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752 발령일: 2024년 12월 10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img id="147875133">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세입ㆍ세출외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5083">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국가재정법」,「국고금 관리법」,「정부기업예산법」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회계실체의 세입ㆍ세출외거래에 적용한다.   <img id="147875137"> </img>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입ㆍ세출외거래"란 세입예산 또는 세출예산으로 설정된 바 없이 이루어지는 현금 등의 수수거래로「국가재정법」,「정부기업예산법」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2) "세입ㆍ세출외 자산ㆍ부채"란 세입ㆍ세출외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ㆍ부채를 말한다.   <img id="147875077"> </img> 4. (세입·세출외거래의 구분) 세입·세출외거래는 세입·세출예산외거래와 기타세입·세출외거래로 구분한다.   5. (세입·세출예산외거래) "세입·세출예산외거래"란 그 성격 상 국가에 귀속되는 거래이나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어「국가재정법」및「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되는 거래로서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전대차관: 국고(國庫)에 직접 수납되지 않는 거래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이 차관선으로부터 직접 도입한 차입금을 전대차주에게 대여하는 차관 (2) 현물출자: 현금의 수지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이외의 재산을 민간 기업에 출자하여 해당 기업의 지분을 받게 되는 것 (3) 국고금 운용: 자금의 운용을 위해 빈번한 자금의 유출입이 발생하는 경우로 국고금회계의 국고금 여유자금운용에 따른 거래   6. (기타세입·세출외거래) "기타세입·세출외거래"란「정부기업예산법」,「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과 기타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전자금,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적립금, 정부보관금 등의 거래를 말한다. (1) 회전자금:「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기업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 외에 별도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운영자금 (2) 우체국예금:「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예금 (3) 우체국보험적립금:「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환급금 등 보험급여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는 적립금 (4) 정부보관금: 정부보관금은 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미상금, 기타 보관금, 일시보유금 등으로 구분   <img id="147875079"> </img> 7. (일반원칙) 세입·세출외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비용, 자산·부채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관련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8. (세입·세출예산외거래) 세입·세출예산외거래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전대차관의 경우 실제 자금은 차관선으로부터 전대차주에게 직접 이전되어 세입·세출외 거래로 처리되나 실질에 따라 차입시점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해외차입금"과 "전대차관대여금"으로 처리한다. (2) 현물출자는 세입·세출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해당 재산의 감소와 정부출자금의 취득으로 회계처리 한다. (3) 국고금운용은 국고금회계에서 자산의 취득 등으로 회계처리 하게 되며, 국고금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국고금 회계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9. (기타세입·세출외거래) 기타세입·세출외거래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회전자금 (가) 회전자금은 해당 회계가 사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므로 재정상태표의 자산으로 반영한다. (나) 회전자금은 특별회계 내에서 구분경리하고, 잔액은 특별회계에 "기타금융자산"으로 반영한다. (2) 우체국예금 (가) 우체국예금과 관련된 고객 예금의 입금, 출금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반영되지 않으며 우체국예금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세입·세출외 자산·부채가 된다. (나) 우체국예금은 예탁받은 예금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며, 입금 시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예수부채"의 증가로 처리하고, 출금 시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차입금"의 감소로 처리한다. (다) 중앙관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의 통합에 관한 사항은「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3) 우체국보험적립금 (가) 우체국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중 적립금 조성에 충당되는 순보험료 등과 책임준비금에서 지급되는 보험금과 환급금 등은 세입과 세출에 반영되지 않으며, 보험적립금과 책임준비금은 세입·세출외 자산·부채가 된다. (나) 우체국보험적립금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납부와 자금 운용에 따른 수익은 각각 "보험수익"과 "이자수익" 등으로 인식하고, 보험금과 배당금 지급을 위해 "보험비용"과 "보험충당부채"를 계상한다. (다) 중앙관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통합에 관한 사항은「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4) 정부보관금 정부보관금(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미상금, 기타 보관금)은 해당 자산의 권리와 책임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정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정부보관금(일시보유금)은 해당 자산의 권리와 책임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재정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다. (5) 압수품과 몰수품 압수품과 몰수품 중 화폐성자산은 몰수가 집행된 때, 비화폐성자산은 처분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img id="147875081"> </img> 10. (주석사항) 세입·세출외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회전자금 총액과 세부내역 (2) 정부보관금(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미상금, 기타 보관금) 내역 (3) 압수품과 몰수품 내역   <img id="147875145"> </img> 11.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에 관한 경과조치)「국가재정법」부칙(법률 제12161호, 2014.1.1.) 제6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