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19
발령일: 2024년 12월 24일
시행일: 2024년 12월 24일
본문
제1편 총 칙
제1장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의 항만친수시설의 개념을 정립하고, 항만친수시설의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정의
1-2-1. "항만친수공간"이란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구역 내에 존재하는 개방적인 수변공간으로서, 시민들이 항상 접근이 가능한 여가공간을 의미하며, 해상구역과 육상구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말한다.
1-2-2. "항만친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의 시설을 말하며, "항만친수시설 사업"이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또는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항만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시설사업을 의미한다.
1-2-3. "지방자치단체"란 항만이 위치한 지역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1-2-4. "국가관리항"이란 국내외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으로, 「항만법」 제104조에 따라 일부 권한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된 항만을 말한다.
1-2-5. "지방관리항"이란 지역별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항만법」 제104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항만을 말한다.
1-2-6.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을 말한다.
1-2-7.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을 말한다.
제3장 항만개발시 친수공간 시설확보 및 조성
1-3-1. 신규항만을 개발하거나 항만을 대규모로 개보수할 경우(「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항만별 입지적 특성 등에 부합되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이 항만보안구역 내에 위치하여 일반시민의 접근이 곤란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장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계획의 범위
1-4-1.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은 무역항 및 연안항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친수공간의 개발ㆍ보전ㆍ관리 등을 위한 사항과 중장기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1-4-2. 계획의 목표연도는 「항만법」 제5조의 항만기본계획과 그 목표연도를 같이 한다.
제5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1. 항만구역 안에서의 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6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6-1.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의견수렴 및 조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1-6-2.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국가관리항에 대한 항만친수시설 조성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과 준공시설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을 옮기는 업무 등을 관장한다.
1-6-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관리항에 대한 항만친수시설 조성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과 항만친수시설로 조성된 준공시설물(국가관리항 포함)에 대한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2편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제1장 기초조사
제1절 기본원칙
2-1-1-1. 기초조사는 자료의 신뢰성과 자료분석의 객관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2-1-1-2. 위치, 지형지세, 기상, 해상, 공사여건 등의 현황자료는 신뢰성에 바탕을 두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
제2절 항목별 분석기준
2-1-2-1. 주변지역 여건
(1)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산업경제 환경 등을 조사하여 주요시설별 입지특성을 도출한다.
(2) 도로, 오배수 등 배후시설 및 전력, 통신, 가스 등 인입(引入)시설 등을 조사하고, 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분석한다.
(3) 자연환경분석
① 주변지역의 지형, 지세, 지질, 기후, 수계(水系) 등 자연환경적 요소를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산세, 하천, 해양, 경관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인문환경분석
① 인구, 주택, 교육시설, 토지이용, 교통, 주요 기반시설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검토하여 개발방향, 규모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주변지역의 개발추이, 장래발전전망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도출한다.
2-1-2-2. 대상지역 현황
(1) 대상지역의 현황분석은 해당 개발구역의 지리적ㆍ물적ㆍ사회적 및 경제적 특성에 대한 현황분석을 포함하도록 한다.
(2) 대상지역 내에 문화재나 보전해야 할 생태계 또는 경관 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다.
2-1-2-3. 관련 법규 및 유사사례검토
(1) 계획대상항만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항만기본계획,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하며, 관련 계획의 계획목표, 발전전략, 공간구조 및 도입기능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기본계획 또는 경관형성 계획 등 경관 관련 상위계획상의 내용을 검토한다.
(3) 해당 계획내용과 관련 있는 국내외 항만친수공간계획, 관련 제도와 법규, 계획기법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 적용성을 검토한다.
제3절 친수공간의 수요조사
2-1-3-1. 항만 및 그 주변지역에서의 친수체험활동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서면)조사 또는 인터뷰조사 등을 시행한다.
2-1-3-2. 계획대상 항만을 방문하여 친수시설의 이용시간대, 이용 목적, 매력요소, 항만친수시설에 대한 요구사항, 친수시설의 위치, 향후 개발방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어야 할 사항, 항만친수공간과 관련된 건의사항 등을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는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계획에 연계하여 활용한다.
