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74 발령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4년 12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용전형을 직접 관리하거나 채용전형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을 합격 또는 불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에 관한 법령ㆍ내부 규정 및 채용공고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 나. 행정안전부 내부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채용전형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가목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등을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 2. "채용비리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채용비리로 인하여 채용비리 발생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를 제약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소속기관등"이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을 말한다. 4. "공무직근로자"란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5. "기간제근로자"란「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6. "단시간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7. "채용권자"란 공무직등 채용ㆍ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등의 장을 말한다. 8. "채용담당부서"란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등에서 공무직등의 채용을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총괄부서"란 행정안전부는 조직관리부서, 소속기관등은 소속기관등에서 공무직등의 인사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사용부서"란 공무직등을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ㆍ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말한다. 11.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12. "부정합격자"란 제1호에 따른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등에서 실시하는 공무직등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② 공무직등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채용심의위원회 제4조(채용심의위원회)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무직등의 채용세부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채용공고 변경에 관한 사항 3. 합격취소 또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4.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제5조(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의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업무의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행정안전부 또는 소속기관등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을 선임할 때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이 제4조제2항의 심의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채용 등 제10조(채용원칙) ①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면접시험 등 채용과정에서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등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1항 각 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각 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인 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11조(채용담당부서 장의 의무) ① 채용담당부서의 장은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용담당부서의 장은 응시원서, 시험문제 등 채용전형 관련 서류를 해당 서류가 보관된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보관된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등을 채용할 때에 채용세부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시험방식에 따라 채용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3. 인성ㆍ적성검사 4. 실기시험(체력검정을 포함한다) 5. 면접시험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실기시험 중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체력검정 평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국민체력100 인증제도」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인성ㆍ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채용세부계획 수립 등) ① 공무직등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의 장은 채용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세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채용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직등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채용 예정 직위 및 업무내용,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채용세부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14조(채용공고) ① 공무직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등 홈페이지, 인사혁신처의 나라일터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 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을 포함한다)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자격 기준 등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 공고는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내용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채용공고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④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신체검사를 대체하여「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위원 또는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에서 2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학연, 지연, 혈연, 업무적 연관성 등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사람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 외부 위원으로 위촉 시 행정안전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피(회피)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정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7조(원서접수) ① 공무직등의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그 밖에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채용권자는 응시자에게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1. 응시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응시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응시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18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③ 채용담당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매체에 공고한다. 제19조(필기시험 등) ①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③ 실기시험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된 채용세부계획에 따른 전형기준에 의거 실시한다. ④ 채용담당부서의 장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매체에 공고한다. 제20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합격자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된 채용세부계획에 따른 전형기준에 의거 실시한다. ④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⑤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 기준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1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②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 별표1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사람을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2. 기타 동점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채용세부계획의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제22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1.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2.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한 사람 ③ 채용권자는 채용 예정 인원 외의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채용계약 포기, 합격 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에서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수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한다. 제23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채용권자는 제10조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공무직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총괄부서에 두며, 위원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공무직등의 채용부서장 및 채용부서의 담당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채용점검위원회의 위원은 채용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하며, 채용담당부서장은 채용점검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과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등을 해당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채용과정에 이상이 없는 경우 : 합격자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 : 시정조치 후 합격자 발표 3.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 채용과정 재실시 등 필요한 조치 제4장 채용 공정성 관리 제24조(채용결격사유) ① 공무직등의 채용결격사유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에게 본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25조(채용공정성관리)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등 채용의 공정한 실시를 위해 필요하면 감사업무 담당자를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채용세부계획 심의, 제20조에 따른 면접시험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채용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공무직등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수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5. 제24조에 해당하는 채용결격사유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상에 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정채용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7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2에 따라 진행하며, 그 밖의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제28조(채용 첨부서류) ① 공무직등을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 1부(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6. 각종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8.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9. 그 밖에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② 채용권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제14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다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의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