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118 발령일: 2023년 4월 13일 시행일: 2023년 4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겸직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및 위임)

겸직허가권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4급 이하(과장급 및 직제팀장 보직자는 제외한다) 공무원에 대한 겸직허가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겸직허가 기준)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겸직 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에서 금지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신청자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위원회 업무나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

제5조(겸직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겸직허가 신청을 적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 겸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다만, 겸직허가 신청자가 5급 이하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사무총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직급, 직위 등을 고려하여 2명 내지 4명의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때, 지명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겸직 업무와 관련되거나 전문성을 갖춘 자

2. 인사ㆍ감사 업무 관련자

3. 기타 겸직허가 신청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심사 범위)

심사위원회는 겸직허가 신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 부동산 임대업

3. 과도한 겸직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

4.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5. 그 밖에 겸직 활동의 내용이나 결과가 위원회 업무와 상충하거나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7조(겸직활동 시 복무관리)

근무시간 중 겸직 활동에 필요한 시간은 연가ㆍ외출ㆍ조퇴 등을 이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요청으로 겸직하여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겸직허가 신청 및 허가 등)

① 겸직허가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② 겸직허가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명ㆍ위촉기간이 정해진 겸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③ 겸직허가를 받은 이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직무가 겸직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겸직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정기 겸직 실태점검에 응할 의무,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 실태점검 및 허가의 취소)

① 위원장은 매년 상ㆍ하반기에 겸직허가 대상자의 영리업무금지 또는 겸직허가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이때 대상자에게 겸직 관련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 활동내역이나 복무상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겸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겸직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