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44
발령일: 2024년 12월 27일
시행일: 2024년 12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 수행 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 ① 처장은 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소관부서(이하 "공익신고 처리부서"라 한다)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공익신고자가 공직자일 경우 공익신고책임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 및 공익신고 처리부서의 장(이하 "공익신고책임관등"이라 한다)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익신고책임관등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8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감사담당관실 내 설치된 고충상담실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1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등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蓮名)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2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등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등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3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등은 직접 접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공익신고의 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수사를 진행하고 조사ㆍ수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등은 공익신고책임관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ㆍ수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ㆍ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ㆍ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ㆍ수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공익신고책임관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ㆍ수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공익신고책임관등은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사결과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요구 또는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ㆍ재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익신고책임관등은 제1항의 조사ㆍ수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공익신고책임관등은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등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등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제15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책임관등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조사ㆍ수사 또는 제14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4.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6.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8.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9.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ㆍ수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수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등의 이의신청 접수 및 조사 등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17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직자는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직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등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1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공익신고책임관등은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2.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2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접 접수ㆍ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1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처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22조(협조 등의 요청) 처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처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