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소관부처: 중앙119구조본부
발령번호: 61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이란 전문 구조대원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산악, 수난, 항공, 드론, 대테러 등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위해 수행하여야하는 제반 소방업무를 포함하여 행해지는 전문교육ㆍ훈련을 말한다.
2. "위탁교육훈련"이란 구조대원의 전문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ㆍ외의 공인 교육훈련기관 및 단체 등 외부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3. "교수요원"이란 강의, 훈련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특수구조, 구급 등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ㆍ외부의 전문가로 특수대응훈련과의 위촉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 대원과 시도 소방공무원 등 구조본부에 입소하는 모든 교육훈련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교육ㆍ훈련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조본부의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교육훈련과정의 개설ㆍ폐지 등 교육훈련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생의 선발 및 입ㆍ퇴교, 지도와 상벌에 관한 사항
3. 교수요원에 대한 선발 및 구성 등 교수 인력풀 구성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 발전과 시설, 장비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특수대응훈련과장(이하 "훈련과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교육훈련의 기회) ① 교육훈련의 기회는 구조본부의 대원과 시도 소방공무원 등에게 제7조(교육훈련생 선발)에 따라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
② 훈련과장은 교육훈련과정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 절차 및 추천을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제2장 교육훈련 계획
제6조(계획 수립) ① 훈련과장은 재난환경과 정책적 목적 및 수요, 구조대원의 역량 실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년도 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과 목표, 교수요목, 기간, 대상 및 인원
3. 교육훈련대상자 선발계획 및 수요조사 등
4. 교재 편찬 및 교육훈련 성적 평가방법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훈련과장은 각 교육훈련과정 운영 1주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대상, 교과목과 교수요원 지정, 훈련생 유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본부의 부서와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 및 유관기관 등의 요청이 있거나 대형재난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의 경우 제1항의 교육훈련 운영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육훈련과정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 운영 중 구조본부의 대형재난 대응 등 사정으로 훈련과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생 선발) ① 교육훈련생의 선발 및 추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과정 참여를 위한 사전 공개모집
2. 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적성(자격, 경력, 교육훈련 이수이력, 교수 경력 등)
3. 기타 교육훈련 과정에 따른 별도 선발 및 추천
②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선발 및 추천을 위하여 제4조(교육ㆍ훈련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선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선발과 관련하여 별표 2의 위탁교육 등 파견 대상자 선발 평가표(안)을 참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8조(교수요원 지정) ① 담당교수는 교육훈련 과정별 전문성 있는 대원과 외부 전문인력 등으로 지정하며, 필요시 보조강사 또는 진행요원을 함께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훈련 과정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훈련과장 또는 훈련과정장은 교육운영교수를 지정하여 교육훈련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지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관리를 담당할 교수요원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교수요원으로 지정 또는 요청받은 구조본부 대원의 경우 소속 부서장은 근무여건 조정 등 교수활동에 대해 지원하여야 하며, 교수활동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교수요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강사에 대하여는 강사료 지급 등을 통해 교육훈련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 교수요원 확보 등) ① 본부장은 내부 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특수구조 관련 국ㆍ내외 전문기관에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수활동 실적을 관리하여 교육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교수요원 위촉을 위한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에 대하여는 별표 2 위탁교육 등 파견대상자 선발 평가표에 따라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방법)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 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야간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훈련과장은 교육훈련의 목적과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참여와 실습,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하는 교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설 및 공간의 제약,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훈련과정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성적평가) ① 훈련과장은 교육훈련의 목표를 제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통해 교육훈련 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 훈련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사전 과제 수행, 필기, 실기평가 및 강의 수행 등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 적합한 평가방법과 기준을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 처리) ① 평가점수가 배점의 60%이상 득점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다시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 성적평가 우수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참여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③ 평가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부정행위, 정당한 시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거나 퇴소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 결과) ① 훈련과장은 교육훈련 종료 시 교육생 설문 결과 등을 근거로 교육훈련 개선,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한 교육훈련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자 현황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등을 교육생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① 교육훈련성적 평가 결과 성적우수자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1. 상장: 교육운영과정에 성실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2. 표창장: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② 포상은 수료식에서 직접 수여하거나 소속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 및 상금 또는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장 교육훈련 운영
제15조(교육생 등록) ① 각 교육육련과정별 교육생 입교등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출석상황부를 겸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생 생활점검 등을 위해서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카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학생장 선발 등) 교육훈련과정별 교육생 대표를 선발하여 별표 1의 이름표 및 표지장 패용 등 생활지원 및 교육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생활실 운영) ① 훈련과장은 교육훈련과정별로 생활실 운영 여부에 대해 교육수요 전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운영교수 등을 우선하여 생활실을 배정할 수 있고 교육생의 구성 및 생활실의 여건에 따라 합숙 또는 비합숙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훈련시설 사용) ① 훈련과장은 교육훈련에 사용될 제반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각 특수구조대장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해당 교육과정의 안전관리교수는 교육훈련시설 사용에 대한 시설물, 장비, 비품 등 관리 및 훈련장 내 질서유지 등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교육훈련생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입교식) 입교식은 훈련과정 개시에 거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과장은 교육훈련과정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절차 등을 마련하여 입교식을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생활일과표) 훈련과장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일과표에 준하여 교육운영을 효율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목적 상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일과 점검) ① 생활지도교수는 직접 또는 학생장 책임하에 교육훈련생의 건강상태, 임의 이탈 여부, 생활환경, 건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생활지도교수는 일과점검의 결과를 교육훈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훈련과정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외출ㆍ외박) ① 주간 교육훈련시간 중 외출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훈련과정장 등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합숙 운영 중 외박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훈련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외출ㆍ외박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써 신청한다.
제23조(복장) 교육훈련생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서 정한 기동복 또는 활동복을 착용하도록 하되, 각 훈련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당연 퇴교) 교육훈련생이 법령에 따라 구속되거나 징계 처분으로 파면, 해임 또는 직위 해제 시에는 당연 퇴교로 간주하며, 본부장 보고를 통해 지체 없이 교육훈련생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직권 퇴교) 훈련과장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도박, 음주 및 성관련 비위사실 등 교육과정 운영을 심히 저해하거나, 품위의무 위반 시에는 조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교 처분할 수 있으며, 퇴교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훈련생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수료 기준) 각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 성적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한 것으로 하며,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수료증 발급) ① 교육훈련과정에 따라 별도의 수료증을 발급, 수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발급된 수료증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에 등재 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료식) ① 수료식은 교육훈련 종료 및 수료자 확정 후에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료식의 절차 및 형식과 내용은 교육훈련 과정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교육훈련 예산
제29조(예산 편성) 구조본부 대원의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30조(교육비 부담) 외부 교육훈련생 또는 훈련을 위탁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해서 식비, 숙박비, 입장료, 대여료, 재료비 등 훈련 실시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