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02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한 나라의 인적ㆍ물적ㆍ그 밖의 모든 자원을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및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총동원"이란 국방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로 행하는 동원을 말한다. 3. "부분동원"이란 일부 지역에서 국지전의 발생, 적의 포격 또는 침투ㆍ도발이 발생함에 따라 국방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필요한 범위에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역예비군동원"이란 전ㆍ평시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 를 소지한 자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적 또는 무장 공비의 소탕과 중요시설 및 병참선 등을 경비하기 위하여「예비군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재난 시 동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예비군법」제5조에 따라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원관리 주관기관"란 동원 대상인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7. "중점관리대상업체"란 전시동원계획에 따라 동원할 업체로 지정되어 임무를 고지 받은 업체를 말한다. 8. "병력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군부대 증편 또는 창설이나 손실보충소요를 충원시키기 위하여 예비역, 교육 소집을 마친 보충역,「병역법」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인원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9. "적소지정"이란 동일 병과(특기) 내에서 계급이 일치하거나, 상ㆍ하위로 1계급 조정한 자원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사지정"이란 각 군별로 소요 병과(특기)와 유사한 병과(특기)로 분류한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동일부대 연속지정"은 소집부대를 기준으로 전년도와 올해 동일한 자원이 같은 부대에 지정되는 것을 말한다. 12. "부대관리요원부대"란 정보부대, 특전사 등 부대의 기능 유지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해당부대 출신으로 동원지정하는 부대를 말한다. 13. "권역화 동원지정"이란 현역 시 복무한 사람과 부대 증편 후 전개할 전방축선 인근부대에 복무한 사람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4. "부대단위 동원지정"이란 읍ㆍ면ㆍ동 단위로 동원자원을 소집부대에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개별지정"이란 부대관리요원부대와 같이 해당 부대 출신의 적소자원을 지정하기 위해 배정지역과 관계없이 자원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전국단위 지정"이란 장성급, 증ㆍ창설 부대 간부 및 주요 특기자원의 적소지정률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자원을 찾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7. "인도ㆍ인접(수)"이란 동원인원 및 물자를 병무청ㆍ자원관리 주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간에 인계ㆍ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18. "소집부대"란 병력동원 소집된 자가 동원 지정된 보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부대로서 충무 3700 국방부 집행계획 등에 열거된 단위부대를 말하며, 통상 전투부대는 대대급, 전투근무지원부대는 중대급을 말한다. 19. "수임군부대"란「예비군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지휘ㆍ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를 말한다. 20. "동원업무 대행부대"란 동원업무 수행 시 동원소요가 적은 여러 개의부대를 대표하여 동원지정, 병력동원소집 등의 업무를 병무관서 및 수임 군부대와 협조하여 대행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를 말한다. 21. "지역사(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란 책임지역 내 물자동원업무를 총괄하는 부대로서 자원관리부대의 동원운영계획을 시행하고,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동원준비태세ㆍ변동사항 등을 확인하고 긴급동원 소요발생시 시ㆍ도지사에게 긴급동원 요청, 동원집행 시 응소결과 종합보고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22. "전시근로소집"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병역법」에 규정된 대상자를 동원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23. "기술인력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의 유지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24. "산업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소요의 급격한 증가와 민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시 산업 체제를 전시 산업 체제로 전환하고 식량ㆍ유류ㆍ공산품 등 물자와 생산업체, 병원 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25. "수송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필요한 육상ㆍ해상ㆍ항공의 수송 장비와 정비업체, 육상 및 선박 운송업체, 항만 하역업체 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26. "건설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사작전에 필요한 건물, 토지,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 정비업체, 건설업체 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27. "정보통신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사작전에 필요한 통신회선, 정보통신 업체, 통신 장비 및 시설 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ㆍ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라 하고, 부대는 기관을 포함한다.) 및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에 적용한다. 제4조(동원대상자원) ① 동원대상자원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으로 구분한다. ② 인적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병력 : 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병역법」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2. 전시근로자: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자, 보충역 중 군사교육 소집에서 제외된 자, 전시근로역(기술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 기술인력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③ 물적자원은 별표 1의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제5조(동원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가 통보한 충무기본지침에 따라 국방부 소관업무에 관한 충무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가 통보한 충무기본계획에 따라 국방부 소관업무인 병력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병무청과 지방병무청, 관련 국직부대장,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 통보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기술인력 및 물자분야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집행계획을 근거로 기술인력 동원분야 및 물자 동원분야의 국방부 자원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각 군 및 관련기관에 통보 또는 하달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집행계획에 따라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분야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국방부의 물자분야 자원동원운영계획에 따라 각 군 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예하부대에 하달한다. 제6조(동원방법) 전시 동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개별동원 : 인적자원을 개별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집단 및 부대단위 동원 : 동원의 단순화와 동원속도 단축을 위하여 일정 지역의 인적자원을 집단으로 동원하거나, 일정부대에 지정된 인적자원을 부대단위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권역화 동원 : 현역시 복무했던 부대와 연계하여 동원예비군을 동원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시동원 : 장비, 시설, 업체 등을 동원할 때에 그 조작요원이나 종사자도 함께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용동원 : 양곡, 의류 등 소모성 물자의 경우 인도 인수와 동시에 동원 주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동원 : 장비, 건물 등을 동원주체가 일정기간 사용하고 복원하여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7. 통제운영 : 동원주체가 업체의 운영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제하고, 그 외는 업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업체는 통제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동원단계) 동원단계는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에 부응한 전쟁수행 단계에 따라서 1년을 12단계로 구분한 것으로,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은 긴급 단계(1~3단계)와 지속단계(4~12단계)로, 기술인력동원 및 물자동원은 초기 단계(1~4단계)와 지속단계(5~1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동원단계별 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img id="147559781"> </img> 제8조(동원집행) ① 동원은「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총동원 또는 부분동원의 형태로 시행하며, 대통령의 동원령 선포와 주관기관장의 동원명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② 동원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분야별 충무집행계획과 시행ㆍ실시계획, 국방부와 각급 부대의 자원동원운영계획, 병무청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계획서 등에 따른다. 