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비용 회계처리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743
발령일: 2024년 12월 10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img id="147873851">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비용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3853">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비용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모든 비용에 적용한다.
(1) 전기 또는 전기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을 과오납반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전기과오납금반환금 및 전기 또는 전기이전에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2) 국고금 수납과 지출에 따른 국고이전지출, 세출예산지출액, 국고금회계전출금(「국고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3)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처분,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4) 보험비용, 사회보험비용, 연금비용, 융자보조비용 등 보험, 연금과 융자의 지출원인이 발생하였거나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보험 회계처리지침」,「연금 회계처리지침」,「융자 회계처리지침」,「보증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5) 당기에 발견한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에 발생한 오류 중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및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하는 전기오류수정사항(전기오류수정손실)(「회계정책ㆍ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을 참조한다)
<img id="147873859">
</img>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이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2) "재원의 이전"이란 순자산의 감소효과를 발생하거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를 말한다.
(3) "이전비용"이란 재화나 용역, 그 밖의 자산을 제공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수취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4) "국가운영비용"이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전비용 외의 모든 비용을 말한다.
<img id="147873463">
</img>
4. (비용의 구분) 비용은 성질에 따라 이전비용과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된다.
(1) 이전비용은 국고보조사업비, 출연사업비, 사회보험비용 및 지방교부금 등으로 구분한다.
(2) 국가운영비용은 재화및용역제공원가, 연금비용, 인건비, 이자비용, 운영비, 감가상각비 및 자산평가손실 등으로 구분한다.
5. (국고보조사업비) (1) "국고보조사업비"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2) 국고보조사업비는 보조사업자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 자치단체, 해외로 구분한다.
6. (출연사업비) (1) "출연사업비"란 법령에 의해 국가회계실체 이외의 공공기관, 민간 또는 해외에 지급한 출연금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2) 출연사업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반사업출연비, 연구개발출연비로 구분한다.
7. (지방교부금) "지방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말한다.
8. (기타이전비용) "기타이전비용"이란 국고보조사업비, 출연사업비, 사회보험비용, 지방교부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이전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융자보조비용: 「융자 회계처리지침」문단4에 따른 비용
(2) 보전비: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
(3) 사회보장지원금: 보훈유공자지원금, 장학금, 학자금 등 민간에 지급하는 지원금
(4) 원가보상비: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장려금 또는 보조금 등
(5) 사립학교고용부담금보조비: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보험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
(6) 건강보험재정부담비:「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의2에 의해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지원금
(7) 구호및교정비: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 및 기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주ㆍ부식비 및 피복비 등
(8) 국제부담금: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외국정부, 외국기관 등과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부담금, 분담금, 회비 및 부대경비
(9) 이차보전비용: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
(10) 정부외자산기부: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현금 외의 자산을 이전하여 발생하는 비용
(11) 정부내자산기부: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국가회계실체 간 무상관리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12) 정부내전출금: 국가회계실체에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 정부내전출금은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국가회계실체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반회계전출금: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나)기타특별회계전출금: 기타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및 동일 기타특별회계 내 다른 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다)기업특별회계전출금: 기업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및 동일 기업특별회계 내 다른 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라) 기금전출금: 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및 동일 기금 내 다른 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전출금
(13) 기타의기타이전비용: (1) 내지 (12)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이전비용
9. (재화및용역제공원가) "재화및용역제공원가"란 재화판매로 인하여 판매ㆍ소모된 재고자산의 원가 및 용역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로 재화판매원가와 용역제공원가를 말한다.
(1) 재화판매원가: 재화판매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재고자산의 원가
(2) 용역제공원가: 용역제공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용역제공의 원가
10. (인건비) "인건비"란 고용관계 또는 위임관계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및 이익을 말하며, 급여와 퇴직급여로 구분한다.
(1) 급여: 정액급여, 상여금, 수당 등
(2)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 외 직원에게 퇴직 후 지급하는 급여. 퇴직급여의 일반적인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계산한다.
<img id="147873861">
</img>
*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가액은 당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을 말하며, 이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전직원(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은 제외)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11. (이자비용) "이자비용"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발행한 국ㆍ공채, 국내외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로서 국채이자비용, 공채이자비용, 차입금이자비용, 기타이자비용을 말한다.
12. (운영비) "운영비"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운영 전반에 걸쳐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지급임차료, 유류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학교운영비,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을 말한다.
13. (자산평가손실) "자산평가손실"이란 파생상품, 외화자산 및 기타자산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 금액을 말한다.
14. (기타국가운영비용) "기타국가운영비용"이란 재화및용역제공원가, 연금비용, 인건비, 이자비용, 운영비, 감가상각비, 자산평가손실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국가운영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산처분손실: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 금액
(2) 수선유지비: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유산자산수선유지비로 구분
(3) 자산폐기손실: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전액멸실, 전액손망실, 폐기 시 발생하는 비용
(4) 대손상각비: 미수채권, 대여금 등 자산의 전기 대손추산액에서 당기에 계산된 대손추산액의 차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추가 설정할 때 사용하는 비용계정
(5) 감액손실: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
(6)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7) 외주용역비: 국가사업의 연구를 위한 연구 용역비용과 전산 소프트웨어개발 소요경비, 전력화사업 연구위탁비, 청사, 시설 등의 유지관리 용역비 및 기타용역비
(8) 기타평가손실: 외화부채 및 기타부채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이 금액
(9) 기타비용: (1)∼(10)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국가운영비용
<img id="147873465">
</img>
15. (비용 인식기준) 비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른 지출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어 그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도 비용을 인식한다.
16.(재화판매원가의 산출) 판매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화판매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여 구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재화판매원가는 기초제품재고액과 당기제품제조원가의 합계액에서 기말제품재고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17.(급여 등의 비용인식) 급여 등 인건비는 발생주의에 의거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비용 처리한다. 즉,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간경과에 따라 급여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을 "미지급비용" 등으로 계상한다.
18.(정부내자산기부의 측정) 정부내자산기부는 정부내부간 자산의 무상관리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무상관리전환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자산재평가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정부내자산기부"로 회계처리한다.
19. (기금에 대한 출연금) 국가회계실체가 기금에 대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출연금을 지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인 경우에는 "기타이전비용" 계정과목으로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이전’에 반영한다.
(2) 출연금을 지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다른 기금인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정부내전출금"으로 처리한다.
20. (당기 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당기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비용에서 차감한다.
21. (전기 이전 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전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반납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1) 전기 이전에 과오로 초과지급한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과오지급금회수금"으로 처리한다.
(2)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지출금반납금"으로 처리한다.
<img id="147873467">
</img>
22. (비용의 표시) (1) 성질별 재정운영표에서는 이전비용과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에서는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이전비용 중 정부내기부금, 정부내전출금 및 기타의기타이전비용은 재원의 이전으로 보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순자산변동표 상 재원의조달및이전에 표시하며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 기금은 재정운영표 상 비교환수익 등에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