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742 발령일: 2024년 12월 10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img id="147873085">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비교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3087">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비교환수익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비교환수익에 적용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험수익(「보험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 고용주실체 및 연금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험수익(「연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3) 연금기금이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보조받는 보전금(「연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4) 국고금 수납과 지출에 따른 국고이전수입, 국고수입, 국고금회계전입금(「국고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5)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부여한 사용수익권을 권리의 제공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발생하는 사용수익권상각이익(「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img id="147873297"> </img>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교환수익"이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2) "출연금"이란 기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또는 민간으로부터 재정상 원조의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제공받는 금전을 말하며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출연금을 제외한다. (3) "물납"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입금의 환급"이란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의거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5) "과오납금의 반환"이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과 수납업무의 착오ㆍ중복 등의 사유로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분에 대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6) "징수결의착오정정"이란 징수결의금액에 착오가 있을 경우 수납전에 이를 올바른 금액으로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img id="147873089"> </img> 4. (비교환수익의 구분) 비교환수익은 국세수익과 이전수익으로 구분한다. (1) "국세수익"이란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2) "이전수익"이란 재화나 용역, 그 밖의 자산을 수취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을 말하며, 사회보험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기타이전수익으로 구분한다.   5. (부담금수익) "부담금수익"이란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국가회계실체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6. (제재금수익) (1) "제재금수익"이란 법이나 규정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담시켜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수익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변상금수익: 법령과 계약에 따라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 (나) 위약금수익: 계약당사자의 특약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 (다) 가산금수익: 국세, 부담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납부해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할증된 금액 (라) 벌금수익: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및 과료, 즉결재판에 의한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 징계부가금 등 (마) 몰수금및추징금수익: 법령에 따라 국가가 수납할 몰수금, 몰수물품 및 압수물의 공매대금 및 가액에 대한 추징금 등 (2) "제재금수익" 중 벌금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벌금 및 과료: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벌금: 5만원 이상, 과료: 5만원 미만) (나) 범칙금: 「도로교통법」ㆍ「경범죄 처벌법」 등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행정청의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 (다) 과태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납부하는 금전벌 (라) 과징금: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이에 대한 금전벌 (마) 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따라 납부하는 금전벌   7. (기타이전수익) "기타이전수익"이란 사회보험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이전수익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부내전입금: 국가회계실체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 정부내전입금은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국가회계실체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반회계전입금: 일반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나)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및 동일 기타특별회계 내 타계정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다) 기업특별회계전입금: 기업특별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및 동일 기업특별회계 내 타계정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라) 기금전입금: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및 동일 기금 내 타계정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입금 (마) 국고금회계전입금: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문단15 및 문단17에 따른 수익 (바) 농특세이전수입, 주세이전수입: 국세징수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중앙관서에서 징수하는 농어촌특별세수입과 주세수입을 각각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2) 자산수증이익: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국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관리전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국가회계실체가 아닌 자로부터 현금 또는 그 밖의 자산을 기부채납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아 발생하는 이익 (3) 채무면제이익: 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아 원래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4) 기타의기타이전수익: (1) 내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이전수익   <img id="147873091"> </img> 8. (일반원칙)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img id="147873093"> </img> 국세수익의 인식 9. (국세수익의 인식기준) 국세수익의 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신고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 중간예납 등으로 이미 국세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 신고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2) 국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고지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만일 국가가 고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채("선수국세수익")로 인식한다. (3)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4) 중간예납하는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중간예납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신고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5) 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징수할 세금이 상기 (1), (2)에 따라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명목가액)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10. (물납) 국세를 물납받은 경우 취득한 부동산과 증권 등의 공정가액이 아닌 문단9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지한 금액을 국세수익으로 인식한다.   