제9조(동원해제) ① 인적자원의 경우 소집 요건이 해제(전시 사변이 끝난 때 또는 동원령이 해제된 때를 말한다)되거나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에는 소집을 해제하여 귀가조치 하여야 하며, 사용 부대장 또는 기관장은 귀가하는 사람에 대하여 귀가증을 교부하고 귀가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물적자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복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국가동원령의 해제를 선포한 때 2. 동원기간이 종료한 때 3. 동원요청기관의 장으로부터 동원 해제 요청이 있는 때 제10조(동원보상) ① 동원된 인적자원에 대한 보상은 「병역법」제48조 및 제75조,「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제42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동원된 물적자원에 대한 보상은「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제42조와 국방부 전시 물적자원 보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동원령에 의한 동원 제1절 병력동원 제11조(동원가용자원 파악)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장은 병무청장 또는 각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예비군법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매년 3월에 보고 받은 지방병무청별 예비군 자원 현황을 근거로 하여 다음 연도 동원가용자원을 파악한다. 제11조의2(병력동원 소집 대상) ① 병력동원소집 대상은 「병역법」 제44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계급별 연령정년은 「병역법」 제72조제1항에 따른다. 단, 병의 경우 같은법 제83조에 따라 45세까지 병역의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제12조(동원소요 산정) ① 병력동원소요는 X년 전시부대확장계획서, X-1년 전시인력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와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를 기초로 산정하여 작성한다. ② 증ㆍ창설 동원소요 전시편제에서 평시편제를 감하여 전시확장소요를 산정하고, 산정된 전시확장소요 중에서 전시 현역전환소요를 감하여 산정한다. ③ 손실보충소요는 각 군 인원보충소요기준(손실률)을 적용하여 각급 보충부대에서 작성하며, 단계별 보충되는 전시 징ㆍ모집 인원을 감하고 산정한다. 단, 손실보충소요 산정시 전시 단계별 지원되는 동원보충대대 지원규모 만큼 손실보충 소요를 제외한다. 제12조의2(동원소요 제기) ① 각군은 소집부대 단위로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동원 소요제기를 실시한다. ② 소집부대의 장은 국직부대 및 각 군 직할 부대를 포함 부대 증ㆍ창설 소요 및 손실 보충소요의 동원소요표를 동원일시별ㆍ계급별ㆍ병과(특기)별로 작성하여 X-1년 5월 31일까지 수임군부대장에게 제출한다. ③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 및 중간제대는 소집부대의 소요제기 내용에 대한 소요검증 절차를 거쳐 각군 본부에 6월 30일까지 제출한다. ④ 각군 참모총장은 전체 동원 소요를 검증한 후 7월 31일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 제12조의3(지역 배정 등) ① 각군 참모총장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지역배정(안)을 작성하고 X-1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에게 보고후 승인을 받아 이를 병력동원 소요제기 시 반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배정(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배정지역 승인권자는 아래 표와 같다. <img id="147559783"> </img> 제13조(병력동원계획 작성 등) ①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각 군에서 제출한 동원소요를 승인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 및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요를 송부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매년 9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병무청장이「병역법 시행령」제9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병력동원소집계획서를 9월 15일까지 송부받아 동원지정지침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한다. ④ 각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은 병력동원소집집행계획서를 11월 30일까지 송부받아 부대별 병력동원 지정현황과 수송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제14조(동원지정) ① 국방부장관은 동원지정이 국방부 충무3700 집행계획, 각 군 본부 및 수임군부대(동원업무 대행부대)의 지역배정서, 소집부대의 동원소요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X-1년 11월에 소요대비 계급 및 병과(특기)가 일치하도록 자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확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시 가용자원이 부족한 경우 계급 및 병과(특기)를 확산하여 지정하며, 계급과 병과(특기)의 지정 허용 범위 및 기준은 국방부 충무 3700 집행계획에서 정한다. 제15조(동원지정 대상) ① 국방부장관은 동원자원 지정 시 소요대비 110% 이상 지정 및 부대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비율로 지정한다. 부대유형별 세부 부대현황은 국방부 충무 3700 집행계획에서 정한다. <img id="147559785"> </img> ② 제1항에 따른 동원지정 대상은 장교, 준ㆍ부사관은 예비군 6년차 이내, 병은 예비군 4년차 이내로 한다. 단 자원이 부족한 경우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과 지방병무청장이 협의하여 연차초과 자원(병은 예비군 7∼8년차에 한함, 예비군 5∼6년차는 지역 예비군 훈련 작전 여건 보장을 위해 동원지정 보류)을 지정할 수 있다. 연차초과자 지정이 가능한 부대유형은 국방부 충무집행계획에서 정한다. 제16조(동원지정 범위) 4단계까지의 증ㆍ창설 및 손실보충소요에 대해서는 평시에 동원 지정하고 소집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연도 국방부 집행계획을 참조한다. 제17조(동원지정 우선순위) ① 증ㆍ창설부대 소요 지정 후 손실보충소요를 지정한다. ② 부대 기능별로는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순으로 지정한다. ③ 부대 유형별로 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동원자원호송단, 포병여단, 지역방위사단, 상비사단, 그 밖의 부대 순으로 지정하고, 동일사단 내에서는 주요 특기 소요부대인 전투근무 지원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부대 순으로 지정한다. 제18조(동원지정 방법) ① 동원사단 등 동원위주부대는 권역화 동원지정하고, 특전사 등 부대관리요원부대는 개별지정한다. 그외 부대는 부대단위 동원지정을 한다. ② 손실보충소요는 학생예비군 및 연차초과자원을 우선 지정하며, 연차이내자를 지정할 경우 증ㆍ창설 부대 지정 후 남는 자원을 지정한다. 제18조의2(신분별 동원지정) ① 장교의 계급별 세부지정 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성급 장교는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전국단위 동원지정 2. 영관장교는 지방병무청 관할지역 내 자원으로 지정하고, 자원 부족시 全 지방병무청까지 확산하여 적소 자원 지정 3. 위관장교는 지방병무청 관할지역내 자원으로 지정하고, 자원 부족시 인접 지방병무청까지 확산하여 적소 자원 지정 ② 준ㆍ부사관 계급별 세부지정 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준사관과 상ㆍ원사는 지방병무청 관할지역내 자원으로 지정하고, 자원 부족 시 全 지방병무청까지 확산 지정 2. 중ㆍ하사는 지방병무청 관할지역내 자원으로 지정하고, 자원부족 시 인접 지방병무청까지 확산 지정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확산지정 후 각 계급의 자원이 부족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정 가. 준사관 자원 부족 시 원사에서 중사까지 순차적 지정 나. 원사 부족시 상사 및 중사로, 상사 부족시 중사 및 하사로 지정 다. 중사 부족시 하사로, 하사 부족시 중사 또는 병으로 지정 ③ 학생예비군은 예비소요 및 손실보충 소요에 우선 지정하되, 학생예비군으로만 집단 지정하는 부대(동원지원단, 경비단, 포로관리운영단 등)의 경우 1개 부대마다 최기지역대학(1~2개)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④ 여군예비역은 남군과 동일하게 지정하되, 소집부대의 여성 편의시설(화장실, 숙영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18조의3(소요 수정 절차)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소요 수정 사항 발생 시 X년도 1월 15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 ② 제1항 중 부대 증ㆍ창설을 수반하는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에 부대신설에 따른 지정을 요청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체 부대의 경우 각 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와 동시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정 해제를 통보한다. 제19조(동원지정결과 분석) ① 소집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함께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수령 즉시 동원지정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 배정의 적절성, 정예 자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지방)병무청장에 동원지정 결과 적소ㆍ유사(특기)지정률 및 동일부대 연속지정률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③ 소집부대장은 주요 특기 자원이 부족한 경우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참가한 자원 중 주특기 재분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주특기 재분류를 수임군부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임군부대장 및 육군 동전사령관은 주특기재분류 심의 후 관할지방병무청에 병적정리 등 후속조치를 협조한다. 제20조(동원지정자 관리) ① 동원지정자는 병력동원 소집자명부에 따라 관리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를 국방동원 정보체계를 통하여 각 군 본부, 수임군부대(동원업무 대행부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소집부대 및 지역(직장)예비군부대 등에 전송한다. ③ 각 급 소집부대의 장은 유대강화를 통한 전투력 제고를 위하여 부대초청행사 등 평소 동원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④ 각군 참모총장과 수임군부대장은 우발사태 긴급 동원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관할지역의 군별, 지역별, 연차별 동원 미지정 가용자원 현황을 요청하여 관리한다. 