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간정보산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24 발령일: 2025년 1월 17일 시행일: 2025년 1월 17일

본문

제1조(위탁업무 및 위탁대상기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img id="156226653"> </img>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