2-1-3-3. 시설 이용자의 개인적 취향보다는 공공성 등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절 친수시설 대상지역의 설정
2-1-4-1. 대상지역은 항만구역을 원칙으로 선정하되,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항만구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선정할 수 있다.
2-1-4-2. 양호한 조망권을 가진 지역, 주변 조망점에서 조망빈도가 높은 지역, 접근이 쉬운 지역, 친수활동이 쉬운 지역 등 이용이 편리하고 조망이 양호한 지역을 친수공간 가능지역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제2장 친수공간조성계획의 기본구상
제1절 기본방향 설정
2-2-1-1. 자연환경요소를 활용한 친수공간조성
(1) 체험형 공간 조성을 통해 바다와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2) 해양자원 모티브 요소를 친수공간에 도입하여 해양자원을 활용한다.
2-2-1-2. 역사문화 환경요소를 활용한 친수공간조성
(1) 상징요소를 모티브로 적용하여 독창적 공간 이미지를 조성한다.
(2) 주변의 역사문화자원 및 공간과의 연계를 통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2-2-1-3. 관광성 요소를 활용한 친수공간조성
(1) 획일화된 친수공간을 탈피하여 개성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한다.
(2)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해양관광산업을 구축한다.
2-2-1-4.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친수공간조성
(1) 항만 내 친수공간을 활용한 지역특산품 및 관광자원 알림의 장을 형성한다.
(2) 지역주민 및 외부 관광객을 위한 여가공간 등을 제공한다.
제2절 친수공간의 테마설정
2-2-2-1. 해당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 역사, 문화 및 상징물, 관광명소 등 인지도가 높거나 해당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도가 높은 자원을 토대로 하여 이를 공간연출 테마에 반영하도록 한다.
2-2-2-2. 계획대상지역의 상징성 제고, 고유의 정체성 확보, 거주민의 자긍심 고양 등을 위한 경관 이미지를 설정한다.
2-2-2-3. 친수공간에 하나의 통합이미지 구현을 위하여 전체 계획테마에 부합하는 테마전개 및 모티브를 선정하고, 공간 및 시설 디자인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3절 추진전략의 제시
2-2-3-1. 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2-2-3-2. 조성된 친수공간이 도시 관광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2-2-3-3. 친수공간수요조사 및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해 면적인 권역, 선적인 축, 점적인 거점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2-2-3-4. 설정된 권역, 축, 거점 등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이용자의 형태를 고려하여 그 공간을 구분하고, 이를 기본구상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2-2-3-5. 평면적인 권역, 축, 거점 구상 이외에 수직적인 측면도 함께 연출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절 기본구상
2-2-4-1. 권역의 설정
(1) 친수공간자원이 넓은 면적에 걸쳐 동질적 또는 유사한 특성을 보일 경우에 설정한다.
(2) 예상되는 이용자의 행태 및 계획내용에 따라 사업구역을 결정한다.
2-2-4-2. 축의 설정
(1) 대상지에 분포하는 동질의 친수공간이 선의 형태로 연속하여 형성되거나, 형성될 잠재성이 있는 동선축, 조망축 등에 대해 설정한다.
(2) 동일 축은 동일한 계획방향을 유지하여 통일성을 확보한다.
2-2-4-3. 거점의 설정
(1) 거점은 권역과 권역이 접하는 부분, 축과 축이 교차하는 부분에 형성하도록 한다.
(2) 친수공간에서의 거점부는 진입공간, 보행결절공간, 모임공간, 휴식공간 등 이용자가 정체하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각 특성에 맞게 구상하도록 한다.
2-2-4-4. 권역, 축, 거점은 상호 중첩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3장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제1절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반영
2-3-1-1.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별 친수공간 조성방향과 개발계획이 포함된 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항만기본계획 또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3-1-2.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수공간 조성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설계 공모 등을 통하여 수립할 수 있다.
