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21
발령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4년 12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조사"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연안해역(이하 "연안해역"라 한다) 중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구역"이란 연안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점(길이×폭)을 말한다.
3. "위험구역평가"란 위험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평가ㆍ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사고 발생구역
나. 연안사고 다발구역
다. 연안사고 관리구역
4. "출입통제장소"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에 대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 소방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경찰서장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5. "위험예보제"란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가 반복ㆍ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관리시설물"이란 위험한 장소에 대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국민들이 인식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보전달시설: 위험표지판, 위험알림판, 방송ㆍ경보장치
나. 사고예방시설: 안전난간, 차량멈춤턱, 조명장치
다. 인명구조장비함
라.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위험구역과 출입통제장소에 설치하는 시설 및 장비
7. "인명구조장비함"이란 연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연안해역 위험한 장소에 설치하는 장비 보관함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연안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안전사고 위험성 조사 및 위험구역 평가
제4조(위험성조사) ① 해양경찰서장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관할 연안해역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위험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위험성조사는 연안해역에서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체험활동 운영시설
2. 갯벌: 갯골이 깊고 조류의 흐름이 빠른 지역
3. 갯바위: 육상에 근접한 바위로 간조 시 건너갔다가 만조 시 육상으로 빠져나오기 어렵거나 다수의 물이끼 형성으로 낙상 및 추락 위험이 있는 지역
4. 간출암: 간조 시 드러났다가 만조 시 해수에 잠기는 바위
5. 방파제: 너울성 파도가 잦고 다수의 물이끼가 형성되어 낙상 및 해상추락의 위험이 높은 장소
6. 연륙교: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불량하여 해상 추락 가능성이 높은 다리
7. 선착장: 선박이 계류하는 장소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물이끼 등으로 미끄러운 선착장
8. 무인도서: 안전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무인도서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9. 해안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소 외 바다와 맞닿아 있는 육지로 행락객의 접근이 용이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
제5조(위험성조사 계획서 작성 및 방법)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에 따른 위험성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조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위험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합동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위험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계절(시기)별로 찾아오는 행락객(관광ㆍ체험인원 포함한다) 수
2.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관리시설물 미흡 또는 부적합 여부
3. 안전관리시설물, 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여부
4. 위험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전하는 정보 및 여론
5.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조사 계획서 각 항목
④ 위험성조사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객관적으로 하되, 객관적인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참조한다.
제6조(위험구역평가 및 안전관리카드 작성ㆍ관리) ① 해양경찰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험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험구역을 평가하고 개별 안전관리카드 및 총괄 안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위험구역평가ㆍ분류할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3장 위험구역 및 출입통제구역 지정관리
제7조(위험구역 지정관리) ① 해양경찰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 위험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한 장소에 대하여 인명사고 위험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위험구역을 지정ㆍ관리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최근 3년간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지점
2. 위험요소가 많아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3.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8조(출입통제장소 지정)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방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할 연안해역 중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 운용할 수 있다.
② 출입통제장소 설정 요건, 지정ㆍ해제, 공고 절차 등은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제4장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제9조(안전사고 위험예보제) 해양경찰서장은 관할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ㆍ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운용해야 한다.
제10조(위험예보제 종류) 안전사고 위험예보는 "관심", "주의보", "경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발령한다.