제20조의2(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 ① 국방병력동원발전회의는 지방회의, 중앙회의 2단계로 구분 실시한다. ② 지방회의는 수임군부대장이 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공동주관으로 개최하고, 중앙회의는 국방부장관(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상반기 연 1회 개최한다. ③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중앙회의 시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당해연도 병력동원 지정 결과 분석 자료 및 동원 지정ㆍ미지정 자원 현황 등을 바탕으로 합참, 각군, (지방)병무청 등 병력동원 관계관과 지침 개정 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집행계획에 반영한다. 제21조(병력동원 소집) ① 병력동원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병역법」제46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는 지방병무청장 책임 하에 사전교부하고, 전시에는 TV 방송 등 모든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동원을 집행하며, 소집통지서 추가 교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조직을 최대한 활용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 집결지와 전시근로소집 집결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소집부대장과 협조하여 주ㆍ예비 집결지를 선정한다. ④ 병력동원 소집대상자로서 군 동원 장비 및 업체와 동시 동원된 경우에는 동시동원이 우선한다. 제22조(수송 및 호송) ① 국군수송사령관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별 동원병력 수송계획을 종합 통보받아 이를 전시 연합수송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군수송사령관은 전시 연합수송 지원계획에 각 지방병무청이 요구한 수송로, 도착시간 등을 변경 반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변경 내용을 소집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병력수송계획은 지방병무청장 책임하에 시ㆍ도지사 및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 대행 부대장), 육군 동원전력사령관(예하부대에 한함)과 협조하여 작성한다. ④ 소집부대로부터 근거리 및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개별 입영하도록 하고, 자ㆍ타도 자원 중 원거리 및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집단수송한다. ⑤ 타도자원에 대한 호송책임은 동원사단은 동원사단장, 전방부대는 동원 자원 호송단에게 있다. 제23조(인도ㆍ인접) ① 소집 부대의 장은 수임군부대(동원업무 대행 부대)와 육군 동원전력사령부(예하부대에 한함) 통제 하에 인도ㆍ인접지를 선정하며, 해당 지방병무청과 협조하여 인도ㆍ인접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고, 야간이나 악천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소집부대 및 수임군부대(동원업무 대행부대)의 인접관과 지방병무청 인도관은 사전 선정된 장소에서 합동으로 동원병력의 소집통지서와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병력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ㆍ인접지에서 상황이 긴박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병력수와 동원소집 병적기록표만 확인하는 간이 방법에 의거 인도ㆍ인접할 수 있다. ③ 초과입영 병력은 소집부대에서 보충부대로 전환, 손실보충요원으로 활용한다. 제2절 전시근로소집 제24조(임무) ① 전시근로소집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보급품 및 탄약 운반 2. 진지구축, 도로ㆍ교량ㆍ항만ㆍ공항시설 보수 및 피해복구 3. 보급물자의 적재 및 하역 4. 환자 후송, 병실관리 및 영현처리 5. 전시 급유ㆍ급수ㆍ취사지원 6. 그 밖에 소속부대장이 지시하는 노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전시근로소집된 대체역의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무기ㆍ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ㆍ단속하는 행위 2. 인명 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제25조(소요제기) ①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 대행부대장)은 소집부대별 전시 근로 소요를 판단하여 국방 동원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지휘계통을 통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소요를 제기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이를 종합ㆍ검토 확정하여 매년 6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시근로부대가 편제화된 경우에 추가 소요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소요만 제기한다. ③ 전시근로소요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대의 임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부대별ㆍ단계별 운영소요와 손실보충소요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소요산정 기준) ① 전시근로부대가 편성된 부대의 소요는 당해부대의 편제표에 의한다. ② 부대의 특성상 전시근로부대 편제가 곤란한 부대의 전시근로소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도수운반 근로소요 =[(1일1인 보급기준량×병력수)÷(1인1회 운반량×1일운반횟수)]- 현역 가용인력 가. 1인 1회 운반량/거리 : 산악(13㎏/6㎞), 준산악(19㎏/9㎞), 평지(25㎏/12㎞) 나. 1인 1일 운반횟수 : 4회 2. 하역 근로소요 =[(1일 물동량-장비사용시 작업량)÷(1인1일 작업능력)]- 현역 가용인력 가. 1인 1일 작업능력 : 8톤(작업시간 10시간, 시간당 능력 0.8톤) 나. 장비 1일 작업능력 : 지게차 160톤, 거양장비 270톤(10시간 기준) 다. 장비 가동률 : 83% 라. 물동량은 전시 예상 물동량이며, 전시 물동량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물동량을 기준으로 판단 3. 의무부대 근로소요 가. 병실관리 : 50병 상당 1명 기준 나. 환자운반 : 500병 상당 들것조 1개반 4명/2교대(8명) 다. 영현처리ㆍ수집소 운반조 : 500병상 당 운반조 1개반 4명 편성(2교대 8명) 4. 시설피해복구 근로소요 = (월간 시설 피해면적÷30) - (1일 가용장비 복구면적 ÷ 1인1일 시설피해 복구면적) 가. 전시 피해복구대를 편성ㆍ운영 중인 부대는 자체 규정을 적용 산출 5. 취사지원 근로소요 = (단계별 급식대상 증가인원÷50) - 편제 반영 병력 + 취사장 증가에 따른 소요인원 가. 단계별 급식대상 증가인원 50명당 1명 소요 나. 취사장 증가에 따른 소요인원(취사장 1개소별) : 기존시설 2명ㆍ신규시설 4명 6. 손실보충소요 = (단계별 운영소요 × 손실 보충률 × 단계 운영일수) ÷ 30 가. 손실 보충률은 각 군별 자체 판단 손실률 적용 ③ 제2항의 소요산정 기준 적용이 곤란한 부대는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차 상급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④ 전시 창설부대 등과 같이 전시 소요는 예상되나 정확한 물동량 판단이 곤란한 부대는 유사 기능부대의 소요를 기준하여 판단한다. 제27조(자원관리) ① 전시근로소집 대상 자원은 병무청장이「병력동원 및 전시근로 소집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② 전시근로소집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은「병역법」제83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8조(지역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응소거리, 자원분포, 수송로 등을 고려하여 소집부대별로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을 배정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배정지역을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제29조(전시근로소집자 지정) ① 전시근로소집자 지정은 보충역을 우선 지정하며, 보충역 자원 부족지역은 보충역 자원이 충분한 타 지역의 보충역 자원을 지정하여 전환할 수 있다. ② 전시근로소집자 지정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1~4년차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5~8년차 3.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9년차 이상 4.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중 연소자 순 5. 대체역 중 연소자 순 제30조(전시근로소집대상자 후순위 조정) 전시근로소집대상자로서「병역법」 제67조에 해당하는 자는 전시근로소집을 후순위로 조정한다. 제31조(전시근로소집자 명부작성 및 관리) 소집부대장 및 예비군 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매년 12월 15일까지 작성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송신한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원 명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전시근로소집통지서 교부) ① 4단계까지의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게 는 평시에 소집통지서를 사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시근로소집 통지서 상에는 전시근로소집 지정의 결격사유 등 을 명시하여 결격대상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하여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신상이동자 대체지정) 전시근로소집 지정자 중 신상 이동자가 발생한 때에는 매월 15일과 말일에 대체지정하고, 대체지정자 명부를 매월 20일과 다음 달 5일까지 국방 동원정보체계에 송신한다. 제34조(전시근로부대 편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근로소집자의 체계적 관리ㆍ운영과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 부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시근로부대 편성기준은 합동참모본부 전시 부대확장계획에 따른다. 