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4-71
발령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Ⅰ.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1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을 말한다.
1. 보험료 납부 지원금 지급기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5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된 월별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의7에 따라 고용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 1명당 2,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월별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달이 속한 분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지급기준
가. 법 제49조의5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규칙 제16조의7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또는 고용관계종료 신고를 한 경우 및 규칙 제16조의9에 따른 고용정보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1) 근로자의 고용ㆍ고용관계종료ㆍ고용정보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 1명당 1,000원을 지급한다.
2) 근로자의 고용ㆍ고용관계종료ㆍ고용정보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신고가 없을 경우에도 1)세목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다만,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분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49조의5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법 제16조의10제3항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의7에 따라 고용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 1명당 4,5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때에는(보수총액 신고는 3월말까지, 고용신고는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근로자 1명당 3,6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