입 신청 의약품은 교부 불허하고, 수용자가 복용 거부 또는 반납한 의약품에 대해 폐기 동의하지 않거나 교부허가 시부터 7개월이 경과한 의약품에 대해 폐기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교부 불허할 수 있다.
⑩ 소장은 수용자나 그 가족 등으로부터 의료용품 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무관 의견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별표의 ‘수용자 의료용품 공통품목’이 아닌 의료용품의 교부신청은 교도관회의를 거친 뒤 허가할 수 있다.
⑪ 의료과장은 교부 허가된 의약품 및 의료용품 내역을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개인별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⑫ 교부가 불허된 의약품과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의2(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방법) ① 수용자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의약품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수용자의 가족 등은 처방전과 함께 조제해 온 약을 해당 교정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한다. 다만, 마약류수용자의 가족 등은 처방전을 해당 교정기관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는 방법으로 교부신청 할 수 있으며, 의약품과 함께 교부신청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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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용자의 가족 등은 해당 교정기관에 처방전을 우편으로 보내어 교부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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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장은 수용자 가족 등의 의약품 교부신청 시 제2항의 처방전 외에 약제비 결재 영수증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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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장은 처방전에 기초한 의약품 감정 결과 의약외품 및 질병과 관계없는 의약품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불응 시 교부 불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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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방법) ① 수용자의 가족 등은 의약품을 우편ㆍ택배(이하 ‘우송’) 등의 방법으로 교정시설에 보내어 교부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소장이 의약품 우송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경우(지정약국에서 약품 수급 및 조제 불가능, 일반접견을 할 수 없거나 어려운 민원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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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방법) ① 향정신성의약품은 필요시 의무관 또는 외부의료시설 전문의 진료 후 처방 가능하며, 수용자의 가족 등은 교부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신입 수용자의 경우는 입소 후 1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가족 등이 교부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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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트라마돌 제제 및 마약성진통제는 필요시 의무관 또는 외부의료시설 전문의 진료 후 처방 가능하며, 수용자의 가족 등은 교부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신입 수용자(마약류수용자 제외)가 입소 전 처방받아 복용 중 휴대하지 않고 입소한 때에는 위 의약품에 대해 입소 후 1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가족 등이 교부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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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6(교부허가의약품 지급 및 투약) ① 소장은 교부허가의약품의 반입을 허가한 경우 해당 의약품을 의료과에 보관하고 1일분 단위로 수용자에게 투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주일분 단위로 수용자에게 지급하여 투약하도록 할 수 있다.
1.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2.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중 봉사원, 작업지정 또는 직업훈련 대상자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소장은 의약품 관리 및 복용과 관련한 책임은 수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고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교부허가의약품 자가관리·투약 서약서를 첨부하여 고지 내용을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 투약 단위로 지급하고, 의무관이 복용 여부 확인을 요청한 의약품 또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복용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3항의 규제약물
2.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
3. 발달장애인 처우 대상 수용자
4. 관심대상수용자 중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0조제3호, 제9호, 제11호 지정대상자
5. 스스로 복용 및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 등 기타 필요한 경우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별도로 심사 절차를 거쳐 수용자 약물 자가 투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휴대의약품의 임시 지급) ① 소장은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의무관 부재 시에 입소하는 신입 수용자가 휴대한 의약품을 지급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의료지도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휴대의약품 교부 허가 심사 절차 완료 전까지의 투약분을 제35조의6에 따라 임시로 지급할 수 있다.
1. 처방전에 의해 수용자 본인에게 처방된 의약품임이 확인되는 경우
1의2. 처방전을 휴대하지 않고 입소한 경우 의료지도 의무관이 의약품 지급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간호기록에 해당 사유를 입력한 경우
2. 뇌질환·심장질환 등 급성질환 또는 당뇨·혈압·천식 등 만성질환의 치료나 증상완화를 위하여 긴급한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인 경우
3. 의약품의 포장·용기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의 경과, 의약품의 종류·성상(性狀)·용법과 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경우
② 임시로 지급된 휴대의약품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휴대의약품 임시 지급 대장 작성 및 간호기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의2(휴대의약품 교부허가 심사 절차) ① 소장은 신입 수용자(마약류수용자 제외)가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의 휴대의약품 지급 요청을 하는 경우 제35조의 의약품 감정 결과 적정성이 인정되면 교부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의무관 부재 시에 입소하는 신입 수용자(마약류수용자 제외)가 휴대한 의약품을 지급 요청하는 경우를 교부신청으로 간주하고, 휴대의약품 임시 지급과 별도로 제35조의 교부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면 교부 허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35조의 의약품 감정 결과 처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의약외품 및 질병과 관계없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교부 불허할 수 있고 분리가 어려운 경우 신청 의약품 전부를 교부 불허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1항, 제2항의 심사 절차를 거친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에 대한 수용자 가족 등의 제35조의4제2항의 교부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제36조의3(신입 마약류수용자 휴대의약품 교부허가 심사 절차 특례) ① 소장은 신입 마약류수용자의 제36조에 따른 휴대의약품 임시 지급 요청은 의료지도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무관 또는 외부의사 진료 시까지의 투약분을 교부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2의 휴대의약품 교부신청은 불허한다.
② 소장은 신입 마약류수용자에게 휴대의약품 임시 지급 외에 투약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 또는 외부의사 진료 후 처방받은 의약품, 제35조의5에 따른 의약품에 대해 교부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지원의약품의 관리) ① 소장은 보건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아 사용하는 지원의약품의 품목, 수량, 사용현황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원의약품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의약품의 관리와 투약은 일반적인 의약품 관리 및 투약 등의 방법을 따른다.
제38조(예방백신의 관리 등) ① 예방백신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예방백신 접종 시에는 백신 사용법에 유의하고, 유효기간 내에 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9조(이송 시 의약품의 처리)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경우 의료과에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을 이송 직원이 직접 다른 교정시설로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40조(정신질환 수용자 이송 시 투약 유지) ① 정신질환 수용자를 이송할 경우 이송 기관에서는 복용 중인 정신질환 관련 의약품을 이입 기관 의료과에 인계하고, 이입 기관에서는 투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의무관 또는 외부의료시설 전문의 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신질환 수용자를 치료중점 교정시설에서 이송할 경우에는 이송 전 투약 중인 정신질환 관련 의약품 처방 후 이입 기관 의료과에 인계하고, 이입 기관에서는 투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의무관 또는 외부의료시설 전문의 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정신질환 수용자 출소 시 처방전 등 지급) 의무관은 정신질환 수용자가 출소하는 경우 해당 수용자가 복용해 온 정신질환 관련 의약품의 처방전 또는 처방내역서(진단명, 약 성분 및 용량 등 기재)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사용불능 의약품의 폐기) 의료과장은 변질, 유효기간의 경과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국가지급의약품은 교환하여 사용하고, 교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폐기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국가지급의약품 폐기조서를 결재 문서에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유독물질의 관리) ① 소장은 유독물질 관리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독물질 관리대장에 사용현황과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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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독물질은 필요량만을 구입하여 이중 캐비닛에 별도로 보관하고, 사용기간이 경과한 유독물질은「물품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의 관련 절차에 따라 불용 결정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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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과장은 유독물질의 취급 및 이를 사용하는 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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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기타
제43조(지도점검) 법무부장관은 매년 법무부 의료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지도점검 필요성이 있는 지방교정청별 1개 이상의 기관을 선별하여 수용자 의료처우 적정성 및 제반 의료과 운영 현황을 지도·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