제35조(운영계획 수립)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병역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 운영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 운영계획서를 제출 받은 국방부장관은 8월 31일까지 승인하고, 이를 각 군 참모총장 및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운영계획서를 송부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이를 매년 9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운영계획서를 송부 받은 병무청장은 「병역 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시근로소집 운영계획서와 함께 매년 9월 15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계획서와 전시근로소집운영계획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병역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 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동원시기 결정) ① 동원 시기는 충무기본계획에 의한 동원단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동원 단계는 부대의 임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7조(인도ㆍ인접절차) ① 인도ㆍ인접은 지방병무청 인도관과 소집부대 인접관이 집결지 또는 인도ㆍ인접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소집부대의 전시근로소집자 명부에는 지방병무청 인도관이 서명 날인 하고, 지방병무청 명부에는 소집부대 인접관이 서명 날인한다. ③ 지방병무청 인도관과 소집부대 인접관은 전시근로소집자의 병적기록표를 인계ㆍ인수하고, 인도ㆍ인접서를 각 1부씩 교환한다. 다만, 상황이 긴박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과 소집부대장 간에 협조하여 전시 근로소집 병적기록표와 병력 수만을 확인하는 간이방법에 의하여 인도ㆍ인접할 수 있다. 제38조(인도ㆍ인접지) 인도ㆍ인접지는 소집부대장과 지방병무청장이 협조하여 자원소재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부대 또는 장소로 선정한다. 제39조(수송 및 호송) ① 육로이동 관리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전시근로소집대상자에 대한 수송계획을 검토하여 전시 육로 이동통제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② 소집부대로부터 근거리 및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가급적 개별 입영하도록하고, 타도 인도ㆍ인접지 중 원거리 및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집단 수송한다. ③ 집단 수송하는 전시근로 소집자는 최초집결지에서 인도ㆍ인접지까지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이후는 소집부대장이 수송을 담당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필요시 전시근로 소집자 수송에 동원된 차량을 인도ㆍ인접지로부터 소집부대 요구 장소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다. ⑤ 전시근로 소집자 호송 및 경계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충무집행계획(병력동원ㆍ전시근로소집)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업무협조)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 대행부대장)과 지방병무청장은 전시근로소집계획 수립, 자원관리,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국방부 집행계획 적용) 이 훈령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부 충무집행계획(병력동원ㆍ전시근로소집)에 따른다. 제42조(소집해제 및 귀가) ① 소집의 요건이 해제되거나 소집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소집을 해제하여 귀가조치 하여야한다. ② 사용부대장은 귀가자에 대하여 귀가증을 교부하고 귀가여비를 지급한다. 제3절 기술인력동원 제43조(소요제기) ① 각 군은 국방부 동원소요 제기지침을 기초로 인력동원 소요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년 전 3월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각 군 본부에서 요구한 인력동원 소요의 적절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국방동원소요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1년 전 4월까지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44조(동원운영계획 작성 등) ① 기술인력 동원운영계획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집행계획에 의하여 획득한 국가의 기술인력(2종) 자원을 군별, 지역별, 단계별로 재분배하는 문서로서, 각 군 및 직할기관(부대)에서 자체 기술인력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전시 동원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평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② 동원운영계획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년도 전시부대 계획 2. 기술인력동원 소요 계획서 3. 상급부대 동원운영 계획 4. 행정관서 동원자원 배분 인원(충무집행ㆍ시행계획) 제45조(자원관리) 자원관리 책임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군은 사용자 입장에서 기술인력 사용부대, 사용기관 및 기술인력 동원업무 주관부대가 관리한다. 제46조(인도ㆍ인접) ① 인도ㆍ인접시 동원된 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또는 면허 등을 확인하고, 간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임무수행 가능성을 확인하여 인도ㆍ인수증 3부를 작성하여 인도ㆍ인접관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한다. ② 인도ㆍ인접 장소에서 사용부대 또는 사용기관까지는 사용부대 또는 사용기관 책임 하에 수송한다. 제47조(순번부여) ① 동원된 기술인력에게는 해당 연도 기술인력 동원자 순번할당표에 따라 순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동원업무 대행 부대는 지역 내 순번 부여권을 가진 부대로부터 사전에 순번을 할당받아 부여한다. 제48조(동원기간 및 인사관리) ① 기술인력의 동원기간은 연 180일 이내로 하고, 필요 시 180일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기술인력으로 동원된 사람은 사용부대에서 영내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사용부대는 동원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거주를 위한 공간 및 통제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한다. 다만 지속 단계(M+31일) 이후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각 사용부대장의 판단으로 출퇴근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동원된 자의 피복은 사용부대에서 전시피복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동원기간 중 급식은 전시급식방침에 따라 사용부대에서 제공한다. ④ 동원대상별 임금지급 기준은「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국가 기술자격ㆍ면허 직종별 평시 보수수준과 업무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별표3]의 표준임금 지급기준을 참조하여 직급과 호봉을 부여한다. ⑤ 기술인력으로 동원된 사람의 경력증명서 등 임금지급 관련 자료 확인과 이의제기 처분은 [별표3]의 구성과 운영에 따라 소집 이후에 실시한다. ⑥ 기술인력으로 동원된 사람 또는 사용부대의 장은 임금의 적정성 판단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표3]을 따른다. 제4절 물자동원 공통 제49조(동원소요제기) ① 각 군 및 국직은 국방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판단 지침 또는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 소요제기 지침에 따라 작성한 국방자원동원 소요판단서(산업, 수송, 건설, 정보통신 동원 및 미 증원군 소요)를 동원기능 부서와 합동으로 검증 후, 그 결과를 해당 연도 2년 전 11월까지 국방부로 보고한다. ②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지능정보화정책관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국방자원동원 소요판단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도 2년 전12월까지 국방부 동원기획관에게 통보한다. ③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국방동원소요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년 전 2월까지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및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50조(동원소요심의) ① 국방부와 각 급 부대에 국방자원동원소요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동원소요심의회를 둔다. ② 국방부 동원소요심의회는 국방부 동원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동원소요 관련 부서의 과장급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되, 그 밖에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원기획관이 정한다. ③ 국방부는 산업(품목, 업체)ㆍ수송ㆍ건설ㆍ정보통신 분야별 심의를 하며, 심의회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실무심의회를 둔다. ④ 실무심의회는 국방부 자원동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동원소요 관련 부서의 업무담당관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1조(동원운영계획 작성 등) ① 국방자원동원 운영계획은 산업, 수송ㆍ건설, 정보통신 분야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충무집행계획에 의하여 획득한 국가의 동원자원중 군에 배정된 동원자원을 군별, 지역별, 단계별로 재분배하는 문서로서, 각 군 및 지역사(해ㆍ공군은 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에서 자체 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전시 군 동원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평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② 각 군 및 지역사(해ㆍ공군은 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에서 동원운영계획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연도 전시부대계획 2. 분야별 동원 소요서 3. 상급부대 동원운영계획 4.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동원 자원 배분물량(충무집행ㆍ시행계획ㆍ실시계획) 제52조(동원지정방침) 물자분야 동원지정 기본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납업체 및 대형업체를 우선 동원한다. 2. 전시 대량소요 및 전투 긴요 물자를 우선 동원 지정한다. 3. 동원업체 지정 시 수도권 편중을 지양하고 지역별로 분산 지정한다. 4. 주요장비 및 업체 동원 시 조작요원과 종사원은 동시 동원하되, 동원대상, 물자, 시설, 업체는「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제18조(동시동원) 및 자원주관기관 충무집행계획에 따른다. 5. 긴요 물자는 정부비축 확대 및 업체비축을 권장한다. 6. 부족품목 및 생산제한 품목은 민수용 물자를 수용 동원한다. 7. 정상동원 차질 발생 등 긴급동원 사유 발생시 지역사의 장(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장)은 시ㆍ도지사 등에게 긴급동원을 요청한다. 8. 