2-3-1-3.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수공간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에 대한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3-1-4. 친수공간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별 중장기 친수공간 조성계획
(2) 친수시설별 사업시행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
(3) 항만별 사업우선순위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3-1-5.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유사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친수공간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경관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2) 환경개선, 도시개발, 문화ㆍ역사마을 가꾸기, 공공디자인 등 관련 사업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
제2절 친수공간조성계획의 내용
2-3-2-1. 기본구상에서 설정한 권역, 축, 거점별로 추구해야 할 경관 이미지나 주제, 테마 등을 설정하고 각각의 연출방향을 제시한다.
2-3-2-2. 친수공간 조성계획은 기본구상에서 설정한 권역, 축, 거점의 골격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한다.
2-3-2-3.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제3절 권역계획
2-3-3-1. 권역별 주제를 설정하고 각 주제에 맞는 친수공간의 연출계획을 수립한다.
2-3-3-2. 연출계획에 부합하는 권역별 친수시설의 유형을 세분화한다.
2-3-3-3. 경관자원에서 도출한 모티브를 토대로 친수시설에 적용하도록 한다.
제4절 축계획
2-3-4-1. 동선축의 경우 대상지 전체에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 구현을 위하여 전체테마를 반영한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2-3-4-2. 조망축의 경우 양호한 조망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점을 거점계획과 연계하여 연출계획을 실시해야 한다.
제5절 거점계획
2-3-5-1. 거점별 주제를 설정하고 각 주제에 맞는 연출계획을 수립한다.
2-3-5-2. 연출계획에 부합하는 거점별 친수시설의 유형을 세분화한다.
2-3-5-3. 경관자원에서 도출한 모티브를 토대로 친수시설에 적용한다.
제3편 친수공간 유형별 조성지침
제1장 친수공간 유형별 지침의 적용 및 수준
3-1-1-1. 해안의 특성에 따라서 체험형, 조망형, 생태형으로 구분하고 이용자특성에 따라 레져형, 교육형, 휴게형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3-1-1-2. 양호한 친수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대상지가 가진 특성과 이용자의 이용특성으로 분류하여, 통일성 있고 차별화된 디자인의 방향, 원칙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친수공간 유형별 조성지침
제1절 체험형 친수공간 조성지침
3-2-1-1. 배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
(1) 체험형 친수공간은 해안변 저수위를 형성하거나 해안 접근성이 쉬운 지역에 조성할 수 있다.
(2) 해안으로의 접근이 양호한 곳을 선정하고, 산책로ㆍ레저공간 등 주변 친수시설과 연계하여 배치한다.
(3) 완만한 경사의 해안이 형성되어 있거나, 물결의 높이가 비교적 낮은 안전한 지역을 선점하여 설치해야 한다.
3-2-1-2. 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
(1) 해수면의 높이에 따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할 수 있다.
(2) 해안으로의 접근방법, 항만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규모와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3) 파라펫(Parapet) 혹은 난간 설치 시 높이 등 규격은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ㆍ해설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4) 경사로 설치 시 장애인ㆍ노인 등 몸이 불편한 이용자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계한다.
(5) 친수계단 조성 시 이용자의 접근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3-2-1-3. 재료 및 색채에 관한 사항
(1) 체험형 시설의 재료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구성이 좋고, 물에 의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조수간만의 차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2) 자갈, 모래, 돌 등 해안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바다 및 해양자연과 어울리는 편안하고, 안정된 색채를 선정하여 통일된 색채 이미지를 적용해야 한다.
(4) 페인트 등의 별도 마감을 지양하고, 원재료가 가진 색채를 활용하여 공간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한다.
제2절 조망형 친수공간 조성지침
3-2-2-1. 배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
(1) 일출, 일몰, 섬, 철새도래(渡來)지 등 경관가치가 높거나 지역적 특색을 지닌 이색경관을 가진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2) 친수시설 조성 구간 중 해안으로의 조망이 해안으로의 접근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배치하도록 한다.
