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45
발령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4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할 때의 기본연봉 및 기준급 책정시에 적용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에 관한 특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른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기본연봉은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별표의 평가방법에 따라 결정된 등급을 적용하여 책정한다.
1. 3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에서 정한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이하 이 조에서 "하한액"이라 한다)의 144.8% ∼ 166.6%
2. 4호 : 하한액의 149.4% ∼ 185.9%
3. 5호 : 하한액의 149.3% ∼ 208.8%
4. 6호 : 하한액의 166.1% ∼ 230.2%
5. 7호 : 하한액의 192.4% ∼ 269.0%
제4조(신규채용 시의 기준급 책정에 관한 특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른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기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책정한다.
1. 우주항공임무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에서 정한 대통령의 연봉액
2. 부문장 및 국장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에서 정한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액
제5조(연봉 및 기준급 한계액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책정한 기본연봉 및 기준급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경력, 채용 직위의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 충원의 곤란도, 임용 전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기본연봉 및 기준급을 상향하여 책정할 수 있다.
제6조(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 우주항공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연봉 및 기준급의 결정시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