자동차, 건설기계는 1~4단계까지 지정하며, 5단계 이후는 소요 현황만 유지한다. 제52조의2(비축물자의 사용) 각 군은 비상사태시「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13조(비축)에 따른 비축물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방부 장관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 비축물자의 방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자원관리) 자원관리 책임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군은 사용자 입장에서 각 군의 지역별 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가 관리한다. 제54조(동원업체 필수요원 선발 및 후순위 조정 등) ① 각 군은 전시 군 동원업체(국직부대의 업체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필수 요원을 심의 선발한 후, 매년 5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업체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해당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후순위 병력동원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각 군은 동원업체의 전시 인력확보를 위하여 동원업체 필수요원 선발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후순위조정 대상기관 및 업체에서 후순위조정 승인요청을 받을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은 지역별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소집 소요를 감안하여 후순위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후순위 조정 승인된 자가 퇴직, 보직변경, 면허취소, 자격상실 등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후순위조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후순위조정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은 후순위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희소병과 또는 주요특기자로서 군 동원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때 2. 실태조사 결과 후순위조정자의 관리실태가 극히 불량한 때 3.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때 ⑥ 군 동원업체의 필요한 세부방침 및 절차는「군 동원업체 업무지시」에 따라 정한다. 제55조(지정결과 분석) ① 제대별 심도 있는 물자동원 지정결과 분석을 통하여 상ㆍ하 제대 간 연계된 물자동원운영계획 수립 및 정책 발전을 강구한다. ② 지정결과 분석은 지역별 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로부터 각 군 본부까지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가 지정결과 분석회의를 주관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정결과 분석 시 제대별 동원운영계획의 실효성 검토, 소요제기 및 동원 지정의 문제점 분석, 그 밖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소요 도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④ 실시부대별로 1~2단계의 하급부대 및 기관 관계요원을 참석토록 하여 물자동원의 문제점 및 발전사항을 도출하되 정책 및 제도개선 소요는 차상급 부대 및 기관에 건의한다. ⑤ 각 군 본부는 지정결과 분석 최종결과를 종합하여 국방부로 보고한다. 제56조(전시 미증원군 지원) ① 전시 미증원군에 대한 물자지원은 한ㆍ미 전시지원협정에 따라 동원 가용한 자원을 지원한다. ② 미 증원군 지원물자는 미군 요청에 의거 미군부대 주둔지의 한국군 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에서 동원 및 지원할 책임이 있다. ③ 계획된 물량은 미군에서 요청 시 동원하여 미군 집결지에서 인도ㆍ인수한다. 다만, 동원계획 물량은 미군의 요청이 있을 시 동원하여 미군에 제공한다. 제5절 산업동원 제57조(소요산정) ①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이 통보한 국방 동원소요 판단서에서 요구하는 동원소요를 자원의 가용성, 업체 생산능력 등 을 고려, 심의ㆍ조정하여 국방동원 소요서를 작성한다. ② 동원소요는 전시 증ㆍ창설부대계획과 현역ㆍ군무원 및 인력동원계획에 따라 전시 군수지원 총 소요에서 현 보유량과 수입 예정량 등을 차감하여 부족량만을 산정하되, 국내 생산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원소요에는 보급지원과 근무지원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초도소요와 보충 소요 및 전시 안전수준을 반영하되, 종별ㆍ단계별ㆍ소요부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전시 안전수준은 최대 인력유지를 기준으로 하되 현존 및 증ㆍ창설 부대의 완편 기준을 적용하여 1단계 초도 소요에 반영한다. ④ 동원소요는 군수지원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소요만 제기한다. 단, 업체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소요를 검증하여 제기하되, 국내 생산능력이 부족한 군용물자에 대하여는 기능이 유사한 품목을 대체 동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제58조(품질검사) ① 군 전용 물자에 대한 품질검사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실시하며, 그 밖의 품목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 동원령 선포와 동시에 제1항의 품질관리기관의 장은 생산업체에 생산지도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③ 동원물자는 군 규격(또는 사양)에 의한 물자이어야 한다. 다만, 자원이 부족할 때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대체품으로 한다. ④ 품질검사는 군수품 품질보증을 위한 제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59조(인도ㆍ인수) ① 동원물자의 인수 시기는 동원 1∼3단계는 각 단계 말일에, 동원 4단계 이후는 일주일 주기로 인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자의 생산기간, 수송물량 및 수요부대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물량이 소량인 경우는 생산능력, 포장단위, 수송물량 등을 감안하여 전ㆍ후 단계에 포함하여 인수한다. ③ 물자 인수부대는 생산 업체와 충분히 협조하여 세부 인수 계획을 발전시킨다. ④ 동원업체 인수 시는 부속시설 및 장비와 종사인원을 동시 인수한다. ⑤ 동원물자는 군이 요구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인도ㆍ인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각 군은 동원업체의 수송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최기지역 단일 군수시설에서 동원물자를 인수하도록 한다. 제6절 수송ㆍ건설동원 제60조(소요산정) ① 동원소요는 해당연도 2년 전에 각 군의 전시 부대계획과 전시군수방침 및 절차, 부대별 장비편제표를 기준으로 단계별, 지역별, 소요부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자동차와 건설기계 동원소요는 전시편제 부족소요(초도소요)와 손실소요(보충소요)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동원선박은 전시편제 부족소요(초도소요) 만 산정한다. ④ 건물 및 토지는 현지답사 후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면적 등을 명기하여 동원소요를 제기한다. ⑤ 의료시설 소요는 산업동원 소요에 반영하되, 부족병상은 의료시설 인근의 이용 가능한 시설을 건설동원 소요로 반영한다. ⑥ 증편(창설)부대의 동원소요는 편제장비 부족 소요를 반영하고, 단계별 해체부대의 보유장비는 창설 모체부대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인가량을 초과한 장비는 부대 간 조정 후 소요를 산정한다. 제61조(장비 및 업체 사용동원 방침) ① 군이 소요로 하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 개별 장비와 증ㆍ창설 군수지원부대에 소요되는 업체는 사용동원 한다. ② 군 사용동원장비 중 특수자동차, 항공기, 선박(어선을 포함한다), 건설기계의 조작인력은 동시동원 할 수 있다. 제62조(인도ㆍ인수)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 개별 장비 인수 부대는 집결지 별로 인수관을 파견하여 인수하고, 건물ㆍ토지, 건설업체, 자동차ㆍ건설기계 정비업체는 소재지에서 인수한다 제7절 (삭제) 제63조(삭제) 제64조(삭제). 제8절 정보통신동원 제65조(동원대상) ① 통신회선은 국제회선, 시외회선, 시내회선 및 위성회선을 대상으로 하고, 위성회선은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용위성 통신장비의 주파수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체, 소프트웨어 사업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점관리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대별 편제 편성표에 포함된 장비 및 물자 등은 산업동원 계획에 반영한다. ④ 군 지휘통제통신체계에 대한 전시 활용성을 판단하여 평시 운용ㆍ유지하는 외주용역 업체를 동원 소요로 산정하여 반영한다. 제66조(동원방침) ① 국가기관, 전기통신사업자,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신속히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통신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동원자원의 배분 우선 순위는 군ㆍ관ㆍ민 순으로 한다. ③ 모든 자원은 최 근접 지역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적기에 동원한다. ④ 통신동원업체는 통제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부대별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업체는 사용동원, 수시 소요는 통제 운영으로 지원한다. ⑤ 동원 지정된 공사업체의 인도ㆍ인수는 업체의 현 소재지에서 대표자 입회하에 소요부대 인수관에게 인도한다. ⑥ 통신회선의 동원집행에 관한 사항은 (주)KT가 위탁받아 시행한다. 제67조(소요산정) ① 전기 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 포함)가 지원 가능한 회선으로 한다. ② 평시 사용 중인 회선의 피해 발생 시 대체 소요 및 시내회선은 소요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내회선 중 초기단계에 긴급한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전화 소요를 산정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업체의 동원소요 산정은 육군은 사단급, 해군은 함대사급, 공군은 독립 전대급, 해병대는 독립 연대급 이상 부대를 기준으로 하며, 국직기관은 해당기관의 본부를 지원하는 통신부대를 기준으로 하고, 전시 증ㆍ창설부대 등 작전소요를 고려하여 포함한다.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은 부대별 전시임무를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소요를 산정한다. ⑤ 위성회선은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용위성 통신장비의 필수 소요 주파수를 산정하고, 전술위성 통신장비에 대한 주파수는 제외한다. 