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4-261
발령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4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취약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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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지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