(3) 방파제나 호안(기슭ㆍ제방 보호시설)과 같이 바다와 접하거나 조망성이 양호한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 단, 안전 등의 이유로 출입이 제한된 시설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4) 돌출형 구조물 등의 전망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항만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곳에 한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산책로, 휴게공간 등 다른 유형의 친수시설과의 연계가 쉽도록 배치하여 복합적인 친수공간을 유도하도록 한다.
3-2-2-2. 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
(1) 조망대상의 중요도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조망거점을 설정하고, 조망시설을 적절한 규모로 결정한다.
(2) 친수공간 이용자의 접근성, 경관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설물 규모 및 형태를 결정한다.
(3) 중요 조망 거점으로 설정되었거나, 지역의 대표적인 경관을 조망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돌출형 조망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테라스의 형태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독창적인 형태로 디자인하도록 한다.
(5) 조망시설에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출입이 제한된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3-2-2-3. 재료 및 색채에 관한 사항
(1) 조망시설의 재료는 이용자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목재, 석재 등의 재료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2) 바닥 포장, 난간, 벤치 등의 기초적인 시설물은 항만 전체의 디자인에 따라 일관성 있는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도록 한다.
(3) 특정 형태를 통해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경우에는 형태의 모티브에 적합한 강조색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3절 생태형 친수공간 조성지침
3-2-3-1. 배치에 관한 사항
(1) 생태형 친수공간은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하도록 한다.
3-2-3-2. 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
(1)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뛰어난 지역에 대한 절대보존 공간을 설정하여 이용자에 의한 훼손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지역별 생태적 요소 및 특성을 소재로 하여 특색 있는 시설물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한다.
(3) 생태형 친수공간은 인공형과 자연형으로 구분하여 조성한다.
(4) 인공형은 해양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5) 자연형 친수공간에는 조류서식처 및 인공어초 등 해양생태계 서식처를 조성하여 조망위주의 간접체험이 가능하도록 한다.
(6) 호안변은 자연석을 설치하여 자연형 호안으로 연출할 수 있다.
3-2-3-3. 재료 및 색채에 관한 사항
(1) 생태형 친수시설 조성 시에는 해양생태와 친화적이며, 생태 서식이 가능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연적 요소를 활용한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도록 한다.
(3) 본래의 색조와 주변 환경 간에 통일감을 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제4절 레저형 친수공간 조성지침
3-2-4-1. 배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
(1) 레저형 친수시설은 주변의 관광명소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쉽고, 항만 내 관광객, 어업인의 이용이 활발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한다.
(2) 레저형 친수시설의 배치 시 항만공간과 문화자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항만시설 상부 및 수변에 지역행사 및 이벤트를 유치할 수 있는 중심광장을 조성할 수 있다.
(4) 방파제구간에 낚시, 산책 등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습적인 악천후(거친 날씨)에 대비한 피난시설 등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3-2-4-2. 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
(1) 친수광장 및 공연장의 설치 시 주변 진입동선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
(2) 공연장 설치 시 소리세기의 정도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3) 항만의 대표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는 광장의 경우 지역 모티브를 도입하여 상징적인 이미지를 적용하도록 한다.
3-2-4-3. 재료 및 색채에 관한 사항
(1) 광장 조성 시 상징적이고 활발한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2)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항만 전체에 대해 통일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전반적으로 조화로운 공간 이미지를 부여해야 한다.
(3) 자연적 요소(가로수, 주변 녹화)를 활용하여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4) 산책로 조성 시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채택하고 평탄한 마감으로 설계한다.
제5절 교육형 친수공간 조성지침
3-2-5-1. 배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
(1) 항만의 진입부 및 호안친수시설 등 교육적인 안내가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다.
(2) 조망, 휴식공간과 연계하여 복합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3) 해양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거나 주변 자연경관의 조망이 쉬운 지점에 조성하도록 한다.
3-2-5-2. 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
(1) 해안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규모로 설정한다.
(2) 중요 교육프로그램이 갖춰져 있을 경우 테마형 해양교육공원으로 발전시켜 조성하도록 한다.
