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소관부처: 국립고궁박물관 발령번호: 162 발령일: 2024년 12월 24일 시행일: 2024년 12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박물관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중징계"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③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고궁박물관 또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② 국립고궁박물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장이 위촉한다. ③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담당 사무관이 되고, 위원은 관장이 위촉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원경찰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파면은 퇴직급여(수당)의 1/2 감액(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감액) ③ 해임은 금전 비리인 뇌물ㆍ향응수수, 공금 유용ㆍ횡령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수당)의 1/4 감액(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8) ④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2/3를 감한다. 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1/3를 감한다. ⑥ 견책은 6개월간 승진 및 승급제한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관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볍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등 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의결 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2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3조(징계의 양정) 제13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의 처분) ① 징계처분권자는 관장이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