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539
발령일: 2025년 1월 1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평가"란 국민체육진흥계정이 사용되는 보조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계획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성과목표"란 기금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
3.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4. "사업수행자"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제2장 기금사업의 지원 및 집행
제3조(기금사업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년도 기금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하 "운영관리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를 두고 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 능력과 전문성,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 「보조금법」 위반 이력과 제재 이행 실적, 법 제18조의8 및 제43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제16조에 따라 기금사업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사업계획(간접보조사업자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간접보조사업의 목적과 연간 재원배분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다년도 기금사업인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대표 훈련 지원 등 우수선수 양성지원 사업은 선수, 지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체육과학 연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체육과학 연구기관이 스포츠과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지역 생활체육지원 사업은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여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사업은 올림픽대회ㆍ아시아경기대회 종목과 법 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승강제 등 리그지원 사업은 단체종목 및 사업대상자의 선호종목 등의 우선 지원방안과 운영 수익의 사용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은 인센티브의 사용기한 및 스포츠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월별 이용료, 결제방법 및 부정수급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과 그 외 다른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기금사업의 계약) ① 사업수행자가 계약할 때에는 「운영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② 사업수행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은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를 따른다.
③ 사업수행자는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준용한다)와의 거래 등 계약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부정한 사용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제6조(기금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1.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이의신청 등)
3.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흥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계기관, 스포츠, 행정, 회계, 법조 분야 등의 전문가 중에서 진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금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진흥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진흥공단 임직원 중에서 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진흥공단 임직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성과평가단) ① 진흥공단은 위원회의 성과평가를 돕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류한 분야별 전문가 및 행정, 회계, 법조 분야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90명 내외로 구성하며, 진흥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단은 제12조에 따른 사전검증, 현장평가, 서면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간사가 그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평가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진흥공단 임직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특정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진흥공단은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정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평가위원회가 평가한 사업은 기금성과평가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특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특정평가의 방법과 기준(사업별 성과지표 및 배점을 포함한다), 절차, 평가결과와 결과의 활용 등 특정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성과평가의 대상과 범위) ① 성과평가의 대상 사업은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내역 사업 또는 내내역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시행령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위탁받은 진흥공단에게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 사업이 이월되는 등 당해연도에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진흥공단은 성과평가의 실익이 적거나 평가결과 활용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성과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상경비 및 국제기구분담금 등 의무지출
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
3. 평가관리사업, 조사ㆍ연구사업, 투ㆍ융자 사업
4. 당해연도에 완료되지 않는 시설 건립 또는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사업
5.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사업
6. 체육 분야가 아닌 사업, 다른 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사업 등 제6조에 따른 기금성과평가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사업
제11조(성과평가의 방법과 기준 등) ① 기금사업의 성과평가는 계획ㆍ준비, 집행ㆍ관리, 성과ㆍ환류로 구분하며,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를 모두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 사업은 생활체육, 전문체육, 스포츠산업, 국제체육, 장애인체육으로 분류하고,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는 별표와 같다.
③ 진흥공단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을 평가대상, 평가기준(성과지표별 배점을 포함한다), 평가방법, 활용계획, 서식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편람으로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평가의 절차) 성과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대로 실시한다. 다만, 절차대로 진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의 절차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 보고 : 진흥공단이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고
2. 성과계획서 제출 : 사업수행자가 진흥공단에 사업별 성과계획서 제출
3. 사전검증 : 평가단이 성과계획서상의 산출ㆍ결과지표 적부 검증
4. 현장실사 : 연중 수시로 현장평가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 실시
5. 성과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자가 진흥공단에 사업별 성과보고서 제출
6. 서면평가 등 : 평가단이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및 진흥공단이 결과 종합
7. 결과 통보 : 진흥공단이 사업수행자 대상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8. 결과 의결 : 위원회에서 이의제기 심사 및 최종 평가 결과 심의ㆍ의결
제13조(평가 자료의 제출) ① 진흥공단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수행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의 수행계획,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2. 사업수행자가 수행한 사업 추진 실적 및 증빙자료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수행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진흥공단과 협의하여 그 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진흥공단은 사업수행자가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을 때에는 2년 이내(다음 연도부터 시작한다)의 범위에서 기금사업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사업수행자에게 관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성과평가 결과) ① 위원회는 성과평가를 한 사업에 대하여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의 비율로 평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업을 평가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보통 등급을 세분화하여 평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과 별도로 성과평가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선 : 사업 방식이나 보조율 변경 또는 정책제언 등
2. 감축 :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 적정 규모가 감소한 경우 감액
3. 통폐합 : 유사사업 또는 관련사업과 통합
4. 단계적 폐지 : 즉시폐지는 아니나,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폐지
5. 즉시폐지 : 해당 기금사업의 폐지
④ 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제15조(평가결과의 보고) ① 진흥공단은 성과평가 결과(제9조에 따른 특정평가 결과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4항제6호에 따른 별도의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성과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진흥공단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공단은 이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정 건전성 강화, 사업 구조조정 및 예산 환류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확정한 연도의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 위원회가 미흡으로 등급을 부여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규모를 당해연도 대비 10%를 감축하여 편성(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평가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하여야 하며,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진흥공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자를 대상으로 성과관리 컨설팅 등을 실시하거나 미흡 사업에 대하여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수행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진흥공단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성과평가의 관리ㆍ감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공단의 성과평가 업무 및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의 준수 여부
2. 기금사업 성과평가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관 현황
3. 그 밖의 기금사업 성과평가 운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조치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제18조(제척ㆍ회피와 비밀 준수) ① 위원회의 위원과 평가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과 평가단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과 평가단이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⑤ 위원과 평가단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9조에 따른 특정평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9조(외부 전문기관의 활용) 진흥공단은 성과측정, 성과분석, 성과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및 성과평가의 환류를 위하여 관련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성과자료의 관리) 진흥공단은 성과평가에 대한 자료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ㆍ관리한다.
제21조(평가결과의 공개) 성과평가 결과는 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기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 성과평가 계획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