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483
발령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4년 12월 30일
본문
Ⅰ. 목적
이 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시정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에서 정한 정정광고를 명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정정광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정효과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정정광고"라 함은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의 작위 또는 부작위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표시ㆍ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당한 경우에 동 표시ㆍ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원 광고의 내용을 정정하여 행하는 광고를 말한다.
Ⅲ. 정정광고 발령 요건 및 정정광고에 관한 일반원칙
1. 정정광고 발령 요건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표시ㆍ광고로서 소비자 오인성을 치유할 필요성이 큰 표시ㆍ광고(이하 "원 광고"라 한다)에 대하여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다.
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안전 또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성능ㆍ효능ㆍ품질에 관한 내용으로 소비자 구매선택 및 거래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정정광고에 관한 일반원칙
가. 정정광고명령은 원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나. 정정광고명령은 원 광고를 행한 사업자에 의하여 그 이행이 가능한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다. 정정광고명령은 원 광고로 인한 부당성을 효과적으로 제거, 변경, 방지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라. 정정광고의 기간, 횟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부과대상업체의 재정상황, 이행능력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Ⅳ.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1. 정정광고의 대상 상품ㆍ용역
정정광고는 원 광고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동일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정광고의 매체 및 매체사
정정광고는 원 광고가 행하여진 매체 및 매체사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 광고가 행해진 매체 또는 매체사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 광고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매체 또는 매체사를 지정하거나 정정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매체 또는 매체사를 지정하여 정정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3. 정정광고의 기간 및 횟수
가. 정정광고명령은 정정광고의 기간과 횟수를 정하여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 오인성 치유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정광고의 비용 및 기타 방법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
나. 정정광고명령의 이행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정광고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단, 전파광고의 경우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정광고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명하거나 상품ㆍ용역의 특성에 따라 기간을 특정하여 명할 수 있다.
다. 정정광고의 횟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에관한운영지침」 [별표2]에 의거하여 산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img id="147475117">
</img>
라. 정정광고의 횟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사업자 스스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원 광고를 중단하였거나 수정한 경우
(2) 재정상황 등이 악화되어 정정광고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마.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비자 오인의 효과가 치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정광고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스스로 정정광고, 사과광고를 하는 등 소비자 오인성의 치유에 노력한 경우
(2) 원 광고를 중단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3) 원 광고의 대상인 상품ㆍ용역 등을 더 이상 생산ㆍ판매하지 않는 경우
4. 정정광고의 내용
가. 사업자명 및 정정광고의 대상이 되는 상품ㆍ용역을 명시하되,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업자의 사업장명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기토록 하여야 한다.
<예시문>
"(주)○○(△△백화점)"
나. 정정광고의 문안은 법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1단계 : 종전의 부당한 광고내용을 수정한다는 정정메시지를 포함하여 광고게재(70점 이하)
<예시>
<img id="147475119">
</img>
(2) 2단계 : 정정메시지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광고 결정사실, 시정명령대상 등을 명시하고 부당한 광고내용을 수정하여 광고게재(71점 이상)
<예시>
<img id="147475121">
</img>
다. 정정메시지와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정정광고의 방법
가. 신문 등 인쇄매체
(1) 정정광고의 크기 등
정정메시지가 포함된 광고의 크기는 원 광고의 크기와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광고의 크기가 다양할 경우에는 가장 많이 행해진 광고의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하게 할 수 있다.
(2) 게재일 및 게재면
신문에 정정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게재면은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3) 정정메시지의 위치
정정메시지는 광고본문의 앞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정메시지의 크기
정정메시지를 포함하는 문장(또는 문구)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광고면적의 20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정의 취지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활자크기
정정메시지의 활자크기는 전체광고의 평균 활자크기 이상으로 하며, 글씨체, 글씨의 굵기, 글씨의 색상 등을 달리하여 내용이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TVㆍ라디오 매체
(1) TV매체의 경우에 정정광고는 원 광고의 부당한 내용이 표현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5초 이내의 광고의 경우에는 자막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TV매체의 경우 정정광고는 원 광고가 행해진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 광고가 다양한 시간에 행해진 경우에는 가장 많이 행해진 시간에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간에 정정광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3) TV매체의 경우 자막으로 하는 정정광고는 5초 이상 방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활자크기로 하여야 한다.
(4) TV매체의 경우 음성 또는 음향으로 정정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는 다른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광고에서 주로 나오는 목소리와 동일한 어투, 말씨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드라마 형식의 경우에는 다른 목소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라디오매체의 경우 정정광고의 방법은 TV의 음성 또는 음향으로 하는 정정광고의 방법에 준한다.
다. 인터넷ㆍPC통신 등 정보통신매체
신문 등 인쇄매체의 정정광고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되, 정보통신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위원회와의 협의
피심인은 정정광고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정정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광고매체별 정정광고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7. 이행확보 관련사항
이행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는 다시 10일 이내 이행할 것을 촉구하되 계속 불이행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한다. 다만, 고발의결 때까지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한다.
8. 사업자에게 선택권 부여
법위반 점수가 70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정정광고’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중 선택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Ⅴ.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