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43 발령일: 2024년 12월 27일 시행일: 2024년 12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감사ㆍ감독ㆍ감시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ㆍ행정처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ㆍ결정ㆍ검정ㆍ시험ㆍ심사ㆍ지정ㆍ사정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사. 법령이나 관련 규정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아.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제5조의2 삭제 제5조의3 삭제 제5조의4 삭제 제5조의5 삭제 제5조의6 삭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ㆍ직연(職緣)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ㆍ지연ㆍ학연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기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공무원이 정책 검토ㆍ수립ㆍ집행, 민원 등 사건 조사처리, 영업장 점검ㆍ감독, 인ㆍ허가, 승인, 심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보도자료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 제12조의2(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재산등록의무자)과 의약품ㆍ마약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이하 "제한대상 분야"라 한다)를 소관하는 각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약사법」제38조의4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중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의 적용 대상자를 모두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한대상 분야별 관련 금융투자상품(이하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의 신규 취득 등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한대상자가 보유한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총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는 경우 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제12조의3(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매매내역 등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연 1회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연도 말 기준 보유내역을 별지 제9호 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별도 공지하는 기간 동안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은 다음과 같다. 1. 상장주식 2. 비상장주식 3. 전환사채 ③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 (이하 "신규임용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전보에 의해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규임용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9호의3 서식에 따른다)를 신규임용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2. 신규임용등 발생일로부터 제1호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이 없을 것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4(금융투자상품의 신고사항 심사)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제한대상자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연 1회 심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대한 전문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관련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해당 제한대상자에게 질의를 하거나 소명자료 또는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이하 "소명자료 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한대상자는 요구받은 사항을 기한내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증명자료 등의 확인 결과 불공정거래의 혐의가 있거나 직무관련성ㆍ공정성 등과 관련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한대상자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제한대상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직근로자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훈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사전신고 및 조치계획서를 근로계약 체결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서 이행여부도 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의5(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제한대상자가 보유한 제한대상 주식 총액이 가액 변동에 따라 제12조의2제1항 단서 조항에 규정된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또는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내에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자진매각하도록 권고 2.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 제한 요구 3. 6개월 이내 직위 변경 4.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한대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조치계획서를 요구 등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10일 이내에 증명자료를 갖추어 그 결과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6(의무위반 조치)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제한대상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신규 취득, 미신고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 중 공무직근로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훈령)을 따른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한대상자가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새로 취득하거나 공무직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제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훈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사전신고 및 조치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해야한다. 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자진매각 2. 1개월 이내 금융투자상품 사전신고 및 조치계획서에 따른 이행 3. 1개월 이내 직위 변경 ③ 제한대상자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자진 매각 등 조치를 취한 후 10일 이내에 증명자료를 갖추어 그 결과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7(비밀유지 의무)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금융투자상품 심사자 등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삭제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따른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 기관의 장 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2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범위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을 포함한다)은 다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 제3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거나 해당 공무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해당 외부강의등에 대해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에는 강의료, 교통비, 원고료 등 어떤 사례금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연간 10회 범위안에서 월 3회를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여 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별표 3 제3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의3(외부강의등 관련 복무관리) ①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복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3 제2호의 직무 관련성 인정 및 근무상황 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기관에서 강의비 이외 별도의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된 별도의 실비(일비, 식비 등)를 지급하는 경우에는「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출장여비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하여야 하며, 해당 공문서에는 강의대가(강의료, 교통비, 원고료 등 구분), 강의시간, 강의주제, 강의요청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무원이 대학의 시간강사ㆍ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의4(외부강의등에 대한 관리)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 대가기준, 월 횟수ㆍ연간 횟수,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복무 처리 요령 등을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연1회로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의 실태를 점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소속기관(평가원 및 지방청)은 각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에서 실태조사하며 연1회로 소속기관의 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속 공무원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품위 유지) ① 공무원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사치와 낭비 없는 소비생활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변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존경받는 가정생활을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예의바른 언행을 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힘써야 한다 제16조의2(금전거래 관련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다른 공무원과 금전대차거래 또는 보증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품위 손상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3(적극적 자세견지) 공무원은 무사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4(파벌조성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으로 인한 파벌을 조성하여 직원 간에 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5(상호존중하는 동료관계 형성) ① 공무원은 상ㆍ하급자 및 동료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직원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직장예절을 지키며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성별 또는 신체적 장애 등을 이유로 동료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6(합리적인 상명하복관계 유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 상명하복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위계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하급직원의 정당한 건의를 경청하고 수렴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사적인 일에 공적인 상하관계를 연장하여 하급직원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자의 직근 상급자, 소속부서 직원, 해당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기타 관련직원 등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반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 구술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불이행 확인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위반행위자의 직근 상급자, 소속부서 직원, 해당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기타 관련직원 등이 위반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적발일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실시하고,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일 경우 통보된 직후 지체없이 실시한다. 제20조(징계 등 조치)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5 사안별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4조를 위반하여 금품등을 수수(收受)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6 금품등 수수(收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무원이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성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대가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중징계 처분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상급자에 대하여도 지휘ㆍ감독의 책임을 물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험성적서를 조작 또는 조작하도록 압력ㆍ알선ㆍ청탁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2. 허가(신고)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 3. 지도ㆍ단속 대상 업소에 단속정보를 유출하거나 지도ㆍ단속과정 중 특정업체의 유해정보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누락 또는 보고하지 않은 행위 4. 그 밖에 공무원의 법령 위반행위 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성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행위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7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2종 이상인 경우 그 중 중한 처분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신고의무 위반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요구기준 보다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행동강령책임관이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기록 보관ㆍ관리)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항, 확인사항 및 조치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하고, 그 기록은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정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매년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사람과 비위행위 징계처분자에 대하여 외부 청렴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외부기관 비위행위 조사 시 통보의무) 공무원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ㆍ수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