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31 발령일: 2024년 12월 27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73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및 제92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 위탁 및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보건관리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안전ㆍ보건 위탁업무 제3조(보건관리 위탁대상) 영 제23조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이란 벽지로서 석탄광산 소재지역,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을 말한다. 제4조(위탁업무) ① 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가. 일반안전점검: 월 2회(격주 단위) 실시하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수행요원 2명을 1개 조로 하여 실시한다. 나. 정밀안전점검: 신규계약 사업장은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기존 사업장 중 연도말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연도 3월까지 1회 실시하며, 점검인원은 수행요원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7의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안전점검에는 매분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2. 보건점검 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영 별표 8의 제2호가목1)세목의 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기 단위,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단위,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격월 단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업종ㆍ작업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간 총 점검횟수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간에 점검횟수를 서로 조정할 수 있다. 나.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 별표 8의 제2호가목1)세목의 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기단위,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단위,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기 단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업종ㆍ작업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간 총 점검횟수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간에 점검횟수를 서로 조정할 수 있다. 3. 영 별표 7의 제1호 또는 별표 8의 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지도사는 단독으로 안전ㆍ보건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보건지도사는 보건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사업주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이하 "경영책임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한 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격자별로 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 및 개선의견 2.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3.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4. 제1항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내용 ③ 전문기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매년 1회 이상 면담하여 위탁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 위험성평가에 따른 대책 이행 여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관리카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련 부분(건강증진, 위생보호구, 건강상담 등을 말한다)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련 부분(안전보호구,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조치 등을 말한다)에 대한 서식 또는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거나, 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우 서식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별도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와 분리하여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⑤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영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인근의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협조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제5조(지도ㆍ감독 등) 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전문기관에 대하여 영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사업장관리카드 확인 등을 통한 업무수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위탁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별 위탁사업장 2개소 이상을 점검하여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8조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에 걸쳐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전문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해당 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과 위탁한계 등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외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도 관할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탁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우수 전문기관은 그 명단을 공표하고 불량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우수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지도ㆍ감독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문기관의 지정, 지정의 취소, 지정내용의 변경 및 업무정지 등 주요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ㆍ보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동 지도ㆍ감독 결과를 수시점검을 요청한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장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영 별표 18 및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과 지도기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기술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지정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추가로 지정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협의하여 지도ㆍ감독을 총괄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사업장을 지도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의 취소, 지정내용의 변경 및 업무정지 등 주요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ㆍ보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처분내용을 해당 기관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