1. 안전사고 "관심":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과거 특정시기에 집중ㆍ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에 발하는 위험예보
2. 안전사고 "주의보":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하는 위험예보
3. 안전사고 "경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안전사고가 확산되는 경우에 피해상황과 전망, 및 예방요령을 반복적으로 알리는 경우에 발하는 위험예보
제11조(위험예보 발령대상 안전사고) 위험예보의 발령대상이 되는 안전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시기에 같은 유형의 피해사례가 반복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2. 태풍, 집중호우, 너울성 파도, 저시정(안개 등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짧은 경우) 등과 같은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안전사고
3.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사고
제12조(위험예보 발령 절차) 연안해역의 안전사고 위험예보는 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과 지방자치단체 재난상황실 또는 해당 부서에서 발령 여부를 분석ㆍ판단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발령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안전사고의 단기간 급증으로 긴급하게 위험예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
2.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위험예보 발령 방법)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안전사고 위험예보를 발령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2. 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인터넷 온라인 및 모바일 게시
3. 그 밖에 안전사고 위험예보가 발령된 지역을 찾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
제14조(예보의 내용) 해양경찰서장은 안전사고 위험예보를 발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험예보의 종류 및 발령일시
2. 발령 이유
3.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및 행동요령
제15조(위험예보의 해제) 발령된 안전사고 위험예보는 발령이유가 해소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장 안전관리시설물의 설치ㆍ관리
제16조(안전관리시설물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연안해역 위험구역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시설물 등을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민들이 위험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전에 대비하도록 안전관리시설물의 표준화 및 설치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위험구역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시설물 설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정보전달시설) ① 정보전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험표지판
가. 주의표지: 제7조에서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해 위험상황을 표시하여 위험에 주의할 수 있도록 알리는 표지
나. 규제표지: 법 제10조의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에 법 제10조에 따라 출입통제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알리는 표지
다. 보조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의 주 기능을 보충하여 알리는 표지
2. 위험알림판
가. 주의알림판: 주의표지와 안내하는 글을 함께 표시하여 특별한 위험상황을 주의할 수 있도록 알리는 표지
나. 규제알림판: 규제표지와 법 제10조에 따라 출입통제 사유 등을 함께 표시하여 알리는 표지
3. 방송ㆍ경보장치: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 우려 시 대비할 수 있도록 위험 상황 등을 알리는 장치
② 정보전달시설의 종류, 제작방법,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사고예방시설) ① 사고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안전난간: 위험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울타리 장치
2. 차량멈춤턱: 차량의 해상추락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
3. 조명장치: 야간 시인성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
② 사고예방시설의 종류, 제작방법,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인명구조장비함) ① 인명구조장비함에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② 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비치해야 할 인명구조장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비치해야 한다.
1. 구명조끼: 1개 이상
2. 구명튜브: 1개 이상
3. 구명줄: 1개 이상
③ 인명구조장비함의 전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1. 관리주체명, 연락처,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
2.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명구조장비함 외부에 그림문자로 표시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장비 등의 기본규격 및 표준안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안전관리시설물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안전관리시설물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인명구조장비함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여름철(5~9월) 등 필요한 시기에는 추가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안전관리시설물이 훼손ㆍ망실 또는 사용 불가능함을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장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제21조(연안해역 안전점검) ① 해양경찰서장은 관할 연안해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상점검: 일상적인 경찰활동을 통하여 연안해역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적정여부를 수시로 점검
2. 정기점검: 해양경찰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동으로 행락시기 이전, 이후 2회 점검
3. 특별점검: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합동으로 일제 점검
③ 연안해역 안전관리 실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가. 안전관리시설물의 상태, 훼손, 파손, 오염 정도
나. 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비치된 인명구조장비 상태 및 수량
2. 정기점검
가. 위험성조사 결과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된 장소 및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위험구역평가 및 설정의 적절성
다. 개별 안전관리카드 및 총괄 안전관리카드 작성ㆍ관리 상태
라. 안전관리시설물 기능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여부
3. 특별점검: 자연재해 이후 달라진 환경 및 정보전달 시설상태 등
제22조(점검결과 응급조치) ① 해양경찰서장은 안전관리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부적합 사항 발생사유 및 원인에 대한 규명
2. 응급조치를 위한 착수 및 마무리 시기
3. 응급조치 결과 효과성 및 재발방지대책
②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정ㆍ보완하여 개선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시설물의 증설 또는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보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3조(확인ㆍ점검) 해양경찰청장은 연 1회 전국 연안해역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확인ㆍ점검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장 연안사고 예방업무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24조(예방업무 종사자 지정) 해양경찰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계적으로 연안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25조(예방업무 담당자 교육)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업무 담당자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예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방업무 담당자 교육ㆍ훈련(워크숍, 간담회 포함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령
2.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3.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4. 전년도 연안사고 통계현황, 원인분석, 개선대책 등
제8장 연안사고 원인의 조사ㆍ보고
제26조(연안사고 원인조사) ① 해양경찰서장은 관할 연안해역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고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② 사고원인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작성한다.
1.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2. 직접적인 사고 원인
3. 사고지점과 안전관리시설물 간의 거리
4. 사고지점에 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여부 및 거리
5. 사고발생 시 기상특보 및 안전사고 위험예보 발령사항
6. 그 밖에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선ㆍ보완 사항
제27조(원인조사 결과보고) 해양경찰서장은 원인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를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고 개요(발생사실, 일시, 장소, 피해현황, 기상 및 위험예보 발령사항 등을 포함한다)
2. 제26조제2항 각 호를 포함한 원인분석
3. 시사점 및 개선ㆍ보완 대책
제28조(시정 등의 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사고원인 조사결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선ㆍ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개선ㆍ보완해야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