국세환급금 11. (국세환급금) (1)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2) 국세환급금(기타특별회계의 세입이 되는 국세와 관련된 환급금은 제외한다)은 해당 국세수익에서 차감한다.   국세에 대한 가산세 및 가산금 12. (국세에 대한 가산세) (1)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해당 국세의 수익인식시기가 도래한 때 본세에 포함하여 "국세수익"으로 인식한다.   13. (국세에 대한 가산금) 국세에 대한 가산금은 문단17. (3)에 따라 "가산금수익"으로 인식한다.   국세수익의 표시 14. (국세수익의 표시) (1) 국세징수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국세수익"을 국세징수활동표에 표시하고, 국가의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재정운영표에 표시한다. (2)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을 국가 재정운영표의 국세수익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는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바를 따른다.   <img id="147873095"> </img> 이전수익의 인식 15. (이전수익의 인식기준) 이전수익은 청구권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16. (부담금수익) 부담금수익은 고지할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17. (제재금수익) 일반적으로 제재금수익의 수익인식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변상금수익: 고지하는 때 (2) 위약금수익: 고지하는 때 (3) 가산금수익: 납부기한 종료 후 고지하는 때 (4) 벌금수익 (가) 벌금 및 과료: 납부하는 때 (나) 범칙금: 납부하는 때 (다) 과태료: 고지하는 때, 다만 자진신고 후 고지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는 때 (라) 과징금: 고지하는 때 (마) 징계부가금: 고지하는 때 (5) 몰수금및추징금수익: 화폐성 자산을 몰수한 경우에는 몰수가 집행된 때, 비화폐성 자산을 몰수한 경우에는 몰수품이 처분된 때   18. (정부내전입금) 정부내전입금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일반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기업특별회계전입금과 기금전입금은 고지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2) 농특세이전수입과 주세이전수입은 실제 세수입이 수납되는 시점에 수납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19. (자산수증이익) 사용수익권상각이익을 제외한 자산수증이익은 청구권이 확정되는 자산 수취 시점에 다음의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1) 정부내자산수증: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무상관리전환 등으로 이관받는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자산재평가이익"을 차감한 금액 (2) 정부외자산수증: 무주부동산의 취득,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당시 공정가액 (3) 정부외기부금: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 기부 받은 금액   20.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은 실제 채무의 면제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확정된 시점이란 합의에 의한 채무면제일 경우에는 합의일, 법원의 인가에 의한 채무면제일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일을 말한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합의일 또는 법원의 인가일에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이전, 새로운 계약조건의 시행 등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21. (납입자본금)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가 「정부기업예산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본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순자산변동표상 조정항목 중 "납입자본의증감"에 반영한다.   22. (출연금) (1) 국가회계실체가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은 "정부내전입금"으로 분류하고,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은 "정부외기부금"으로 분류한다. (2) 기금이 수령하는 출연금은 그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재원의 용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주된 지출용도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가) 기금이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주로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 그 재원을 소진하는 경우 재정운영표의 "정부내전입금"으로 처리한다. 1) 사업비용 충당 (대표적으로 보험관련 기금) 2) 관리, 운영비 등에 충당 3) 연구개발 관련 비용에 충당 (나) 기금이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주로 다음과 같이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용도로 사용하여 그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경우 순자산변동표의 적립금및잉여금에 반영되는 조정항목인 "출연금의증가"로 처리한다. 1) 시설 신설과 증설 등 자본적 지출 2) 자산매입 (부실채권, 증권 등의 매입) 또는 융자금의 재원 3) 신용보증, 채무보증의 재원 4) 차입금과 이자 상환의 재원   이전수익의 환급과 과오납금의 반환 23. (수입금의 환급) (1) 수입금의 환급이란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전수익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이전수익에서 차감한다.   24. (과오납금의 반환) (1) 과오납금의 반환이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과 수납업무의 착오ㆍ중복 등의 사유로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분에 대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전수익의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가) 당해 연도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이전수익에서 차감한다. (나) 전기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전기과오납금반환금"으로 처리한다.   25. (징수결의착오정정) (1) 징수결의착오정정이란 징수결의금액에 착오가 있을 경우 수납전에 이를 올바른 금액으로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전수익의 징수결의착오정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가) 당해 연도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이전수익에서 차감한다. (나) 전기 또는 전기이전에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으로 처리한다.   이전수익에 대한 가산금 26. (이전수익에 대한 가산금) 이전수익에 대한 가산금은 문단17. (3)에 따라 "가산금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전수익의 표시 27. (이전수익의 표시) (1)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 작성 시 이전수익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에 표시한다. (나)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이전수익‘에 각각 표시한다. (2)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작성 시 소관 국가회계실체의 이전수익을 재무제표별로 통합하여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이전수익'에 각각 표시한다. (3) 국가의 재무제표 작성 시 중앙관서의 이전수익을 통합하여 분야별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과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이전수익‘에 각각 표시한다.   <img id="147873097"> </img> 28. (수입금의 환급에 관한 회계처리 적용) 이 예규 문단23의 수입금의 환급에 관한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된 수입금의 환급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