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2024-4
발령일: 2024년 12월 26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1 및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식장"이란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양식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3. "양식업권"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면허권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5. "양식업권자"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6. "등록권리자"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양식업권에 대하여 권리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란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사ㆍ평가를 말한다.
8. "어장환경개선조치"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2장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3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4조(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의 평가항목별 점수 배점과 결과산정(算定)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면허의 심사ㆍ평가 절차)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면허의 심사ㆍ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면허권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면허권자는 해당 양식업권자 및 등록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면허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항목별 자료를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실시계획을 통보받은 후 해당 연도 7월 15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4조에 따른 면허 심사ㆍ평가 결과를 면허 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면허권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면허권자는 해당 양식업권자 및 등록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오류 등 다시 심사ㆍ평가를 실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고 면허 심사ㆍ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와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면허 심사ㆍ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당 연도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그 결과의 검증 및 확정 등을 위해 면허 심사ㆍ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양수산부의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관련 부서의 장
2.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및 양식연구 관련 부서의 장
3. 해당 연도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대상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련 분야 부서의 장
4. 대학, 연구기관, 산업계 등 해양수산분야 관련 외부전문가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2항제4호의 위원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제7조(사전 컨설팅) ①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을 받으려는 양식업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 요청서를 작성하여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을 요청받은 경우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절차, 등급산정과 등급별 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 등에 한정하여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양식장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을 요청한 경우
2. 해당 양식장의 양식업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제3장 사후관리 등
제8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의 어장환경개선) ① 제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 어장환경평가 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에 해당하는 양식장의 어장환경개선조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개선조치를 실시하는 양식업권자는 어장환경개선조치 실시 전 별지 제3호서식의 어장환경개선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해당 면허권자는 이를 즉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어장환경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양식장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어장정화사업의 대상지에 해당할 경우 어장환경개선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어장환경개선조치를 실시하는 양식업권자는 어장환경개선조치의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정화ㆍ관리선의 항적기록 및 폐기물처리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어장환경개선조치 실시 후 7일 이내 해당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당 면허권자는 어장환경개선조치의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결과 통보) 면허권자는 면허 심사ㆍ결과와 어장환경개선조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해당 면허에 대한 최종 처분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양식업권자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비밀보장) ① 법령과 이 고시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심사ㆍ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와 심사ㆍ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양식장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심사ㆍ평가에 참여한 자에게 비밀보장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공한 자료를 모두 회수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