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지정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4-128
발령일: 2024년 12월 24일
시행일: 2024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담기관 지정) 산림청장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8조 및「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을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전담기관의 업무)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전 승인 절차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업무
2. 감축량 보고ㆍ신고 절차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업무
3.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한 국제감축사업의 이력관리
4. 국제감축사업 발굴 지원 및 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
5.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및 국제감축사업의 실적확보를 위한 후속관리
6. 정부지원금의 집행ㆍ지도ㆍ감독 및 정산
7. 국제감축사업 협의체의 운영 지원
8.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협력 협정 체결 업무 지원
9. 민간의 국제감축사업 참여 지원
10. 국제감축사업 관련 해외 센터 및 거점 운영
11. 다른 법령이나 고시에서 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사항
12. 그 밖에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