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11
발령일: 2024년 12월 26일
시행일: 2024년 12월 26일
본문
Ⅰ. 개 요
1. 목적
본 지침은「전자정부법」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동법 시행령 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근무시간 등),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근무시간 등)에 의거하여 각 기관에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는 각급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포함) 국가공무원과 기능직 국가공무원, 계약직 국가공무원, 특정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하 ‘직원’) 및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승인받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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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워크센터 개요
(1) 추진배경
① 기존의 ‘일’ 중심에서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핵심인재 확보와 생산성을 제고하는 요인으로 부상
○ 선진국의 경우 일찍부터 일과 생활의 균형이 핵심인력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정착되면서,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
② 급격한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출산ㆍ육아활동을 지원할 필요
○ 이를 위하여 유연근무 활성화 등 근로환경 개선 시급
③ 긴 노동시간, 낮은 노동생산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무방식의 선진화 필요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장 근로시간을 가진 국가이나,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20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37로 세계 최하위 수준임(e-나라지표, 세계은행)
○ 장시간 노동 기반의 근로형태로는 더 이상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Work Hard(열심히 일하기) → Work Smart(효율적으로 일하기)로 선진화 필요
④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및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업무공백 해소 및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워크 중요성 부각
(2) 정의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으로,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① "스마트워크 근무"라 함은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이동(모바일) 근무를 포함
② "스마트워크센터"라 함은 도심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주거지 인근 및 출장지 등 원격지에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원격업무시스템을 갖춘 사무공간을 지칭
③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이라 함은 근무, 회의, 출장 중 업무처리 등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업무 처리를 지칭
④ "스마트워크 담당자"는 각기관에서 스마트워크에 대한 계획 수립, 점검ㆍ평가, 상담 등 기관 내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지칭
⑤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자"라 함은 스마트워크센터에 상주하여 근무자의 센터 이용 지원, 센터 시설 및 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칭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승인을 받은 기관의 직원,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승인을 받은 민간인에게 적용된다.
4. 근거
○「전자정부법」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근무시간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Ⅱ. 기본 원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의 유연근무제 기본방침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함
○ 직원의 권리는 스마트워크 근무를 위해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참여의 권리이며 직원 개개인의 업무를 줄이지 않고 근무지(사무실)에서와 동일한 업무성과를 거두는 책임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함
○ 기관은 직원의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없음
○ 기관은 스마트워크센터근무 자격이 있는 직원의 기준을 제시하고 신청하는 직원의 자격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 기관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으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복무기강 해이 사례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처리하도록 함
- 부서장은 지나치게 경직적인 통제보다는 업무결과물 또는 실적을 중심으로 복무를 관리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는 제도를 악용하거나 스마트워크센터의 일하는 분위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며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실적을 달성
- 이용자는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시작 및 종료시간을 스마트워크센터 홈페이지에 기록하여야 함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기록의 관리책임은 이용자가 소속한 기관에 있으며, 스마트워크센터는 이용기록을 기관에서 열람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Ⅲ. 대상별 이용 지침
1. 각급 기관 및 스마트워크 담당자
(1) 기본 방침
① 임신ㆍ출산 등 스마트워크가 필요한 직원에 대한 우선 배려
○ 임신, 출산, 육아, 간병 등 여건상 스마트워크센터 근무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 가능한 직무로 조정하거나 적합 직무가 있는 부서로 전보하는 등 편의 제공
②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기근무 중심으로 센터 이용 유도
○ 조직 성과 향상, 개인 삶의 질 제고 등 스마트워크 기대효과는 정기근무를 통해서 보다 더 실현가능하므로, 정기근무 중심으로 센터 이용 유도
③ 업무실적관리, 업무지시, 시상 및 표창, 자기계발 기회, 승진 등에 있어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이를 모든 직원에게 고지
(2) 각급 기관의 책임 및 역할
① 다음의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적합직무를 참고하여 근무자들의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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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점검, 상담 등 기관 내 스마트워크센터 활용의 체계적ㆍ효율적 시행을 위해 스마트워크 담당자를 지정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간 협업ㆍ소통 및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스마트워크센터 영상 회의실 등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적극 유도
○ 출장 시 업무수행을 위한 센터 근무, 유관 공공기관과의 회의를 위한 영상회의실 이용 등 부처간 협업ㆍ소통 및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적극 유도
(3) 스마트워크 담당자의 책임 및 역할
①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 수요조사
○ 각 기관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 수요조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② 이의신청 처리
○ 각 기관 및 스마트워크 담당자는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불승인 및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국가 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서 규정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함