제68조(인도ㆍ인수) ① 통신회선은 공중통신 책임구간까지 전기통신사업자가 구성하고, 소요부대의 통화자가 서로 확인함으로써 인도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정보통신업체는 소요부대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 후 현지에서 인도ㆍ인수하고, 소요부대는 인수결과를 관할 지방전파관리소 동원집행관에게 즉시 통보하며, 동원집행관은 대표자가 제출한 정보통신업체의 보유 장비 및 인력에 대한 현황이 명시된 인도ㆍ인수증을 작성한다. ③ 인도ㆍ인수시 군 관계자는 지방전파관리소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지정인원 과 협조 후 처리한다. 제3장 지역예비군 동원 제1절 지역방위동원 제69조(지역예비군 동원권자) 동원명령은 국방부장관 및 권한을 위임 받은 예하 군부대의 장(수임군부대장) 또는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이 발령하며, 이때는 위임 및 위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제70조(지역예비군 동원 기간) 지역예비군 동원권자는 지역예비군 동원령이 발령된 시점부터 그 동원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동원된 예비군을 운용할 수 있다. 제71조(지역예비군 동원 대상자) ① 국가동원령 선포 이전 지역예비군동원 대상자는 전 예비군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 보류된 사람 2.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의한 방침 전면 보류자 3.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의한 방침 일부보류자 중 예비군 동원 보류자 ② 국가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제1항의 지역예비군 동원 대상자에서 증ㆍ창설 및 손실보충요원으로 동원된 예비군을 제외한 인원이 지역예비군 동원 대상자이며, 예비군 추가편성 시 추가 편성된 자원도 지역예비군 동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제72조(예비군 운용) ① 수임군부대장은 지역방위작전에 동원된 지역예비군을 지역단위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예비군 동원지역 안의 직장예비군은 직장단위로 이를 운용하고, 지역책임부대와 협조하여 1지대의 목진지 점령 및 차단 작전, 제한된 기동타격 임무에 운용할 수 있다. 제73조(예비군 편성) 지역 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편성은 조직편성 지침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부대별 지역 방위작전에 부합되게 편성하여 실질적인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74조(교육 및 홍보) 예비군지휘관은 가용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방위작전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제75조(자원관리) ① 예비군지휘관은 지역예비군 동원 초기의 동원응소 보장과 작전구상, 전투근무지원 협조 등 유사시 즉각적인 지역방위 임무수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순한 전ㆍ출입자 확인 위주의 행정적인 자원관리가 아닌 병력, 물자 및 장비를 포함하여 상시 전투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전투결산 체제에 의한 자원관리를 실시한다. ② 예비군지휘관은 상시 지역예비군 동원 대비태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자원결산과 병행하여 실제 지역예비군 동원 가용자원을 전투편성 제대별, 응소가능 시간대별로 일일 전투결산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 결과를 국방동원정보체계와 전투 세부 시행규칙에유지하고, 현역 군부대는 자대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현황을 유지 및 파악해야 한다. ③ 전투결산은 병력과 물자 및 장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력 <img id="147559787"> </img> 2. 물자와 장비는 월간 단위로 월말 기준 최신 현황을 유지한다. ④ 예비군지휘관은 전투결산 결과를 기준으로 지역예비군동원 대상범위 선정과 초기의 작전구상 및 무기지급, 급식, 수송, 교대 등 전투근무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⑤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이 여행 또는 7일 이상 장기출타 시 또는 타 지역 거주 시에는 출타 전 여행 또는 출타목적지, 기간, 연락처 및 기타 연락방법 등을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이하 "세대주 등"이라 한다)와 소속 예비군부대에 인터넷, 전화, 방문 또는 기타 간편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고, 예비군중대에서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장기 출타자 현황을 정확히 유지하고, 유사시 출력하여 경보발령이나 지역예비군동원 및 훈련소집 등에 즉시 연락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76조(지역예비군동원 하령 및 전파) ① 지역예비군동원 하령대상(범위)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img id="147559999"> </img> ② 지역예비군동원 지역은 적 상황, 즉 적 또는 무장공비 침투 및 출현시간, 출현지점(원점), 적의 규모, 행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필요한 지역만 동원하며 적이 출현하지 않은 인접지역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준비명령을 하달하여 즉시 동원에 응할 수 있는 대기태세를 갖추도록 한다. ③ 지역예비군동원 대상 선정은 수임군부대장이 결정하며 상황 및 가용자원과 예비군 운용 시 제한 요소를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하령할 수 있다. ④ 지역예비군동원령 경보전파를 위한 제대별 임무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해당부대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관련기관에 협조한다. <img id="147559789"> </img> ⑤ 지역예비군동원령은 TV, 라디오, 신문, 전화, 방송, 사이렌, 타종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전파하며, 지역예비군동원 선포 일시, 동원 대상 지역/대상자(범위), 집결장소/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전파한다. 1. 직접통지 방법 가. 인편으로 본인 또는 대리명령 수령인에게 통지 시는 동원명령서를 교부하되「예비군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나. 유선으로 미리 정한 비상소집망을 통하여 본인 또는 대리명령 수령인에게 통지할 경우 명령수령인의 주소, 성명과 본인과의 관계, 통지일시, 통지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2. 간접통지 방법 가. TV/라디오, 신문은 2개 이상 중앙 및 지방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공지하되 TV/라디오는 1일 2회씩 2일 이상 연속 공지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은 2일 이상 공고한다. 나. 그 밖에 구ㆍ시ㆍ군ㆍ읍ㆍ면ㆍ동 관할지역 단위로 가두방송은 1일 이상 연속 방송하며, 게시판 게시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하여 이를 동원대상자에게 알린다. ⑥ 신속한 경보전파체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대책을 강구한다. 1. 예비군 지휘계통의 비상연락망, 중앙ㆍ지방매스컴 등 공공전파 수단, 경찰ㆍ행정관서의 전파수단, 지역 및 마을단위 개인별 연락체제 등의 다중 연락체제를 평시에 유지하며,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한 전파대책을 준비한다. 2. 비상소집망을 이중으로 구축하여 수시 점검 및 최신화하고 평시에 소(분)대장 또는 마을단위 연락책임자에게 배포하여 인지시키고 필요시 비상소집 전파훈련을 실시하여 확인하거나 또는 지역예비군훈련 시 비상소집망에 의한 훈련소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대별 비상소집명부에 전화 카드를 평시에 비치한다. 또한 방위지원본부와 협조하여 체신전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여 상황발생시 비상소집전파 및 상황 문의전화 등에 의한 예비군중대 통화마비 초래를 방지해야 한다. 3. 예비군은 불시 지역예비군동원 및 훈련소집에 대비하여 지역예비군동원 명령 등이 신속ㆍ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출타 시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와 소속 예비군부대(직장 예비군부대 포함) 등(이하 "명령수령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과의 연락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명령수령인 등"은 소속예비군부대로부터의 지역예비군동원명령이나 발령 시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한다. 제77조(지역예비군 동원 응소) ① 지역예비군동원 응소시간은「예비군법 시행령」제12조(동원 응소시간)를 적용한다. ② 지역예비군동원 소집을 통보받은(직접 또는 간접방법) 예비군은 최단시간 내에 지역예비군동원에 응하여야 하며, 지역예비군동원 발령일시로부터 응소기준시간 이내에 집결 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전화 등 가용한 방법으로 보고 후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③ 지역예비군동원령을 발령한 시점에서 해당지역 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자는 해지역 동원에 응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예비군지휘관은 위 사항을 예비군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예비군동원 발령일시로부터 응소기준시간이 경과하여도 동원에 응하지 않은 예비군은「예비군법」제5조(동원) 위반자로 고발조치한다. 제78조(지역방위작전 실시) ① 예비군지휘관은 경보전파 시 초동조치 요원인 주요직위자를 우선 소집하여 예비군들이 소집되기 전에 각자의 임무부여 사항을 재확인하고 지휘통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군부대장 및 예비군지휘관은 각종 경보전파를 통한 예비군소집과 동시에 통합방위협의회의 조기 개최를 요구하고, 개최 즉시 작전상황 설명과 지역예비군 동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협조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지역 예비군동원에 따른 전투근무지원(홍보, 급식ㆍ수송ㆍ의료, 기타 등) 계획을 시행 하도록 한다. ③ 수임군부대장은 지역예비군동원령 발령과 동시에 진공포장무기 해체 및 탄약 분배 지침을 하달하여야 한다. ④ 예비군지휘관은 지역예비군동원령 발령 및 응소예상 인원과 교대 등을 고려, 급식대상인원을 판단하여 해당 지역방위지원본부와 협조,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급식지원 대책을 미리 강구한다. ⑤ 예비군지휘관은 집결지에서 응소한 예비군 인원확인과 편성 및 임무 숙지 등을 확인하고 통신장비 및 연락체계, 목진지 전투낭 지급, 정신교육 및 작전상황 전파 등 무기수송차량 도착 시까지 필요한 작전투입준비를 실시한다. ⑥ 작전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교대는 근무와 휴식ㆍ생업이 조화 되도록 2교대 이상 교대가 가능하도록 편성하고, 1개조 24H 투입(주기시간) 2교대(교대주기)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작전상황과 가용자원 및 예비군 운용 시 제한요소를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주기시간 및 교대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전투근무 지원이 연계되도록 한다. ⑦ 이 훈령에서 정하는 외에 세부적인 지침은 합참에서 구체화하여 발전시킨다. 