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47
발령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4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한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요청
2.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수용, 일부수용, 수용곤란, 중장기검토
3. 규제 관련 법령 해석의 자문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규제개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공무원위원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민간위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위원은 국장급(부문장) 이상의 공무원으로 위촉한다.
④ 민간위원은 우주항공청 소관 업무와 규제 또는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시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우주항공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3. 기타 규제심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⑥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분과위원장으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후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 또는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안건 소관 과장(프로그램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안건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회의시 공무원위원은 해당국 과장이 대리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9조(안건 소관과의 책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설ㆍ강화 등의 규제심사의 경우,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제출
2.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 설명
3. 위원회 회의결과 행정법무담당관실 제출 및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자료 입력 및 관리 등 제반사항
제10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우주항공청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해 사안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의견을 진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안건검토, 회의참석 등),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