○ 각 기관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불승인 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각 기관은 다음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불승인 기준 예시를 준용하여 기준 마련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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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현황 관리
○ 각 기관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에 대한 복무관리 및 이용현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음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의 이용기록은 스마트워크센터 홈페이지에 저장되며 소관 기관에서만 접속ㆍ열람 가능
④ 교육
○ 각 기관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로 승인된 자에 대하여 보안 등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의 사용법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자가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 가능
2. 소속 부서장
(1) 기본 방침
①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여 스마트워크센터 활용
조직문화 변화에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기관 내 스마트워크센터 이용활성화를 위해 관리자가 선도적으로 센터 이용
② 업무성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승인에 유연성 발휘
직무의 상당부분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에도, 수시근무를 통해 보고서 및 기타 서류 작성 등 일부 업무를 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 발휘
③ 직원이 신청 시 원칙적으로 승인
○ 직원의 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하며, 불승인시에는 해당 직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
(2) 책임 및 역할
① 스마트워크 관련 정책 및 절차 확인
스마트워크 관련 정책 및 절차를 확인하고, 근무자에 대한 정책 및 절차 숙지여부 확인
②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자로서 역할 강화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사전 보완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상시 정비
③ 임신ㆍ출산 등 여건상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이 필요한 직원 및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에 적합한 직무담당 직원의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부서 내 분위기 조성
④ 업무실적 중심으로 복무 관리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의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근무상황을 확인ㆍ관리하되,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가급적 업무실적 중심으로 관리
⑤ 의사소통 채널 마련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가 상사ㆍ동료,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 및 관리
⑥ 공정한 성과평가 실시
사무실 근무자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간에 불공평이나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정한 성과평가 실시
(3)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관리
① 신청자격 확인
○ 부서장은 직원이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신청자격 유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서 규정한 원격근무제의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직원에게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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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승인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서 규정한 원격근무제의 승인절차 및 승인시 고려사항을 준수하여 승인여부 결정
○ 기관 내 별도의 불승인 기준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불승인 결정을 해야 함
○ 불승인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불승인 사유를 통지하고 재신청 관련 정보 및 승인을 받기 위한 보완사항을 설명해야 함
③ 취소ㆍ해제
○ 부서장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취소ㆍ해제 시「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서 규정한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함
- 부서장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해제를 명할 경우 근무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 또한, 해제 사유가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불승인 기준에 해당할 경우, 이를 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
④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 수요조사
○ 부서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개인별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⑤ 복무 및 업무실적 관리
○ 부서장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의 센터 이용 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업무결과물 또는 실적을 중심으로 관리함
- 필요한 경우 기관 스마트워크 담당자(이용기록관리시스템), 전화, 방문을 통해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의 업무실적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의 ‘원격근무자 업무실적 관리‘에 따라 당일 실적을 관리해야 하나, 정기근무자의 경우 또는 사전에 부서장과 직원이 상호 협의하여 업무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주/월/분기 등 별도 기간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의 근무상황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함
- 부서장은 각급 기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 등을 통하여 출ㆍ퇴근을 지정하는 등 근무자로 하여금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상황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
○ 출장, 휴가 등 복무유형을 신청한 상황에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센터를 ‘복무적 이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6조(출장공무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실적을 관리하도록 함
⑥ 성과평가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에 대한 성과평가는 해당 기관의 성과관리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실 근무자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전 근무자와 소속부서장은 업무내용을 명확히 하고, 측정가능하고 결과중심적인 성과기준을 합의하도록 함
- 계량화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 가능
ㆍ업무의 성격을 정하고 목표를 결정
ㆍ작업 기한 설정
ㆍ중간보고, 상황보고, 회의날짜를 결정
⑦ 의사소통채널 마련 및 관리
○ 부서장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상사ㆍ동료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전화, 메일, 영상회의 등 이용가능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인하고 마련하도록 함
⑧ 보안
○ 부서장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에게 근무 전「원격근무 보안서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함
⑨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
○ 부서장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긴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에게 근무지 이동, 보충근무 등 적절한 지시를 명해야 함
