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740 발령일: 2024년 12월 10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img id="147872385">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2663">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1)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연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2) 보험충당부채(「보험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3) 보증충당부채(「보증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4) 리스(「리스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다만,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예규를 적용한다.   <img id="147872387"> </img>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충당부채"란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2)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3) "우발부채"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가)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국가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나)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의무 (4) "우발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국가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한다. (5) "의무발생사건" 이란 해당 의무의 이행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생기게 하는 사건을 말한다. (6) "법적의무"란 명시적ㆍ묵시적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7) "의제의무"란 발표된 정부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중앙관서 또는 기금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img id="147872677"> </img> 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재정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한다.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5. (충당부채의 구분) 충당부채는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충당부채로 구분한다.   6. (기타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는 소송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으로 구분한다. (1) 소송충당부채는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부담하게 될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정하여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의 자산을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가) "퇴직보험예치금"이란 직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사, 은행 등에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나) "퇴직연금운용자산"이란 국가회계실체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다) "국민연금전환금"이란「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을 말한다. (3) 기타의기타충당부채는 소송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이외의 기타충당부채로서 복구충당부채를 포함한다.   7. (우발부채) (1) 우발부채는 재정상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2)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3)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무 중에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4) 우발부채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생긴 기간의 재정상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다만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는 제외한다.   8. (우발자산) (1) 우발자산은 재정상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2)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주석에 공시한다. (3) 상황변화로 인하여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일어난 기간의 재무제표에 그 자산과 관련 이익을 인식한다.   <img id="147872389"> </img> 9. (최선의 추정치) (1)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2) 최선의 추정치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시점에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금액을 추정할 때에는 유사한 거래에 대한 과거의 경험,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 및 재정상태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0. (위험과 불확실성) (1) 충당부채의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산정 시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수익 또는 자산을 과대 계상하거나 비용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충당부채 금액을 과대 계상하는 것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11. (현재가치) (1)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2)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이율이다. 이 할인율에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한 위험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만약, 할인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 유통수익률을 적용할 수 있다.   12. (미래사건)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13. (예상되는 자산처분)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img id="147872695"> </img> 14. (충당부채의 변제) (1)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가회계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 한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재정운영표에 인식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15. (충당부채의 변동) (1)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한다. (2)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액하고 해당 증가 금액은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16. (충당부채의 사용) (1) 충당부채는 최초의 인식시점에서 의도한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그 목적이 아닌 지출에 사용하면 서로 다른 두 사건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는다.   <img id="147872391"> </img> 17. (충당부채의 공시) 충당부채는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 당기 증감 내용 (2) 충당부채의 내용과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 (3) 유출될 자원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필요한 경우, 관련된 미래사건에 대한 중요한 가정 포함) (4) 제3자에 의한 변제 예상금액 및 그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 금액 (5) 현재가치로 평가한 충당부채의 기간 경과에 따른 당기 증가금액 및 할인율 변동에 따른 효과   18. (우발부채의 공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내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2)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3) 제3자에 의한 변제의 가능성   19. (우발자산의 공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우발자산의 내용 (2) 가능한 경우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   20. (공시예외) (1)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에 대하여 실무적인 이유로 공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2)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분쟁의 전반적인 성격과 공시를 생략한 사실 및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