제79조(지역방위 동원태세 점검) ① 평시에 각 제대별로 지역방위 동원태세를 불시에 점검하여 계획발전 및 지역방위작전 수행능력을 제고시킨다. ② 불시 지역방위 동원태세 점검은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특별 감사반과 수임군부대장급 이상 제대에서 자체 주관 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점검중점은 지역방위작전 임무수행능력 수준을 진단하고, 예비군 불시 지역예비군 동원 응소율과 관련기관의 계획보완, 지역예비군 동원 절차 연습에 두며, 세부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방위 작전임무 수행능력 수준 가. 조직편성 및 예비군운용을 위한 계획수립 실태 나. 자원관리 실태 다. 무기ㆍ탄약, 수송, 급식 등 전투근무지원 계획 라. 지역예비군 물자 및 장비관리 실태 마. 비상소집 및 경보전파 요령 2. 불시 지역예비군동원 응소 실태:응소율 및 예비군임무 숙지실태 3. 행정관서의 계획 : 방위지원본부 편성 / 지원계획, 합동상황실 운영실태 4. 비상발령 / 소집 - 무기수송 - 지급 - 배치까지의 절차 및 제원산출 ④ 훈련점검은 예비군부대와 군 및 행정관서를 대상으로 한다. ⑤ 경보하달은 "불시 지역예비군동원 훈련소집"으로 발령하며, 참가 예비군에 대해서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명시된 훈련시간으로 대체한다. 제80조(지역예비군동원 후 행정처리) ① 지역예비군동원 개시일부터 개인별 참석 유무를 확인하고, 국방 동원 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지역예비군 동원 종료 후 보상 및 처벌과 사후 처리의 근거자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역방위작전 진행 간 또는 종료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예비군에 대해서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지역예비군동원 응소여부를 확인 후 예비군 관련 자료를 전출부대로 이송해야 하며, 불참자의 경우는 불참일시 및 시간/내역, 범죄사실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 이송하여 전입지 예비군부대에서 바로 고발조치토록 한다. 제2절 재난 시 동원 제81조(목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시 예비군 동원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제82조(재난 시 동원권자) 재난 시 동원권자는 국방부장관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예하 군부대의 장(수임군부대장)이며, 예비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및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의 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제83조(재난 시 동원시기) 재난 시 예비군의 동원권자는 예비군법 제5조(동원)에 따라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 지원을 위하여 군부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제84조(재난 시 동원기간) 예비군의 개인별 재난 시 동원기간은 연간 교육훈련방침 시간과 관계없이 동원령 발령 시부터 그 동원 사유가 해소된 때까지로 한다. 제85조(재난 시 동원대상자) ① 수임군부대장은 재난상황, 재난유형, 가용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역예비군 동원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 1. 수임군부대장은 재난관리를 위해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2. 수임군부대장은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자격요건을 갖춘 예비군 중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단, 자격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감염병(전염병)의 위험에 노출이 없는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장이 필요한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3. 수임군부대장은 지역방위작전을 위해 동원된 예비군 또는 교육훈련을 위해 소집된 예비군을 재난관리를 위한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예비군(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자)은 재난 시 동원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그 밖의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른다. 제86조(재난 시 예비군 편성) 재난 시 동원된 예비군 편성에 관하여는「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유형별 동원 목적에 맞도록 재편성할 수 있다. 제87조(재난 시 예비군 운용) 재난 시 동원된 예비군 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시 동원된 예비군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근거한 재난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투입되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 수임군부대장은 재난 시 동원된 예비군을 지역단위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범위 내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재난 시 동원된 지역의 직장예비군은 직장 단위로 이를 운용하고, 지역 부대와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제88조(재난대비 교육 및 홍보) 수임군부대장(예비군지휘관)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 시 동원과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제89조(재난 시 예비군 자원관리) ① 예비군지휘관은 재난 시 동원에 대비하기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명시된 재난유형별로 자격ㆍ면허증 보유자 등 필요한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장은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자원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여 유사 시 타 지역으로의 자원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③ 예비군지휘관은 일일 단위로, 대대ㆍ연대장은 월 단위로, 수임군부대장은 분기 단위로 재난관리지원(인적ㆍ물적) 활동 현황을 유지해야 한다. 제90조(재난 시 동원 하령 및 전파) ① 재난 시 동원은 재난 발생 시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원대상과 동원지역, 동원 시기 및 기간을 적절히 반영하여 하령한다. ②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상 지역과 동원 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그 동원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한다. ③ 재난 시 동원령을 전파할 때는 방송, 신문, 전화, 기타 가용한 수단을 이용한다. 또한 동원령 발령일시, 동원 대상 지역, 동원대상자, 집결장소,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지역방위동원 절차를 따른다. 제91조(재난 시 동원 응소) 재난 시 동원은 지역방위동원 절차에 준하되, 별도의 지정된 시간에 응소한다. 제92조(재난 시 동원 실시) ① 예비군지휘관은 동원령 전파 시 초동조치 요원인 주요직위자를 우선 소집하여 예비군이 소집되기 전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지휘 통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예비군지휘관은 집결지로 응소한 예비군의 신원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편성ㆍ임무와 안전수칙을 교육하는 등 재난관리 지원을 위한 제반 활동을 실시한다. ③ 수임군부대장은 동원 응소 인원을 고려하여 지역별 투입 우선순위 선정 및 투입 인원 조정ㆍ통제 등 효율적인 예비군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장은 재난 상황 및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교대 주기를 조정ㆍ통제한다. 제93조(예비군 근무지원) ① 수임군부대장(군부대의 장)은 재난 시 동원된 예비군의 장비ㆍ물자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난관리 지원을 요청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수임군부대장이 지방자치단체장(기관장)의 요청 없이 필요에 의해서 예비군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의 임무 수행을 위한 근무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관의 장이 재난 시 군부대 지원을 요청한 경우,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 방재물품, 수송 등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임군부대장이 지방자치단체장(기관장)의 요청 없이 필요에 의해서 예비군을 동원하는 경우 등 국방부가 실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군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4조(재난 시 동원 준비상태 확인) ①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수임군부대장은 재난 시 동원에 대비한 준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확인 사항은 재난유형별 자원관리 및 예비군 동원절차, 유관기관 간의 협조 계획, 예비군 교육 등에 중점을 둔다. 제95조(재난 시 동원 행정처리) ① 재난 시 동원의 행정처리와 불참예비군에 대한 고발조치 등은 지역방위동원 행정처리 절차를 따른다. ② 재난 시 동원된 예비군의 동원시간 결산은「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18조에 따른다. ③ 재난관리 지원을 위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의 보상 및 치료는「예비군법」제9조에 따른다. 제4장 동원준비태세 제1절 동원자원조사 제96조(동원자원조사) 국방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원조사 기본계획을 근거로 국방동원자원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각 군에 통보한다. 