(3) 교육탐방로의 경우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탐방표지를 설치하고, 안내서 등을 발행하여 이용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교육형 벽화 및 호안 갤러리를 조성하며, 생태적 또는 문화적인 이미지를 적용 할 수 있다.
(5) 교육형 벽화 및 호안 갤러리를 조성 시 설치공간 및 그 주변의 수목ㆍ포장시설ㆍ다른 구조물 등은 서로 어울리도록 통합하여 설계한다.
3-2-5-3. 재료 및 색채에 관한 사항
(1) 공간별 다른 색채를 도입하여 공간의 특성을 구분하도록 한다.
(2) 재료 본래의 색을 통해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며, 입면 벽화의 경우 도색 및 조형물 부착에 의해 쉽게 인지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제6절 휴게형 친수공간 조성지침
3-2-6-1. 배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
(1) 집ㆍ분산지역, 여객선 터미널 등 항내에 장시간 체류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2)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조성해야 하며, 조망, 산책이 가능한 친수시설과 연계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3) 여객터미널 및 물양장 주변에 바다방향으로 배치해야 한다.
3-2-6-2. 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
(1) 산책로의 조성 시 폭은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2) 산책로 주변 및 공원 내부에 벤치, 휴게시설 등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3) 벤치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며, 폭 2.5m 이하의 산책로 변에는 1.5~2m의 별도공간을 만들어 배치한다.
(4) 퍼걸러(서양식 정자) 및 휴게시설의 디자인은 항만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도록 한다.
(5) 퍼걸러, 정자 등의 휴게시설의 높이는 사람의 키와 사용재료ㆍ주변경관ㆍ태양의 고도 및 방위각 및 다른 시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높이는 3m 이하로 설계한다.
3-2-6-3. 재료 및 색채에 관한 사항
(1) 목재, 석재 등 자연적 재료를 활용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2) 시설주변의 녹화(綠化)를 통해 배경이 되는 푸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3) 항만 전체의 디자인과 통일성을 줄 수 있는 색채, 재료를 선정해야 한다.
제4편 사업의 시행 및 유지ㆍ관리
제1장 사업의 시행
제1절 사업시행 방안
4-1-1-1. 항만구역 내 친수시설의 조성은 국가관리항의 경우 국가(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지방관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만 내에서의 친수시설 조성은 민간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다.
4-1-1-2.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재원분담, 실행 의지, 주민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제2절 사업시행의 우선순위
4-1-2-1.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친수공간 조성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4-1-2-2.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제1절 계획서 제출
4-2-1-1.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수공간 조성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항만의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2-1-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친수공간 조성 필요성 및 개발방향 설정과 관련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계획
(3) 주민의견 수렴 등 이해관계 조정계획
(4) 관리 및 운영계획
제2절 계획서의 평가 및 활용
4-2-2-1.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사업별 투자우선순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2-2-2.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3장 이해관계의 조정
제1절 협의체 구성
4-3-1-1.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국가관리항의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해당사자(관할지방해양수산청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민자사업시행자 등)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4-3-1-2. 주민대표는 주민들의 통합된 의견 개진을 위해 복수의 주민들로 구성하되, 친수시설이 사유지를 포함할 경우 해당 사유지의 소유권자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4-3-1-3. 협의체의 장은 지방관리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관리항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며, 협의체의 구성시기는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 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한다.
4-3-1-4. 협의체에 참여하는 주민대표는 친수시설이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 등을 협의체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유지 및 관리
4-4-1-1. 항만친수시설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다만, 시설관리 주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해양수산청과 상호 협의ㆍ조정ㆍ관리할 수 있다.
4-4-1-2.항만친수시설의 관리란 유지ㆍ보수, 관련시설의 운영을 의미하며, 이에 필요한 관리ㆍ운영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분담에 대해서는 수익이나 권리의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투자자 상호간에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행정사항
4-5-1-1. 지방해양수산청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항만별 친수시설 조성실적 및 계획
(2) 항만별 친수시설 유지보수 실적 및 계획
(3) 주민협정 및 협의체 구성ㆍ운영실적
4-5-1-2.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