3.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1) 기본 방침
①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적합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참여
○ 자신의 직무 및 업무역량이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에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하여 참여함
② 최소한 사무실 근무와 같은 정도의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으로 인해 업무성과가 저하되지 않고 최소한 사무실 근무와 같은 정도의 업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③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 확립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으로 인해 근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근무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함
④ 정보 및 자료의 보안에 대해 책임
○ 기관의 정보 보안 정책을 숙지하고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과정에서 취급하는 자료 및 정보의 보안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함
(2) 책임 및 역할
① 복무ㆍ근무사항,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관련 규정 확인 및 준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 근무사항 등에 관한 규칙」,「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
②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전에 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 교육 참여 및 이수
○ 이용자는 보안 교육을 이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보안사항 및 책임범위를 반드시 이해해야 함
③ 의사소통 채널 유지 및 관리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상사ㆍ동료,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유지ㆍ관리하고 적극 참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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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전 업무계획 및 준비
○ 이용자는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시 수행할 업무 및 업무량에 대해 부서장과 사전 협의 및 확인하도록 함
○ 효율적ㆍ생산적인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위해 근무 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준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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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방법
①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신청
○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의 유연근무제 유형 중 스마트워크근무형의 실시기간 및 신청시기 등을 준수하여 신청
- 각급 기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에 유연근무관리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을 활용
○ ‘비공개’로 개최되는 회의일 경우 예약 시 ‘회의구분’을 비공개로 선택하여(영상회의 포함) 예약 신청
○ 민간인이 단독으로 영상회의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사전에 예약신청을 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② 시차출퇴근형 등 신청
○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실시 중에도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일이 아닌 날에는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등을 신청할 수 있음
③ 불승인 시 재심의 요청
○ 직원은 부서장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불승인 시「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음
④ 해제 신청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해제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근무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직원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로 인해 업무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는지, 고객ㆍ동료와의 의사소통은 문제가 없는지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지속 여부를 판단
⑤ 근무지 지정 및 변경
○ 근무자는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중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⑥ 복무 및 업무실적 보고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도 출장, 휴가 등 복무유형을 신청할 수 있음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는 지각ㆍ조퇴ㆍ외출ㆍ근무지내 출장 시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 소속한 기관의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등에 의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는 센터 내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래의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수칙’을 준수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센터 이용 제한 등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ㆍ3회이상(누적횟수) 위반시 : 센터 이용 제한(3개월) 및 소속부서장 통지
ㆍ5회이상(누적횟수) 위반시 : 센터 이용 제한(6개월) 및 소속부서장 통지
- 단, 이용수칙 5~7호를 위반한 경우,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당일부터 센터 이용 무기한 제한 및 소속부서장에게 통지할 수 있음
- 대상자의 소속부서에서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담당부서에 공문을 통해 무기한 이용 제한 조치 해제를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가 해제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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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의사소통채널 유지
○ 이용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상사ㆍ동료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전화, 메일, 영상회의 등 이용가능한 의사소통채널을 상시 유지하도록 함
⑧ 긴급상황 발생시의 대처
○ 이용자는 기상악화, 스마트워크센터 단전, 감염병 환자 방문, 지진, 화재 등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긴급상황 발생 시 운영자의 안내를 받아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을 종료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야 함
⑨ 보안
○ 이용자는「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과정에서 취급하는 자료 및 정보의 보안에 대해 주의ㆍ노력해야 함
- 기관의 정보 보안 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정보 보안 교육에 참여하는 등 정보 보안을 위해 노력해야 함
4. 기타
(1)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함
(2) 초과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는「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으나,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실적분 지급 가능
②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초과근무 수행한 경우, e-사람 등을 통해 초과근무 사실이 기록ㆍ관리되도록 해야 함
(3) 급여
①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의 수당체계 및 지급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름
Ⅳ. 행정사항
1.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