제97조(조사의 범위) ① 소요품목 및 업체에 대한 조사는 각 군에서 실시하며, 신규소요품목 및 업체에 대한 동원능력조사는 추가로 국방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업체를 방문 조사할 때에는 자원관리 주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군 조사요원이 함께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8조(조사대상) 조사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99조(조사방법) ① 조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나 인력동원 대상자 및 물적 자원의 소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현지방문조사 방법과, 동원 대상자 또는 업체가 조사에 관련된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서면신고조사 방법이 있다. ② 육ㆍ해ㆍ공군 및 국직부대에 동시 임무 고지된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자원조사는 육군에서, 해ㆍ공군 및 국직부대에 동시 임무 고지된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자원조사는 해군에서 공군 및 국직부대에 동시 임무 고지된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자원조사는 공군에서, 국직부대 단독 임무 고지된 업체는 소재지 수임군부대에서 주관하여 조사하되, 자치단체와 일정을 협의 후 타군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동일업체에 대한 중복조사를 방지한다. ③ 동시 임무 고지된 중점관리 대상 업체를 조사한 군에서는 자원조사 실시결과를 군 간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제100조(조사내용) ① 업체에 대한 조사는 단계별 생산 능력, 장비보유 여부, 비축능력, 설비투자의 필요성과 전망, 원ㆍ부자재 공급능력 및 인적자원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는 임무고지 수행능력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전시초기 단계 부족품목에 대한 동원능력 판단 및 대체지정업체 발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제101조(조사실시 요령) ① 본인이 조사 요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다. ②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명의로 통보된 임무고지서를 확인한다. ③ 임무고지 품목과 단계별 임무 고지 내용을 참조하여 업체의 능력을 정확히 검증한다. ④ 서면조사의 경우 자원조사 기간 중 조사표 회수 시 누락 부분 및 잘 못 작성된 부분 유무를 확인한다. 제102조(조사결과 보고) 조사를 수행한 각급 부대는 해당 군 참모총장을 경유하여 조사종료 후 국방부장관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조사결과 활용) 각급 제대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원지정된 자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와 협조하여 대체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절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 제104조(행사목적) 전시 국가동원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중점관리대상 자원에 대해 연중 정기적인 민ㆍ관ㆍ군 합동점검으로 완벽한 동원태세를 확립 하고, 국가비상사태시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군사 작전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있다. 제105조(행사계획 수립, 실시) ①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부터 통보받은 충무기본계획의 행사지침을 근거로 국방부 행사지침을 동원운영계획에 포함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행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되, 1분기 행사는 국방동원 자원조사로 갈음하고, 1∼2개 분기는 시ㆍ군ㆍ구가 주관하여 실시하며, 1개 분기는 시ㆍ도 또는 군부대의 주관으로 종합 확인ㆍ점검을 실시한다. ③ 충무훈련을 실시하는 지역은 충무훈련으로 갈음하되 충무훈련 직전 기술인력ㆍ자동차ㆍ건설기계 분야를 확인ㆍ점검하고, 기술인력 동원훈련을 실시하는 시ㆍ도는 훈련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ㆍ구에서 기술인력ㆍ자동차ㆍ건설기계 분야를 확인ㆍ점검한다. ④ 행사실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자체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보완 조치하도록 한다. 제3절 국방자원동원관ㆍ군 발전 협의회 시행 제106조(행사목적) 전시 국가동원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국방부ㆍ군, 정부부처ㆍ지자체, 병무청 등 관ㆍ군 발전협의회를 실시하여 동원업무 관련 정책발전 및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동원관계자의 상호 교류활동 및 협조 등 동원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제107조(행사계획 수립, 실시) ①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국방부 행사계획을 작성하여 각 군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② 행사는 연 1회 실시하며, 관련기관의 상호 업무관계 및 협조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③ 행사실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보완한다. 제4절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제108조(목적) 중점관리대상업체ㆍ행정관서ㆍ군의 전시 생산체제 전환 등 생산능력 검증 및 행동절차 숙달을 위하여 생산훈련을 실시한다. 제109조(훈련중점) 전시 임무 수행절차 숙달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한다. 1.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전시 생산체제 전환능력 배양 2.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전시 임무고지 적절성 확인 3. 전시 생산 및 수송, 인도ㆍ인수 및 보상절차 등을 숙달 제110조(기본방침) ① 생산훈련은 전시 물자동원절차 개념을 적용하여, 불시훈련으로 실시한다. ② 훈련품목은 반드시 전시 임무고지와 동일한 품목으로 선정하며, 방산물자는 국방부(동원기획관실)와 방위사업청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고, 일반물자는 각군 참모총장 책임 하에 부대조달 품목 중에 선정한다. ③ 방산물자 생산훈련은 가급적 장비와 구성품, 부품 등 다양한 유형의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전시 동원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이 중단된 품목을 일부 포함하여 훈련함으로써 동원 업체의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시킨다. ④ 훈련 대상업체는 해당 연도 중점관리대상업체와 방위사업법 제3조에 의한 방산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⑤ (삭제) ⑥ 훈련은 전시상황 하에서 임무수행 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다음 내용을 포함한 전 과정을 망라하여 실시한다. 1. 임무고지, 훈련통지서 교부 2. 원ㆍ부자재 품질검사, 생산 감독, 품질검사 3. 수송 및 인도ㆍ인수, 보상금 지급 등 제111조(훈련계획 및 절차) ① 국방부장관은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지침을 작성하여 각 군 및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에 통보한다. ② 각 군 및 방위사업청은 동원지정 품목 중 일반ㆍ방산품목을 대상으로 생산훈련 적격 품목을 선정하여 국방부로 보고한다. ③ 국방부는 각 군 및 방위사업청에서 선정한 훈련대상 품목을 토대로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후 훈련계획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④ 각 군 및 방위사업청ㆍ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부에서 통보한 산업동원 생산훈련 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세부훈련계획을 수립 및 보고한다. ⑤ 각 군은 생산훈련 실시 후 그 결과를 종합 및 분석하여 훈련 종료 후 1주 이내에 국방부에 보고한다. ⑥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흐름도는 별표 2와 같다. 제112조(업무분장) ① 생산훈련 관계기관(부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가. 훈련지침 및 훈련계획 수립ㆍ통보, 관련부처 협의 나. 전반적인 훈련조정ㆍ통제 등 2. 각 군 본부 가. 자체 세부 훈련계획 수립, 훈련품목 선정 및 보고 나. 훈련실시 주관 및 훈련 전 과정 통제ㆍ평가 다. 생산물자 분배계획 수립ㆍ분배, 보상금 지급 등 ②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국방기술품질원장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1. 방위사업청장 가. 방산물자(품목)ㆍ생산업체 선정 나. 생산지도관 파견, 생산과정지도ㆍ 감독 등 2. 국방기술품질원장 가. 업체별 생산일정 확인, 품질보증활동 계획수립ㆍ보고 나. 품질검사요원 파견, 생산과정 지도감독 등 ③ 국방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조치를 협의한다. 1. 생산업체에 대한 임무고지, 시ㆍ도 통제, 업체별 생산물자 인도관 파견 2. 생산물자 납품장소 수송 등 제113조(보상비) ① 각 군은 산업동원물자 불시생산훈련에 소요되는 보상비를 국방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보상비는「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최근 3년간 군과 계약한 실적이 없는 경우는 표준단가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표준단가가 없는 경우는 당해연도 계약 실적가 또는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실적가 또는 과세표준가격이 없는 경우는 사용 연도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5절 동원태세 점검 제114조(목적) 국방부장관은 동원업무체계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하여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인원 및 물자동원 준비태세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실시 한다. 제115조(점검중점) 현장 확인 및 점검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1. 동원 관련 방침 및 규정의 이행 상태 2. 부대 증ㆍ창설 준비 실태 3. 충무계획 및 동원운영계획과의 연계성 4. 동원자원 관리 및 동원지정 결과분석 후속조치 실태 5.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제116조(점검실시) ① 동원태세 점검은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동원태세 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검부대의 장에게 통보하며,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부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동원태세 우수부대 및 유공자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17조(세부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기술품질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8조(재검토기간) 국방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